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카메룬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카메룬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카메룬 정부, 유상원조의 경우 재무부(MINFI/Ministry of Finance), 경제기획부(MINEPAT), 국가채무관리위원회(NDMC/National Debt Management Committee),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MINEPAT Directorate General of Economy functions; Circulaire No. 004/CAB/PM (1999)
Current legal basis — MINEPAT coordinates international partners, loan agreements and the project bank; an official circular requires reporting from the financing-search stage.
✔ Verify — Route the project through MINEPAT from the financing-search stage and add MINFI/debt review where borrowing is involved.
산출물 반영 — MINEPAT을 외부재원·사업 조정축으로 반영하고 MINFI·채무심사는 차입 재정심사 역할로 제한했다.
총리령 No.2018/4992/PM 공식 원문 42개 조문을 전수 대조해 사업 구상·실행준비·부지·운영·유지관리·정부사업은행·성숙도비자·기관별 심사금액을 확인하고, Code 2018/366의 외부재원 조달요건도 함께 대조했다.
공공투자 사업성숙화령 arts.1~42 전체와 공공계약법의 적용범위·금액·기한·보증·이의·외부재원 예외를 확인해 ODA 사업 발굴부터 성숙도비자, 외부재원 탐색 및 조달로 이어지는 법적 관문을 검증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사업성숙화령 제23조는 CDMT·예산 편성 전에 성숙도비자를 요구하고, 제24조제3항은 내부·외부재원 탐색도 비자 취득 전에는 시작할 수 없게 한다.
1억 CFA 미만은 내부위원회가 비자를 발급하고, 1억 이상은 MINEPAT의 부처간전문가위원회가 심사하며, 100억 이상 복잡·전략사업은 의무 재검증 대상이다.
2025 IMF 문서는 기후요소 통합을 위한 2018/4992 개정을 향후 조치로 제시하므로, 조사일 현재 기존 영은 현행 기준이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