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아제르바이잔 · Azerbaij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연결

아제르바이잔 건축허가·환경심사

관할기관의 건설허가·설계전문심사와 법정목록 환경영향평가(EIA)·국가생태전문심사를 대상별로 연계한다.

11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6대조 조문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영향평가 범위·작성
G2공청회·생태심사
G3허가·관계협의
G4전문심사·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의견·건축허가 발급환경·허가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착공
보완 회귀환경영향평가·프로젝트 보완해당 전문심사에 수정자료를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부적합 또는 건축허가 불허사유에 따라 대안·설계변경, 재신청 또는 법정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의 사전협의·공인평가·공청회·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과 도시계획·건설법전(Code) 제75·84·88~90조의 신청·유틸리티 의견·프로젝트 전문심사·보완·허가결정이다.

  1. B01 환경영향평가 부속서 대상·평가범위 확인 — 국가환경전문심사청과 신청인이 예정활동을 환경영향평가법 부속서에 대조하고, 의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평가내용·범위·방법을 사전협의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적용결론·사전협의 범위
  2. B02 공인 평가자 3인 이상 환경영향평가·관리계획 작성 — 공인 평가자 최소 3인이 기준현황, 대안, 영향·위험, 저감조치, 환경관리·모니터링·복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공인 환경영향평가 문서·환경관리·모니터링 계획
  3. B03 영향지역 공청회·의견반영 — 신청인이 영향지역 주민·법인·부동산소유자와 공청회를 열고 결과와 의견반영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포함한다. / 산출물: 공청회 기록·의견대응표
  4. B04 환경영향평가 문서 국가생태전문심사 제출 — 신청인이 완성 환경영향평가 문서와 공청회 기록을 국가환경전문심사청 전자서비스에 제출해 국가생태전문심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전문심사 신청·접수번호
  5. B05 국가생태전문심사·공식의견 결정 — 국가환경전문심사청이 환경영향평가의 영향·대안·저감·공중의견과 환경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조건을 포함한 공식 환경전문심사 의견을 발급하거나 부적합 의견을 낸다. / 산출물: 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환경조건
  6. B06 환경영향평가 지적·저감계획 보완·재심사 — 전문심사에서 자료·영향분석·저감조치가 부족하면 공인 평가자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협의·공중의견을 반영해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보완답변·재심사 기록
  7. B07 환경의견 포함 건축허가 신청 — 환경영향평가 부속서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문서와 긍정적 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을 토지권리·건축프로젝트와 함께 관할 허가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선행조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
  8. B08 완비·도시계획·유틸리티·관계기관 협의 — 관할기관이 완비·도시계획 적합성을 확인한 뒤 관련기관 의견과 전기·수도 등 기술조건을 직접 요청하며, 유틸리티 기관은 10일 안에 회신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관계기관 의견·기술조건
  9. B09 해당 프로젝트 20일 법정 전문심사 — 제88조 대상 프로젝트는 전문심사기관이 도시계획·건축규범 적합성을 원칙상 20일 안에 심사하고, 복잡·위험시설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산출물: 프로젝트 전문심사 의견
  10. B10 10일 전문심사 지적 보완 — 전문심사기관이 지적하면 신청인·설계자가 10일 안에 프로젝트를 수정한다. 미해소 시 전문심사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을 허가기관에 송부한다. / 산출물: 수정 프로젝트·전문심사 보완결과
  11. B11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환경의견, 도시계획·관계기관 의견과 필요한 프로젝트 전문심사를 종합해 법정기간 안에 허가·조건 또는 사유부 불허를 결정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결정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국가환경전문심사청의 환경전문심사 공식의견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해 건축허가에 제출할 환경전문심사 의견과 조건 또는 부적합 의견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부속목록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의견·조건 또는 부적합 의견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국가생태전문심사 공식 전자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건축기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도시계획·기술·관계기관 심사결과를 종합해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부속목록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 건축·사용허가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설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부속목록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법적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Articles 74-76, Articles 83-90, Articles 92 and 96-102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Articles 4.1-4.19, Article 5, Article 12
법률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토지·도시계획 적합성을 심사하고 건설허가와 사용허가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도시계획·건축규정, 설계검토·건설등록부와 일부 허가·전자 단일창구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생태·천연자원부법정목록 대상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생태전문심사를 수행 원문 링크 연결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설계적합·공사품질·유틸리티·위생·소방 등 사용허가 증빙과 준공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국가환경전문심사청환경영향평가 문서의 국가생태전문심사와 환경전문심사 의견 발급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생태·천연자원부,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국가환경전문심사청

제출서류

02 국가환경전문심사청의 환경전문심사 공식의견
환경전문심사 의견·조건 또는 부적합 의견
03 관할 건축기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허가권자·설계전문심사 범위와 환경영향평가 대상·국가생태전문심사·선행관계·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생태·천연자원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Baku/지방 허가권자, 건설프로젝트·설계전문심사 대상/면제 근거·관계기관 조건, 환경영향평가 부속목록 대상판정·평가자·공공참여·생태전문심사 의견, 실제 전자/서면 접수·수수료·보완관행·전체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생태·천연자원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설허가·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생태·천연자원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Baku/지방 허가권자, 건설프로젝트·설계전문심사 대상/면제 근거·관계기관 조건, 환경영향평가 부속목록 대상판정·평가자·공공참여·생태전문심사 의견, 실제 전자/서면 접수·수수료·보완관행·전체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AZE-BLD-C-002

제89조의 일부 면제사례를 전체 사업에 확대하지 말고 건축물 규모·용도·span과 환경 부속목록을 각각 문서로 판정한다.

근거 ·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

검증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사용허가 제출서류에 관한 내각결정 제309/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전국 환경영향평가 Law의 환경전문심사와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ode의 건축허가를 연결한 법정 경로다. 환경영향평가는 법 부속서의 예정활동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