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certificat d'urbanisme로 필지 계획·servitude·공공시설 및 실제 개발수치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는 대상 지방자치단체(commune)의 시장(Mayor)이 발급한다. 계획은 원칙적으로 국가 건축사협회(National Order)에 등록된 건축사가 책임지고, 토지·계획조건은 도시계획증명(certificat d'urbanisme)과 현행 계획문서에서 확인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필지에 적용되는 planning documents·일반규칙과 건축조건을 공식 확인한다.
도시계획·건축기준 적합성을 확인해 명시·묵시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카메룬에서 토지거래·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입지허가를 추진하는 사업
관할 코뮌 시장, 주택·도시개발부(MINHDU)·지방 도시서비스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도시계획증명이 토지사용 신청의 핵심 선행문서이므로 코뮌별 필지수치 확인 없이 설계규모를 확정하지 않는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08/0739호 토지사용·건축규칙·환경관리 기본법 제96/12호·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MINHDU 현행 안내가 공개한 certificat d'urbanisme, 소유권·건축사·5부 도서, mairie 접수·15일 게시·45일 심사·명시/묵시 허가와 Urbanism Law 제107~112조를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