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카메룬 · Cameroo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카메룬 건축허가·환경심사

시장 건축허가와 MINEPDED의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EIES)·CCE를 별도 Gate로 연결한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7절차 구간
6공식 출처
6/6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경로·평가범위서
G2환경조사·협의
G3보고서 접수·현장검증
G4완비·공개심사
G5환경결정
G6건축허가 심사
G7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적합·건축허가 승인환경 환경·사회관리계획와 승인도서·허가조건에 따라 착공
보완 회귀환경·허가도서 보완환경영향연구/NIE 또는 건축도서를 수정해 해당 심사단계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불허·건축허가 거부사업 시행을 중단하고 입지·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법정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소규모·낮은 영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통지서 경로를, 그 밖의 대상은 MINEPDED 간이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서 경로를 거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공사 전 환경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며 최종 건축허가는 시장이 결정한다.

  1. B01 환경영향통지서·간이·상세 환경영향평가 경로 확인 — 사업유형·규모·입지를 법정 목록과 commune 기준에 대조해 Notice d'Impact, 환경영향연구 sommaire 또는 환경영향연구 détaillée 경로와 제출기관을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경로·관할기관
  2. B02 평가범위서·사업설명·수수료 제출 — 환경영향연구는 competent administration와 MINEPDED에 신청서·평가범위·과업지시서·입지선정 설명·수수료 영수증을, NIE는 commune에 같은 성격의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평가범위서 신청·사업설명·수수료 영수증·접수증
  3. B03 평가범위서 심사·과업준수조건서 — MINEPDED 또는 département 환경책임자가 평가수준·분석범위·사업자 의무를 심사해 평가범위·과업지시서 의견과 시방·조건서를 통지한다. 법정 무응답 기한이 지나면 평가범위·과업지시서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산출물: 승인 평가범위서·과업준수조건서 또는 보완요구
  4. B04 공인 평가사무소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통지서 작성 — 환경영향연구는 MINEPDED 공인 bureau d'études가 승인 평가범위·과업지시서에 따라 기초환경·대안·영향·저감·환경·사회관리계획(PGES)를 평가하고, NIE는 적격 전문가가 시방·조건서 초안을 포함해 작성한다. / 산출물: 간이/상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통지서·환경사회관리계획
  5. B05 주민협의·회의록 반영 — 환경영향연구 과정에서 사전 승인된 일정에 따라 영향지역 주민협의를 실시하고 회의별 서명 minutes와 의견반영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 산출물: 주민협의 일정·공고·서명 회의록
  6. B0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통지서 공식제출 — 환경영향연구는 competent administration 2부와 MINEPDED 20부, NIE는 commune 6부와 수수료 증빙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환경보고서 접수증·법정 부수
  7. B07 공동 현장검증·평가보고 — competent administration와 환경기관의 공동팀이 현장정보를 검증하고 주민의견을 수집해 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 평가보고서를 CIE에 송부한다. / 산출물: 공동 현장검증·평가보고서
  8. B08 20일 완비성 판단 — MINEPDED가 접수 후 20일 안에 환경영향연구를 현 상태로 recevable로 선언해 공개하거나, 완비를 위한 observations를 통지한다. 무응답이면 법정 완비로 본다. / 산출물: 완비성 확인(Recevabilité) 통지·공개 또는 보완의견
  9. B09 환경보고서 보완·재심 — MINEPDED observations에 따라 조사·대안·저감·환경·사회관리계획와 주민협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통지서·환경사회관리계획·답변서
  10. B10 공개청문·부처간 환경위원회(CIE) 심의 — 완비 환경영향연구를 공개하고 ad hoc commission이 public hearing 보고서를 작성한 뒤 CIE가 환경영향연구·평가·협의·청문기록을 심의해 의견을 낸다. / 산출물: 공개청문 보고서·CIE 의견
  11. B11 환경적합증명 공식결정 — 환경영향연구는 CIE 의견 후 환경장관이, NIE는 département 환경책임자 적합의견에 따라 Mayor가 환경적합증명·조건부 보완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 산출물: 환경적합증명(Certificat/Attestation de conformité environnementale) 또는 조건·불허통지
  12. B12 환경증명 포함 건축허가 신청 — 환경적합증명과 소유권·도시계획증명·건축사 서명 5부 도서를 Mayor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환경증명 포함 건축허가 접수
  13. B13 도시계획·건축·환경조건 심사 — commune과 지방 기술서비스가 환경조건을 포함해 배치·용도·건축·구조·위생 적합성을 심사하고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또는 허가권고
  14. B14 허가도서 보완·재심 — 도시계획·건축·환경조건 지적을 설계·기술도서에 반영해 mairie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15. B15 건축허가 공식결정 — Mayor가 45일 안에 건축허가를 명시 발급하거나 이유부 거부를 통지한다. 기한 내 거부통지가 없으면 법정 묵시허가가 성립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Permis de construire)·승인도서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장관·Mayor 환경적합 공식결정

    환경영향연구 또는 NIE를 심사해 환경적합증명, 조건부 보완 또는 사업금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IE·환경영향연구·CCE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적합증명·조건 또는 공식 불허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Mayor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적합증명과 도시계획·건축도서를 심사해 명시·묵시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환경적합증명과 도시계획·건축도서를 심사해 명시·묵시 허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IE·환경영향연구·CCE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공식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카메룬 MINHDU 건축허가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IE·환경영향연구·CCE 분류대상 사업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코뮌 시장도시계획증명, 건축·입지허가, 현장방문과 준공적합증명 집행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도시계획·토지사용·건축 규정과 코뮌 기술의견·감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환경영향연구·NIE 심사, CIE 의견과 환경적합성증명서(CCE) 발급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

제출서류

03 환경장관·Mayor 환경적합 공식결정
환경적합증명·조건 또는 공식 불허통지
04 Mayor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공식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허가권자와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 유형, CCE의 선행 여부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소유자·시장 관할, 등록 건축사 도서·건축허가 체크리스트,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CCE 결정, 현행 수수료·접수·보완·실제 전체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허가·NIE/환경영향연구/CCE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소유자·시장 관할, 등록 건축사 도서·건축허가 체크리스트,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CCE 결정, 현행 수수료·접수·보완·실제 전체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CMR-BLD-C-002

환경영향연구 승인과 CCE 발급은 구분되는 환경 Gate이므로 두 결정을 모두 일정·책임표에 반영한다.

근거 ·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 · 환경관리 기본법 제96/12호 · 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

검증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08/0739호 토지사용·건축규칙·환경관리 기본법 제96/12호·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 2013/0171 제13~26조의 NIE·간이/상세 환경영향연구 분류, 평가범위·과업지시서, 공인사무소, 공동현장검증·보고서 완비·공개협의·CIE 의견·환경적합증명과 MINHDU 45일 건축허가를 두 핵심 결정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