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98 콜롬비아 · Colombia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콜롬비아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콜롬비아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5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콜롬비아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정부 조직도 : 콜롬비아 국가공공조달청(Agencia Nacional de Contratacion
  2. 정보·기술개발국 -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 있으며, 원칙적으로 각 정부기관은 CCE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Sistema Electrónico para la
  4. Contratación, SECOP) 플랫폼을 활용하여 입찰계획 공고하며, 기관 홈페이지에 병기하기도 함
  5. 확인 가능 정보: 입찰공고(Borrador / Pliego Definitivo), 예산규모(Presupuesto Oficial), 계약기간,
  6. 사전심사(precalificación)의 경우 공개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자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7. 이때 이유가 되는 판단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작성되며 경우에 따라, 경험, 지적능력 및 제안 조직
  8. 감독자(정부기관)의 평가 등을 쓸 수 있으나 미활용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콜롬비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국제입찰 및 외국인의 입찰 참가 요건(입찰법 제3조 및 15조)

권한 기관

국가공공조달청(ANCP–Colombia Compra Eficiente)국가 조달정책·도구·표준문서와 SECOP 전자조달 체계를 총괄한다.
개별 국가기관·지방정부 발주기관법정 방식에 따라 계획·공고·평가·낙찰·계약관리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콜롬비아 정부, 콜롬비아 국가공공조달청(Agencia Nacional de Contratacion, 연간조달계획(PAA),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콜롬비아 D01

canvas.legalBasis·authorities / 현행 조달법·기관

현행 기준현행 공공계약의 기본축은 Ley 80 de 1993과 Ley 1150 de 2007이며, 국가공공조달청 ANCP–Colombia Compra Eficiente가 조달정책·도구와 SECOP를 총괄한다. PAA는 기관이 아니라 연간조달계획이다.

확인 출처 · Ley 80 de 1993; Ley 1150 de 2007; Colombia Compra Eficiente official legal portal

실무 확인개별 절차는 SECOP 공고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국제협력기관 재원 계약은 Ley 1150 art.20의 재원비율별 적용을 별도 검토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s 80 of 1993 and 1150 of 2007 form the core framework; ANCP–Colombia Compra Eficiente leads national procurement policy and SECOP, while each contracting entity conducts its procedure.

✔ Verify — Check the SECOP notice and applicable statute; separately assess Law 1150 article 20 for internationally funded contracts.

산출물 반영 — 절단된 법령명과 PAA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ANCP-CCE와 개별 발주기관의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Ley 80/1993, Ley 1150/2007, Decreto 1082/2015 및 2026 Decreto 287 원문에서 발주기관·ANCP-CCE·SECOP의 역할, 공개·평가·통제, 금액·보증·이의·예외를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검증 범위

Ley 80 arts.1~3, 12, 20, 23~30, 60~77; Ley 1150 arts.1~7, 9~11, 20~23, 31~33; Decreto 1082의 조달계획·SECOP·선정·보증 조문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ANCP-CCE는 정책·표준도구·SECOP를 총괄하지만 개별 발주기관이 계획·평가·낙찰·계약관리 책임을 진다.

PAA는 기관이 아니라 최소 연 1회 갱신되는 연간조달계획이며 SECOP 절차기록과 구분했다.

2026 Decreto 287의 장애인 참여 우대 개정까지 확인했고 정량·보증 조문에는 영향이 없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