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의 건설허가·설계전문심사와 법정목록 환경영향평가(EIA)·국가생태전문심사를 대상별로 연계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의 사전협의·공인평가·공청회·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과 도시계획·건설법전(Code) 제75·84·88~90조의 신청·유틸리티 의견·프로젝트 전문심사·보완·허가결정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해 건축허가에 제출할 환경전문심사 의견과 조건 또는 부적합 의견을 공식 결정한다.
환경·도시계획·기술·관계기관 심사결과를 종합해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건설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부속목록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생태·천연자원부,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국가환경전문심사청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제89조의 일부 면제사례를 전체 사업에 확대하지 말고 건축물 규모·용도·span과 환경 부속목록을 각각 문서로 판정한다.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사용허가 제출서류에 관한 내각결정 제309/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전국 환경영향평가 Law의 환경전문심사와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ode의 건축허가를 연결한 법정 경로다. 환경영향평가는 법 부속서의 예정활동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