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베트남 · Viet Nam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베트남 건축허가·환경심사

사업·공사 등급에 따른 설계심사·건축허가와 환경분류·환경허가를 별도 경로로 매핑한다.

11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6공식 출처
5/6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 작성
G2환경영향평가 심사·결정
G3건축허가 접수
G4현장·전문심사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영향평가 승인·건축허가환경·건축조건과 날인 설계도서에 따라 착공요건 준비
보완 회귀환경영향평가·허가도서 보완심사결론 또는 1회 보완통지에 따라 수정해 해당 공식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허가 거부거부사유에 따라 설계·입지변경, 공식 불복 또는 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Law) Articles 28-35(2025 개정 포함)의 환경영향평가 분류·상담·심사·보완·결정과 Construction Law Article 102·Decree 175/2024 Articles 54-55의 건축허가를 연결했다.

  1. B01 환경군·환경영향평가 대상·권한 분류 — 투자자가 규모·업종·민감입지와 환경위험을 법정 Group I·II·III 기준에 대조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중앙·지방 심사권자를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군·환경영향평가 대상/비대상·심사권자
  2. B02 환경영향평가 조사·상담·보고서 작성 — 사업자 또는 적격 컨설턴트가 타당성조사와 병행해 대안·영향·폐기물·완화·환경관리계획을 조사하고 직접영향 주민·기관 상담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담·의견반영·환경관리계획
  3. B03 환경영향평가 심사신청·보고서 제출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심사신청과 보고서를 권한 있는 환경기관에 제출하며 건설 타당성심사와 병행할 수 있으나 사업·투자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심사결정이 완료돼야 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접수·보고서·사건번호
  4. B04 환경기관·심사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실질심사 — 권한 있는 기관·심사위원회가 입지·기술·환경영향·상담·완화·관리계획의 충분성과 사업 환경타당성을 심사해 결론·수정사항을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결론·수정요구·승인권고
  5. B05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정·설명서 재제출 — 심사결론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면 사업자와 컨설턴트가 보고서를 수정하고 각 지적사항의 설명·반영표를 제출해 승인검토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설명서·지적사항 반영표
  6. B06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승인·거부 공식결정 — 권한 있는 기관이 수정 환경영향평가와 심사결론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appraisal result를 승인하거나 사유를 적어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승인결정·환경조건 또는 거부통지
  7. B07 건축허가 신청·토지·설계·환경·소방자료 제출 — 투자자가 신청서, 토지서류, 사업·설계 심사결과, 건축·구조·기반시설 도면과 해당 환경·소방 행정결과를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기술도서·환경·소방 결과
  8. B08 7일 내 서류·현장검사·1회 보완통지 — 허가기관이 신청을 접수해 서류와 현장을 검사하고 누락·부정확·현황불일치 사항을 한 차례 서면 통지한다. / 산출물: 완비·현장검사 기록 또는 공식 보완통지
  9. B09 허가도서·환경·소방자료 보완 재제출 — 투자자와 설계자가 보완통지의 누락·불일치·설계사항을 수정하고 필요한 환경·소방 결과를 완성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환경·소방 보완자료
  10. B10 전문심사·관계기관 의견취합 — 관할기관이 계획·건축·구조·인프라·환경·화재안전 적합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관계 국가기관의 공식의견을 취합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관계기관 회신
  11. B11 건축허가 발급·거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적합 신청에 건축허가와 날인 설계도서를 발급하거나 불충족 사유를 적은 거부통지를 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날인 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공식결정

    관할 기관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타당성·조건을 승인 또는 거부로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또는 면제통보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보호법의 분류대상 투자사업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농업·환경 15개 법률 개정법 제146/2025/QH15호법률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기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계획·기술·환경·소방요건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또는 면제통보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보호법의 분류대상 투자사업
    산출물
    건축허가·날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현행 통합본 제43/VBHN-VPQH호법률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또는 면제통보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보호법의 분류대상 투자사업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건축허가기관사업 위치·공사등급·현행 지방 권한배분에 따라 건축허가를 심사·발급 공식자료 연결
건설 전문 국가기관투자건설사업·설계 심사, 공사품질·준공검사와 건설전문자격을 관할 범위에서 관리 원문 링크 연결
관할 환경승인기관사업의 환경분류,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를 현행 분권 규정에 따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건축허가기관, 건설 전문 국가기관, 관할 환경승인기관

제출서류

02 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 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03 관할기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날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현행 건축허가권자·면제 여부와 환경평가·환경허가 유형, 전문협의의 정확한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건축허가기관, 건설 전문 국가기관, 관할 환경승인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투자결정권자 확정, 사업군·공사등급·허가면제 검토, 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 결정, 전문협의·수수료·완비일·보완정지 기록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건축허가기관, 건설 전문 국가기관, 관할 환경승인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국가공공서비스포털 건축허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건축허가기관, 건설 전문 국가기관, 관할 환경승인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투자결정권자 확정, 사업군·공사등급·허가면제 검토, 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 결정, 전문협의·수수료·완비일·보완정지 기록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VNM-BLD-C-002

베트남에서는 건축허가와 환경승인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최근 분권개정 때문에 중앙 처리기한을 지방의 실제 전체기간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근거 ·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75/2024/NĐ-CP호 · 국가공공서비스포털 건축허가 절차 ·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

검증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75/2024/NĐ-CP호·국가공공서비스포털 건축허가 절차·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건설공사 품질·시공·유지관리 시행령 제06/2021/NĐ-CP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Environment Protection Law의 Group I 및 일부 Group II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모든 건축물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권자는 공사등급·입지와 2025년 분권·지방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Decree No. 175/2024/ND-CP detailing the Construction Law on management of construction activities시행령·명령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베트남 정부 공식 법령포털의 Decree 175/2024/NĐ-CP 원문·서명 PDF와 국가법령DB의 현행 효력정보를 대조하고, Articles 54-67 및 2025년 분권개정의 반영관계를 확인했다.정부 법령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했다. 2025년 분권·분급 법령이 일부 조항을 개정했으므로 프로젝트 시점의 허가권자를 다시 확인한다.
  • 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 — construction permit for special-grade works공식 안내최신 개정 확인 중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베트남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의 행정절차 1.002498(특수등급 공사 건축허가) 공식 경로를 확인했다. 다만 기준일 접속은 시간초과였고, 이 절차는 특수등급에 한정되며 Decree 144/2025 이후 사업등급·지방별 권한과 최신 서류·기한 반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완비서류 기준 처리기한과 기관협의 구조를 보여 주는 중앙 행정절차다. 실제 사업 등급·지방 권한배분·수수료는 별도 확인한다.
  •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No. 72/2020/QH14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베트남 국가법령DB의 Environment Protection Law 72/2020/QH14 효력정보와 Articles 28-35를 Law 146/2025/QH15 개정문과 함께 대조했다.국가법령데이터베이스가 2026년 현재 일부 효력상실로 표시하므로 통합·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프로젝트 시점에 재확인한다.
  • Consolidated Construction Law No. 43/VBHN-VPQH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베트남 국가법령DB가 Construction Law 50/2014/QH13과 후속개정을 병합한 Consolidated Document 43/VBHN-VPQH의 공식 원문·PDF를 현행 통합본으로 게시하는 것을 확인했다.
  • Law No. 146/2025/QH15 amending 15 laws in agriculture and environment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베트남 국가법령DB의 Law 146/2025/QH15 현행 원문에서 Environment Protection Law Articles 34-35의 EIA 심사·권한 개정을 직접 확인했다.
  • Decree No. 08/2022/ND-CP detailing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mended시행령·명령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베트남 국가법령DB의 Decree 08/2022/NĐ-CP 현행본과 Decree 05/2025 개정문을 대조해 EIA 협의·제출·심사 절차를 확인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