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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7 카메룬 · Cameroon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카메룬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카메룬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5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3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카메룬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발굴)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경제기획부(MINEPAT) 신흥공여국협력국에서 사업 발굴을 전담하고 있음
  2. 카메룬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제안한 사업을 자체 검토 후 차관 및 장관 승인을 거쳐 공관 및
  3. KOICA사무소로 PCP(Project Concept Paper) 양식에 맞춰서 제출함
  4. PCP에 대한 KOICA의 내부 심사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의 예비조사를 거쳐 우리 정부의
  5. 사업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심층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함
  6. 약정(MOU)인 RD(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함
  7. 사업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고 있으나 각 정부 검토, 승인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됨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카메룬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경제기획국토개발부(MINEPAT)국제·양자 파트너 조정, 차관협약의 발굴·협상·최종화, 국가 사업은행과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수원부처·사업주관기관사업을 발굴해 외부재원 탐색 단계부터 정부에 보고하고 기술·행정·재정 실행책임을 갖는다.
재무부(MINFI)·국가채무 관련 심사기구차입·채무·재정조건이 수반되는 사업의 재정·부채심사를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카메룬 정부, 유상원조의 경우 재무부(MINFI/Ministry of Finance), 경제기획부(MINEPAT), 국가채무관리위원회(NDMC/National Debt Management Committee),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공식 원문 최신 개정 여부와 개별 공고의 적용 법령
  • 금액기준·공고기간·보증·제출서류
  • 기관 간 실제 결재·이의·공식요청 인계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카메룬 D01

process / 외부재원 사업 조정기관

현행 기준MINEPAT 공식 기능에는 국제파트너 조정, 차관협약 발굴·협상·최종화, 국가 사업은행과 공공투자 프로그램 관리가 포함된다. 1999 총리실 회람은 외부재원 탐색이나 기술지원 요청 전부터 정부 보고를 요구한다. MINFI·채무심사는 차입의 재정조건에 관여하지만 모든 외부원조의 단일 첫 관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확인 출처 · MINEPAT Directorate General of Economy functions; Circulaire No. 004/CAB/PM (1999)

실무 확인사업 발굴 초기부터 MINEPAT에 보고하고, 차입사업이면 MINFI·채무심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MINEPAT coordinates international partners, loan agreements and the project bank; an official circular requires reporting from the financing-search stage.

✔ Verify — Route the project through MINEPAT from the financing-search stage and add MINFI/debt review where borrowing is involved.

산출물 반영 — MINEPAT을 외부재원·사업 조정축으로 반영하고 MINFI·채무심사는 차입 재정심사 역할로 제한했다.

검증

총리령 No.2018/4992/PM 공식 원문 42개 조문을 전수 대조해 사업 구상·실행준비·부지·운영·유지관리·정부사업은행·성숙도비자·기관별 심사금액을 확인하고, Code 2018/366의 외부재원 조달요건도 함께 대조했다.

검증 범위

공공투자 사업성숙화령 arts.1~42 전체와 공공계약법의 적용범위·금액·기한·보증·이의·외부재원 예외를 확인해 ODA 사업 발굴부터 성숙도비자, 외부재원 탐색 및 조달로 이어지는 법적 관문을 검증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사업성숙화령 제23조는 CDMT·예산 편성 전에 성숙도비자를 요구하고, 제24조제3항은 내부·외부재원 탐색도 비자 취득 전에는 시작할 수 없게 한다.

1억 CFA 미만은 내부위원회가 비자를 발급하고, 1억 이상은 MINEPAT의 부처간전문가위원회가 심사하며, 100억 이상 복잡·전략사업은 의무 재검증 대상이다.

2025 IMF 문서는 기후요소 통합을 위한 2018/4992 개정을 향후 조치로 제시하므로, 조사일 현재 기존 영은 현행 기준이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