콜롬비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콜롬비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콜롬비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콜롬비아 정부, 콜롬비아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APC-Colombia official role and Director General functions
Current legal basis — APC-Colombia is the national lead and official interlocu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pproves and coordinates non-reimbursable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 Verify — Route non-reimbursable cooperation proposals through APC-Colombia under its current criteria and the partner-specific process.
산출물 반영 — 수원총괄기관을 APC-Colombia로 명시하고 제안기관과 역할을 분리했다.
Decreto 4152/2011의 30개 조문에서 APC-Colombia의 식별·형성·승인·협상·실행·모니터링·평가 권한을 전수 대조하고, Ley 1150 art.20과 현행 조달법령에서 국제협력재원 조달의 금액·기한·보증·이의·예외를 교차검증했다.
Decreto 4152 arts.1~30 전체, 특히 arts.5~6, 10, 12~16, 26, 30; Ley 1150 arts.2, 7, 20, 31~33; Ley 80 arts.24, 30, 77; Decreto 1082의 mínima cuantía·보증 조문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APC-Colombia는 비상환 기술·재정협력의 국가 조정기관이며 수요 식별, 사업형성, 협상, 승인·비이의, 실행지원, 추적·평가를 담당한다.
Decreto 4152는 APC 사업형성에 획일적인 사업금액·처리기한·보증률을 두지 않으므로 해당 공여기관 조건과 사업별 일정이 적용된다.
국가재원이 포함된 후속 조달은 국제협력재원 비율 50%를 경계로 국제기구 규칙 또는 Ley 80 체계를 적용하고 SECOP·재정통제를 유지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