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과 승인 계획·건축관리규정에 맞춰 필지의 용도·규모·접도·기반시설 조건을 먼저 잠근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Construction Law Articles 91-93, 102와 Decree 175/2024 Articles 53-55에 따라 토지권리, 승인계획, 건축밀도·층수·높이·연면적·이격·용도의 적합성을 현장·서류심사하는 법정 흐름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이 대상지의 토지·도시·농촌계획·건축지표 적합성과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베트남에서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관할 건축허가기관, 건설 전문 국가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베트남은 중앙 건설법 체계와 지방 계획·건축관리규정이 결합되므로 중앙 허가절차만으로 필지의 설계 가능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75/2024/NĐ-CP호·국가공공서비스포털 건축허가 절차·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건설공사 품질·시공·유지관리 시행령 제06/2021/NĐ-CP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베트남에는 모든 사업에 공통된 별도 '입지허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도시·농촌계획, 토지용도, architecture-management rules와 총배치 적합성을 사업·건축허가에서 심사한다. 아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전국 공통 planning-compliance 경로이며 실제 허가권자는 2025 분권과 지방결정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