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사 등급에 따른 설계심사·건축허가와 환경분류·환경허가를 별도 경로로 매핑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Law) Articles 28-35(2025 개정 포함)의 환경영향평가 분류·상담·심사·보완·결정과 Construction Law Article 102·Decree 175/2024 Articles 54-55의 건축허가를 연결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타당성·조건을 승인 또는 거부로 공식 확정한다.
관할기관이 계획·기술·환경·소방요건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건축허가 또는 면제통보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보호법의 분류대상 투자사업
관할 건축허가기관, 건설 전문 국가기관, 관할 환경승인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건축허가와 환경승인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최근 분권개정 때문에 중앙 처리기한을 지방의 실제 전체기간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75/2024/NĐ-CP호·국가공공서비스포털 건축허가 절차·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건설공사 품질·시공·유지관리 시행령 제06/2021/NĐ-CP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Environment Protection Law의 Group I 및 일부 Group II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모든 건축물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권자는 공사등급·입지와 2025년 분권·지방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