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콜롬비아 · Colomb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콜롬비아 건축허가·환경심사

curador/시의 urbanística licence와 법정대상 환경 licence·개별 환경허가를 정확히 선별한다.

14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5공식 출처
2/5현행·운영 확인
3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건축허가 접수
G2공개·기술심사
G3건축보완·결정
G4환경접수·평가
G5환경보완·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환경허가적용되는 행정결정과 조건을 모두 확보한 뒤 착공
보완 회귀건축 조서·환경 추가정보각 공식 조서에 답해 해당 기술심사로 재제출
중단·재검토건축 거부·환경 불허해당 절차를 종료하고 행정행위의 불복·재신청 경로를 확인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 순서는 전국 공통 Decree 1077 절차다. 환경경로는 Decree 1076 열거사업이 ANLA 또는 관할 CAR·도시 환경당국에서 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며, 비대상이면 필요한 물·산림·배출·점용 등 개별허가만 별도 적용한다.

  1. B01 건축허가·NSR-10 도서 작성 — 책임건축사·기술자가 공사유형에 맞는 허가유형(modalidad)을 정하고 단일국가신청서(FUN), 권원, 토지이용계획(POT) 적합 건축도면과 NSR-10 구조·지반·비구조 도서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단일국가신청서·전문가 서명 건축·NSR-10 도서
  2. B02 건축허가 정식 접수 — 신청인이 단일국가신청서와 국가가 정한 완비서류를 도시검토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허가기관에 제출해 법정 완비(legal y debida forma) 접수번호를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번호(radicación)·접수일
  3. B03 인접자 통지·제3자 의견접수 — 허가기관이 인접자에게 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신축·증축사업은 현장표지를 게시해 제3자 의견·이의를 접수·판단한다. / 산출물: 통지증빙·표지사진·제3자 의견대장
  4. B04 도시·건축·구조·법률 기술심사 — 도시검토관 또는 관할기관이 토지이용계획, 건축·구조·NSR-10·법률 적합성과 제3자 의견을 통합심사하고 허가 적합성(viabilidad)을 검토한다. / 산출물: 통합 기술·법률 심사의견
  5. B05 관찰·보완조서(Acta de Observaciones y Correcciones) — 수정이 필요하면 허가기관이 한 번의 관찰·보완조서로 모든 갱신·수정·설명과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단일 관찰·보완조서
  6. B06 보완답변·수정도서 재제출 — 신청인과 설계자가 30영업일(허용 시 15일 연장) 안에 조서 전 항목의 답변과 수정도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조서 응답표·수정도서·재심사 결과
  7. B07 건축허가 행정결정 — 허가기관이 45영업일 법정틀 안에서 적합성, 거부(negación) 또는 신청포기(desistimiento)를 판단하고, 필요한 세금·부담금 납부 후 허가 행정행위를 발급·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8. B08 환경허가 대상·대안환경진단(DAA) 필요 여부 판정 — 사업시행자가 Decree 1076 열거목록으로 환경허가 대상과 ANLA/CAR/도시환경당국 관할을 확정하고, 해당 사업이면 대안환경진단 필요성에 대한 사전판정을 요청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 대상·관할·대안환경진단 판정
  9. B09 환경영향평가서·신청서 서류예비검증(VPD) 제출 — 시행자가 적용 평가범위서(TOR)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신청서, 비용증빙과 지리정보를 VITAL로 제출하고 ANLA 또는 관할기관의 서류예비검증(Verificación Preliminar de Documentación)을 받는다. / 산출물: 서류예비검증 결과·완비 환경신청 패키지
  10. B10 평가개시결정(Auto de Inicio) 발행·평가개시 — 서류예비검증에서 완비로 확인되면 관할 환경기관이 환경허가 평가절차의 평가개시결정을 발행·공개하고 본심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평가개시결정·공개기록
  11. B11 환경영향평가서 문서·현장·관계기관 본심사 — 관할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서검토하고 현장방문·관계기관 의견·시민참여 자료를 종합해 환경적 적합성을 평가한다. / 산출물: 현장방문·관계기관 의견·환경기술 검토기록
  12. B12 추가정보 회의·회의조서 발행 — 평가에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환경기관이 법정 회의를 열어 요구사항을 한 번에 정리한 회의조서와 제출기한을 시행자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추가정보 요청 회의조서·제출기한
  13. B13 추가정보 제출·환경 재검토 — 시행자가 회의조서에 맞춘 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응답표를 VITAL로 제출하면 관할기관이 충족 여부와 최종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응답표·최종 기술개념
  14. B14 환경허가 행정결정·통지 — 관할 환경기관이 기술개념을 근거로 환경허가와 자원사용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허하는 행정행위를 발급·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조건·개별자원허가 또는 불허 행정행위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도시검토관/관할 시·구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도시·건축·구조·법률 심사를 거쳐 허가, 거부 또는 신청포기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urbanística licence 대상 공사와 환경 licence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콜롬비아 주택부 도시허가 ABC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ANLA/관할 환경당국의 환경허가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자료를 평가해 환경허가·조건·자원허가 또는 불허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자료를 평가해 환경허가·조건·자원허
    적용 관할·조건
    urbanística licence 대상 공사와 환경 licence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허 행정행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ANLA 환경허가 ABC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urbanística licence 대상 공사와 환경 licence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법적 근거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POT와 건축기준에 따라 urbanización·parcelación·subdivisión·건축허가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주택·도시·국토부·내진건축 상설자문위원회도시허가 단일령과 NSR-10·전문감리·기술점유증명 정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허가청(ANLA) 또는 관할 지역·도시 환경당국법정대상 환경 licence와 물·산림·배출·점용 등 개별 환경허가를 심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주택·도시·국토부·내진건축 상설자문위원회, 국가환경허가청(ANLA) 또는 관할 지역·도시 환경당국

제출서류

02 도시검토관/관할 시·구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03 ANLA/관할 환경당국의 환경허가 공식결정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허 행정행위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urbanística licence 종류·허가권자와 환경 licence/개별허가 대상·관할·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국가환경허가청(ANLA) 또는 관할 지역·도시 환경당국;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curador/시 허가권자, licence 종류·NSR 전문도서·관계기관 의견, 환경 licence 대상판정 또는 비대상 근거, 물·산림·배출·점용 허가와 실제 expensas·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국가환경허가청(ANLA) 또는 관할 지역·도시 환경당국;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urbanística licence·환경선별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국가환경허가청(ANLA) 또는 관할 지역·도시 환경당국;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curador/시 허가권자, licence 종류·NSR 전문도서·관계기관 의견, 환경 licence 대상판정 또는 비대상 근거, 물·산림·배출·점용 허가와 실제 expensas·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COL-BLD-C-002

환경 licence 비대상을 곧 환경절차 없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프로젝트 구성·입지별 개별허가까지 통합 목록화한다.

근거 · 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 · 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

검증

법률 제388/1997호·관할 국토정비계획(POT, 개정 포함)·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콜롬비아 내진건축기준 NSR-10·법률 제400/1997호·제1796/2016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 1077의 건축허가 전 과정과 Decree 1076·ANLA의 VPD–auto de inicio–평가–추가정보–환경 licence 결정을 병렬로 대조했다. 일반 건물은 국가 환경 licence 열거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대상판정과 개별자원허가를 분리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