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건축사·기술자, 코뮌 현장방문·완료신고와 적합증명서(certificat de conformite)를 개장조건으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시장(Mayor) 주도로 선서 지방공무원(sworn municipal officers)과 지방 기술부서가 공사 중·완공 후 현장을 검사한다. 완공된 건축물은 의무 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통지서 대상은 환경사회관리계획·과업준수조건서 이행감시가 병행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허가·계획·안전·위생·환경조건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 계속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완공건물의 허가·계획·안전·위생·환경 적합성을 확인해 의무 적합증명을 발급하거나 시정·거부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공사완료와 준공적합성 확인을 구분해 적합증명서를 ODA 시설 인계·개장 Gate로 관리한다.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08/0739호 토지사용·건축규칙·환경관리 기본법 제96/12호·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Urbanism Law 제118~123조의 수시 현장방문·도시계획/안전·위생 통제·완공 후 검사·의무 적합증명, Order 0006 서식과 Decree 2013/0171 제27~28조 환경·사회관리계획 모니터링·시정조치를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