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우즈베키스탄 · Uzbekist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대조 완료

우즈베키스탄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시공자 내부통제와 국가검사·사용승인을 인계 Gate로 둔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7대조 조문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착공·통제가동
G2시공·국가검사
G3준공자료·신청
G4최종검사·사용승인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사용허가·권리등록 완료허가일 이후 승인용도로 사용하고 전자등기초본 인계
보완 회귀시공·준공결함 보완국가검사 또는 준공통합신청 단계로 회귀
중단·재검토공사정지·사용허가 거부중대위반·결함을 해소해 재검사하거나 법정 불복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Urban Planning Code Articles 26-32, Environmental Expertise Law Article 13과 MyGov 준공 서비스의 착공통지·4중 품질통제·시정·인수 확인서(act)·환경결과진술·사용허가·지적등록 절차다.

  1. B01 착공통지 접수·국가통제 편입 — 건설통제검사원이 전자 착공통지를 접수해 공사를 국가건설통제 대상에 등록하고 검사기록의 기준이 되는 승인도서·담당자·시험실 정보를 연결한다. / 산출물: 국가통제 등록·승인도서·통제담당자 기준선
  2. B02 기술·설계자·내부통제와 시험실 가동 — 건축주·설계자·시공자는 인증 기술통제, 설계자통제, 시공자 내부통제 담당자와 시공자 또는 계약 시험실을 가동한다. / 산출물: 통제계약·지정명령·자격증·시험실 체계
  3. B03 승인설계 시공·3중 품질기록 누적 — 시공자와 세 통제담당자가 승인도서·공사조직·공사수행 프로젝트에 따라 시공하고 자재입고, 공정, 숨은공사, 책임구조, 시험과 기술·설계자 통제일지를 누적한다. / 산출물: 자재·공정·숨은공사·시험·통제일지
  4. B04 국가검사원의 현장·서류 선택검사 — 검사원이 현장을 출입해 승인설계·도시계획기준·자재 적합성·기술 및 설계자 통제 이행을 선택검사하고 필요하면 구조 개방·토질·자재·설비 재시험을 지시한다. / 산출물: 국가검사 기록·위반사항·시험지시
  5. B05 시정명령·공사정지 공식판정 — 검사원은 위반사항에 최대 60일의 비례적 시정기한을 정한 의무명령을 내리고, 내진성·안전 또는 무허가절차의 중대위반은 공사를 정지하거나 철거·허가취소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적합확인 또는 시정명령·공사정지·집행조치
  6. B06 위반 시정·재시험·재검사 — 시공자와 통제담당자가 위반공정을 시정하고 재료·구조·설비를 재시험해 시정기록을 검사원에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공사·재시험·재검사 적합기록
  7. B07 적합선언·감리결론·인수 확인서 작성 — 완공 후 시공자는 적합선언을, 기술통제자는 시공품질 결론을, 설계자통제자는 승인설계 적합결론을 발급하고 건축주·시공자는 준공 인수 확인서와 집행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적합선언·기술/설계자 결론·인수 확인서·집행도서
  8. B08 환경결과진술·환경전문심사 확보 — 적격 환경작성자가 환경영향평가·환경결론의 저감조건 이행과 실제 영향을 환경영향 결과진술서(statement of environmental consequences)로 정리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 전에 국가환경전문심사에 제출해 결론을 확보한다. / 산출물: 환경결과진술·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9. B09 EPIGU 준공·사용승인 통합신청 — 건축주가 인수근거, 집행·감리·적합·환경 자료를 연결해 EPIGU에서 준공 인수·사용허가·지적문서 통합서비스를 신청한다. / 산출물: 준공·사용승인 전자신청·접수기록
  10. B10 현장 지적조사·지적대장(cadastre passport)안 — 지구·시 지적부서가 현장에 나가 완성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성을 확인하고 지적대장 초안을 작성한다. / 산출물: 현장 지적조사·지적대장안
  11. B11 위생·환경·소방 준공 현장결론 — 관계 전문가가 완성 건축물을 현장조사해 위생·역학, 환경 및 소방요건 적합 여부를 각각 결론으로 발급한다. / 산출물: 위생·환경·소방 적합 또는 지적 결론
  12. B12 위험범주별 최종 건설검사 — 건설통제검사원은 II·III·IV 위험범주, 지구·시 건설부서는 I 범주의 완성공사를 현장검사해 승인도서·감리·시험·관계기관 결론과 적합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범주별 최종검사 결과·결함목록·허가안
  13. B13 9일 통합 사용허가 공식결정 — 관할 검사·건설기관은 통합서비스 9근무일 안에 완성 건축물 사용허가를 발급하거나 결함·서류미비를 이유로 보완·거부한다. 사용허가 발급일이 공식 사용개시일이다. / 산출물: 완성 건축물 사용허가 또는 사유부 보완·거부
  14. B14 준공결함 시정·재검사·재신청 — 시공자와 통제담당자가 지적된 시공·시험·집행도서·위생·환경·소방 결함을 고치고 재검사 자료를 갖춰 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한다. / 산출물: 시정공사·수정 준공자료·재검사·재신청
  15. B15 부동산 권리등록·전자등기초본 발급 — 사용허가 후 지적기관이 완성 건축물의 부동산권리를 국가등록하고 해당 권리의 등록을 증명하는 전자초본을 발급한다. / 산출물: 부동산권리 국가등록·전자등기초본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건설통제검사원의 공사적합 판정

    검사결과에 따라 계속공사, 기한부 시정명령, 공사정지 또는 집행조치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국가건설통제에 등록되고 준공·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적합확인 또는 시정·정지·집행조치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2. Gate 2/2관할 검사·건설기관의 완성 건축물 사용허가

    인수 확인서·집행도서·감리·환경·위생·소방·최종검사 적합성을 확인해 사용허가 또는 보완·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인수 확인서·집행도서·감리·환경·위생·소방·최종검사 적합성을 확인해 사용허
    적용 관할·조건
    국가건설통제에 등록되고 준공·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완성 건축물 사용허가 또는 사유부 보완·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MyGov 준공 인수·사용승인·지적등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국가건설통제에 등록되고 준공·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법적 근거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Articles 8-16, Articles 20-23, Articles 39-41, Article 47
법률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토지이용·도시계획문서와 건축계획과제·설계협의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도시계획법전·ShNQ/KMK 기술기준, Shaffof Qurilish와 설계·시공 행정체계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착공등록·국가건설통제, 검사와 준공·사용승인을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3개 환경영향범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EIA) 자료와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처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제출서류

06 건설통제검사원의 공사적합 판정
적합확인 또는 시정·정지·집행조치
07 관할 검사·건설기관의 완성 건축물 사용허가
완성 건축물 사용허가 또는 사유부 보완·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현지 감리·검사·보험과 환경결과진술·준공 인수·사용승인의 실제 제출서류·비용·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필요 증빙 면허·인증 설계자·시공자·기술감리·설계자 감리·내부통제, 공사일지·검사·결함시정·재료·구조·MEP 시험, 준공도면·적합선언·관계기관/유틸리티 결론·환경결과진술, 인수 act·QR 사용승인·보험·현지 검사비용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3중 감리·국가검사·사용승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필요 증빙 면허·인증 설계자·시공자·기술감리·설계자 감리·내부통제, 공사일지·검사·결함시정·재료·구조·MEP 시험, 준공도면·적합선언·관계기관/유틸리티 결론·환경결과진술, 인수 act·QR 사용승인·보험·현지 검사비용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UZB-BLD-C-003

감리·시험·환경조건 이행자료를 Shaffof Qurilish와 현장기록에 누적하고 인수 act·사용승인을 최종지급·운영 전 Gate로 둔다.

근거 ·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 · 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 · 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

검증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도시계획법전의 국가·기술·설계자·시공자 내부통제, 시정명령·공사정지, 인수 act·사용허가와 환경결과진술, MyGov의 지적·위생·환경·소방·위험범주별 최종검사·권리등록을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