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ador/시의 urbanística licence와 법정대상 환경 licence·개별 환경허가를 정확히 선별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 순서는 전국 공통 Decree 1077 절차다. 환경경로는 Decree 1076 열거사업이 ANLA 또는 관할 CAR·도시 환경당국에서 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며, 비대상이면 필요한 물·산림·배출·점용 등 개별허가만 별도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도시·건축·구조·법률 심사를 거쳐 허가, 거부 또는 신청포기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자료를 평가해 환경허가·조건·자원허가 또는 불허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urbanística licence 대상 공사와 환경 licence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주택·도시·국토부·내진건축 상설자문위원회, 국가환경허가청(ANLA) 또는 관할 지역·도시 환경당국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환경 licence 비대상을 곧 환경절차 없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프로젝트 구성·입지별 개별허가까지 통합 목록화한다.
법률 제388/1997호·관할 국토정비계획(POT, 개정 포함)·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콜롬비아 내진건축기준 NSR-10·법률 제400/1997호·제1796/2016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Decree 1077의 건축허가 전 과정과 Decree 1076·ANLA의 VPD–auto de inicio–평가–추가정보–환경 licence 결정을 병렬로 대조했다. 일반 건물은 국가 환경 licence 열거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대상판정과 개별자원허가를 분리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