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건축허가와 MINEPDED의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EIES)·CCE를 별도 Gate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소규모·낮은 영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통지서 경로를, 그 밖의 대상은 MINEPDED 간이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서 경로를 거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공사 전 환경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며 최종 건축허가는 시장이 결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영향연구 또는 NIE를 심사해 환경적합증명, 조건부 보완 또는 사업금지를 결정한다.
환경적합증명과 도시계획·건축도서를 심사해 명시·묵시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IE·환경영향연구·CCE 분류대상 사업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환경영향연구 승인과 CCE 발급은 구분되는 환경 Gate이므로 두 결정을 모두 일정·책임표에 반영한다.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08/0739호 토지사용·건축규칙·환경관리 기본법 제96/12호·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Decree 2013/0171 제13~26조의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 분류, 평가범위·과업지시서, 공인사무소, 공동현장검증·보고서 완비·공개협의·CIE 의견·환경적합증명과 MINHDU 45일 건축허가를 두 핵심 결정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