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주별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과 3개 환경범주 국가환경전문심사를 연계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Environmental Expertise Law Articles 8-16, 20-23, 39-41, Urban Planning Code Articles 23-25·31·45·60과 Resolution No. 200/MyGov의 환경결론·설계전문심사·신속응답 코드(Quick Response, QR) 설계협의·착공등록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공청회 자료와 환경기준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공식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진·소방·도시계획·환경기준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위험범주별 관할 심사를 종합해 설계도서를 동의하거나 근거를 밝혀 거부한다.
설계결론·3중 통제·시험실·시공계획 자료를 확인해 착공통지를 등록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한다.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토지선정부터 환경전문심사가 연결되므로 부지확정 전에 환경범주를 판정하고 긍정 설계·환경결론과 감리계약을 착공등록 팩으로 묶는다.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2025 환경법의 3범주·사전공청회·단계별 환경영향평가·25일 국가환경전문심사와 도시계획법전의 의무 설계전문심사, MyGov의 Shaffof Qurilish 설계협의·3일 착공등록을 법정 선후관계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