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우즈베키스탄 · Uzbekist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우즈베키스탄 건축허가·환경심사

위험범주별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과 3개 환경범주 국가환경전문심사를 연계한다.

17절차 단계
4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7대조 조문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평가·공청회
G2환경보완·설계전문심사
G3Shaffof 설계협의
G4착공등록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설계결론과 착공등록 확보전자 착공통지 후 승인도서에 따라 공사 개시
보완 회귀환경영향평가·설계·등록자료 보완해당 환경심사·전문심사·설계협의·착공등록 단계로 회귀
중단·재검토부정결론·착공반려입지·사업·설계를 변경해 반복심사하거나 법정 불복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Environmental Expertise Law Articles 8-16, 20-23, 39-41, Urban Planning Code Articles 23-25·31·45·60과 Resolution No. 200/MyGov의 환경결론·설계전문심사·신속응답 코드(Quick Response, QR) 설계협의·착공등록 절차다.

  1. B01 3개 환경범주·단계별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정 — 건축주는 토지선정·배정과 예정사업을 3개 영향범주에 분류하고, 자금조달 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draf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필요한 경우 기술경제성 조사(TEO)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단계별 환경영향평가 자료·저감조건
  2. B02 영향권 설정·사전 공청회 실시 — 환경기관이 3근무일 안에 영향지역·영향주민을 정해 지방집행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은 국가환경전문심사 전에 공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과 결과를 공개한다. / 산출물: 영향권 통지·공청회 공고·의견·공개결과
  3. B03 환경영향평가 자료·공청회 기록 전자제출 — 건축주는 범주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자료, 대안·저감안과 공청회 기록을 권한기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자 제출하고 법정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국가환경전문심사 전자신청·완비자료·납부
  4. B04 완비·환경기준 심사 25근무일 — 국가환경전문심사기관이 완비자료와 납부를 확인한 다음 환경법·기준, 대안·저감조치와 공공의견을 심사한다. 통상 25근무일 이내이며 복잡한 경우 총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검토·보완의견·결론안
  5. B05 환경전문심사 긍정·부정 공식결론 — 권한기관은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발급한다. 긍정결론은 대상 활동 시행의 필수조건이며 3년 동안 유효하고, 부정결론이면 자료를 수정해 반복심사를 받거나 사업을 중단한다. / 산출물: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6. B06 부정 환경결론 보완·반복심사 — 부정결론의 지적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설계·저감안에 반영해 국가환경전문심사에 다시 제출하거나 예정활동을 포기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설계·반복심사 신청
  7. B07 건축계획과제(APZ)·조사·환경조건 반영 설계도서 작성 — 적격 설계조직이 건축계획과제, 엔지니어링조사, 유틸리티 기술조건과 환경 긍정결론을 반영해 건축·구조·소방·설비 설계 및 예산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법정 설계·예산도서·기준적합표
  8. B08 구조·내진·소방 등 의무 설계전문심사 — 권한 있는 전문심사기관이 설계도서를 도시계획·기술·환경·위생·소방 기준에 대조하고 내진·화재안전 항목을 의무 심사한다. 변경설계는 변경부분을 반복심사한다. / 산출물: 설계전문심사 의견·보완목록·결론안
  9. B09 설계전문심사 긍정·부정 결론 — 전문심사기관이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확정한다. 긍정결론은 단일등록부에 포함돼야 유효하고, 설계 협의·승인과 후속 시행의 근거가 된다. / 산출물: 등록된 긍정 설계전문심사 결론 또는 부정결론
  10. B10 전문심사 지적 보완·재심사 — 설계자가 전문심사 지적사항을 도서·계산·환경·소방계획에 반영하고 수정부분 또는 전체 도서를 재심사에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설계도서·지적대응표·재심사 결론
  11. B11 Shaffof Qurilish 건축부문 전자제출 — 설계조직 또는 신청인이 건축부문 설계·예산도서와 해당 통제구역 사용기관 결론을 EPIGU/Shaffof Qurilish에 제출한다. / 산출물: 설계협의 전자신청·건축부문 도서
  12. B12 II-IV 위험범주 위원 7일 전자검토 — II·III·IV 위험범주 사업은 건축도시계획위원회 각 위원이 Shaffof Qurilish에서 7근무일 안에 건축부문을 동의하거나 부정의견을 낸다. / 산출물: 위원별 전자동의·부정의견
  13. B13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부정 결론 —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또는 범주별 관할기관이 전체 12근무일 서비스기한 안에 설계·예산도서의 신속응답 코드 동의결론 또는 근거를 밝힌 부정결론을 발급한다. / 산출물: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 또는 부정 결론
  14. B14 거부사유 수정·10일 내 재신청 — 설계자는 거부사유를 보완하고 거부 후 10일 안에 수수료 없이 재신청할 수 있다. 반복심사에서는 원 거부에 없던 새 사유를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 산출물: 수정 건축부문·대응표·설계협의 재접수
  15. B15 4종 통제·시험자료로 착공등록 신청 — 건축주는 시공자 자체 또는 계약 시험실 증빙, 기술·설계자·내부통제 담당 지정명령/계약과 자격증, 승인 공사조직·공사수행 프로젝트를 붙여 착공등록을 전자 신청한다. / 산출물: 착공등록 신청·시험실·3중 통제·시공계획 자료
  16. B16 검사원 접수·3일 전자 착공통지 — 건설통제검사원이 착공통지와 제출자료를 접수하고 3근무일 안에 전자통지를 발급해 국가건설통제에 편입한다. 등록 면제 대상은 MyGov가 열거한 소규모 건축에 한정된다. / 산출물: 전자 착공통지·국가건설통제 등록 또는 사유부 반려
  17. B17 착공등록 누락자료 보완·재제출 — 시험실·통제담당 자격·계약·시공계획 또는 선행 설계결론의 누락·불일치를 고쳐 착공통지를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착공등록 팩·재접수 기록

공식 결정 Gate · 4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4국가환경전문심사기관의 환경결론

    환경영향평가·공청회 자료와 환경기준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법률조문 대조 완료
  2. Gate 2/4전문심사기관의 설계도서 결론

    설계도서의 내진·소방·도시계획·환경기준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등록된 긍정 설계전문심사 결론 또는 부정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3. Gate 3/4건설기관의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결론

    위험범주별 관할 심사를 종합해 설계도서를 동의하거나 근거를 밝혀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 또는 부정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MyGov 설계·예산도서 협의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4. Gate 4/4건설통제검사원의 착공등록 결정

    설계결론·3중 통제·시험실·시공계획 자료를 확인해 착공통지를 등록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전자 착공통지·국가건설통제 등록 또는 반려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MyGov 건설·설치공사 착공등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법적 근거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Articles 8-16, Articles 20-23, Articles 39-41, Article 47
법률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토지이용·도시계획문서와 건축계획과제·설계협의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도시계획법전·ShNQ/KMK 기술기준, Shaffof Qurilish와 설계·시공 행정체계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착공등록·국가건설통제, 검사와 준공·사용승인을 처리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3개 환경영향범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처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제출서류

02 국가환경전문심사기관의 환경결론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03 전문심사기관의 설계도서 결론
등록된 긍정 설계전문심사 결론 또는 부정결론
04 건설기관의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결론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 또는 부정 결론
05 건설통제검사원의 착공등록 결정
전자 착공통지·국가건설통제 등록 또는 반려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설계·위험범주·전문심사·착공등록과 환경범주·단계별 환경영향평가 결론·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hokimiyat/검사원, 건축계획과제·위험범주·위원회협의·긍정 전문심사, 환경영향평가 3개 범주·project statement/impact statement·공공참여·긍정 환경결론, 착공등록·Shaffof Qurilish·실제 수수료·보완·전체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설계전문심사·착공등록·환경전문심사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집행기관(hokimiyat)·지역 건축도시계획기관, 건설·주택공공서비스 통제검사원, 국가환경전문심사센터·관할 지역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hokimiyat/검사원, 건축계획과제·위험범주·위원회협의·긍정 전문심사, 환경영향평가 3개 범주·project statement/impact statement·공공참여·긍정 환경결론, 착공등록·Shaffof Qurilish·실제 수수료·보완·전체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UZB-BLD-C-002

토지선정부터 환경전문심사가 연결되므로 부지확정 전에 환경범주를 판정하고 긍정 설계·환경결론과 감리계약을 착공등록 팩으로 묶는다.

근거 ·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 · 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 · 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

검증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2025 환경법의 3범주·사전공청회·단계별 환경영향평가·25일 국가환경전문심사와 도시계획법전의 의무 설계전문심사, MyGov의 Shaffof Qurilish 설계협의·3일 착공등록을 법정 선후관계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