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우즈베키스탄 · Uzbekist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리·지적과 승인 general/detailed plan·건축계획과제로 실제 부지조건을 고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2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대조 조문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계획·토지
G2건축계획과제 신청
G3확인·납부
G4건축계획과제 결정·보완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전자 건축계획과제 발급건축계획과제를 설계·환경·전문심사의 법정 설계입력으로 사용
보완 회귀토지·기술조건 보완반려사유를 고쳐 건축계획과제 전자신청 단계로 회귀
중단·재검토계획·토지 부적합대안입지·용도·규모를 변경하거나 법정 불복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Urban Planning Code Articles 44-62와 79-81 및 Cabinet Resolution No. 200/MyGov 건축계획과제 서비스의 승인계획·용도지역(zoning)·도로경계선(red line)·토지권원·기술조건·건축계획과제 발급 절차다.

  1. B01 토지권원·경계·용도근거 확보 — 건축주는 전자경매 결과, 관할 결정 또는 투자사업 결정 등 필지권원의 기초와 지적경계·목적을 확보한다. 토지권리문서에는 용도지역 코드·용도·보호구역·인프라와 이용제한이 표시돼야 한다. / 산출물: 토지권원 근거·지적경계·필지목적·이용제한
  2. B02 일반계획(general plan)·상세계획(detailed plan)·용도지역 대조 — 관할 건축도시계획기관이 필지를 승인 일반계획, 상세계획사업(detailed planning project), 개발계획(development project)과 건축규칙(building rules)·용도지역에 대조해 용도, 도로경계선, 건축선, 밀도·층수, 보호·위험구역과 인프라 조건을 식별한다. / 산출물: 적용 계획문서·용도지역·도로경계선·필지별 계획조건
  3. B03 유틸리티 기술조건·건축계획과제 전자신청 — 신청인은 EPIGU에서 토지경매 결과·관할 결정 등 해당 권원근거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유틸리티 기술조건을 붙여 신축 건축계획과제를 신청한다. / 산출물: 건축계획과제 전자신청·토지근거·기술조건
  4. B04 신청정보 확인·건축계획과제 작성비 청구 — 지역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본부가 전자신청 정보와 기초문서를 확인하고 건축계획과제 작성비용과 납부정보가 담긴 청구서를 발행한다. / 산출물: 신청 확인기록·건축계획과제 작성비 청구서
  5. B05 청구금액 전자납부 — 신청인은 발행된 청구서의 건축계획과제 작성비를 전자 납부해 작성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건축계획과제 작성비 납부확인
  6. B06 계획·기술조건 반영 건축계획과제 작성 — 관할기관이 승인 도시계획문서·도로경계선·건축규칙·토지조건과 유틸리티 기술조건을 반영해 설계의 입지·배치·접속 기준이 되는 건축계획과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전자 건축계획과제안·필지계획조건·연결조건
  7. B07 전자 건축계획과제 발급·반려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신축은 10근무일 서비스기한 안에 전자 건축계획과제를 발급한다. 신청 또는 필지·기술조건이 법정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유를 명시해 반려한다. / 산출물: 전자 건축계획과제 또는 사유부 반려
  8. B08 반려사유 보완·건축계획과제 재신청 — 신청인은 토지근거·신청정보·기술조건의 반려사유를 고쳐 전자 건축계획과제를 다시 신청한다. MyGov는 반려 신청의 납부 유효기간을 별도로 표시한다. / 산출물: 수정 신청자료·건축계획과제 재접수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지역건설기관의 전자 건축계획과제 결정

    토지근거·승인계획·기술조건에 따라 건축계획과제를 발급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축·재건축·증축 또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전자 건축계획과제 또는 사유부 반려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MyGov 건축계획과제(APZ) 작성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축·재건축·증축 또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토지이용·도시계획문서와 건축계획과제·설계협의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도시계획법전·ShNQ/KMK 기술기준, Shaffof Qurilish와 설계·시공 행정체계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제출서류

01 관할 지역건설기관의 전자 건축계획과제 결정
전자 건축계획과제 또는 사유부 반려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권리·계획문서·건축계획과제상 실제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필요 증빙 토지배정·소유/사용권·cadastre·경계, 현행 general/detailed plan·용도지역·건축계획과제,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보호조건, 지반·지진·침수·관개/배수·상하수·가스·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도시계획문서·건축계획과제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필요 증빙 토지배정·소유/사용권·cadastre·경계, 현행 general/detailed plan·용도지역·건축계획과제,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보호조건, 지반·지진·침수·관개/배수·상하수·가스·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UZB-BLD-C-001

Tashkent나 다른 지역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계획문서·건축계획과제와 현장 지반·유틸리티 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근거 ·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UZB-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도시계획법전의 general plan·상세계획·개발계획·용도지역·필지 이용요건과 MyGov의 신축 APZ 신청·청구·납부·전자발급 절차를 연결한 전국 기본경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