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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9 콜롬비아 · Colombi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콜롬비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콜롬비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5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콜롬비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KOICA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사업 제출을 희망하는 정부부처, 기관, 지자체가 KOICA 사무소
  2. 협의를 통해 PCP를 작성하며, APC측의 1차 스크리닝을 거쳐 APC가 KOICA 사무소에 신규사업 PCP
  3.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 RoD)을 체결하며,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 및 APC 기관장이
  4. 사업수요 발굴
  5. PCP 작성
  6. 수원기관 검토
  7. 수원총괄기관 공식 제출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콜롬비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APC-Colombia Director General functions시행규칙

권한 기관

콜롬비아 대통령실 국제협력청(APC-Colombia)국제개발협력의 국가 총괄기관이자 공식 대외 창구로서 무상 기술·재정협력 사업을 조정·승인·모니터링한다.
제안 중앙기관·지방정부국가·부문 우선순위에 맞춰 사업을 형성하고 APC-Colombia 및 협력기관과 기술협의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콜롬비아 정부, 콜롬비아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콜롬비아 D01

canvas.authorities / 국제협력 총괄기관

현행 기준APC-Colombia는 국제개발협력의 국가 총괄기관이자 국제사회와 콜롬비아 기관 사이의 공식 창구이며, 무상 기술·재정협력 사업의 기준 설정·승인·조정을 담당한다.

확인 출처 · APC-Colombia official role and Director General functions

실무 확인무상협력 제안은 APC-Colombia의 현행 기준과 해당 협력기관의 국가별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APC-Colombia is the national lead and official interlocu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pproves and coordinates non-reimbursable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 Verify — Route non-reimbursable cooperation proposals through APC-Colombia under its current criteria and the partner-specific process.

산출물 반영 — 수원총괄기관을 APC-Colombia로 명시하고 제안기관과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Decreto 4152/2011의 30개 조문에서 APC-Colombia의 식별·형성·승인·협상·실행·모니터링·평가 권한을 전수 대조하고, Ley 1150 art.20과 현행 조달법령에서 국제협력재원 조달의 금액·기한·보증·이의·예외를 교차검증했다.

검증 범위

Decreto 4152 arts.1~30 전체, 특히 arts.5~6, 10, 12~16, 26, 30; Ley 1150 arts.2, 7, 20, 31~33; Ley 80 arts.24, 30, 77; Decreto 1082의 mínima cuantía·보증 조문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APC-Colombia는 비상환 기술·재정협력의 국가 조정기관이며 수요 식별, 사업형성, 협상, 승인·비이의, 실행지원, 추적·평가를 담당한다.

Decreto 4152는 APC 사업형성에 획일적인 사업금액·처리기한·보증률을 두지 않으므로 해당 공여기관 조건과 사업별 일정이 적용된다.

국가재원이 포함된 후속 조달은 국제협력재원 비율 50%를 경계로 국제기구 규칙 또는 Ley 80 체계를 적용하고 SECOP·재정통제를 유지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