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과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조례·입지확인로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케손시 용도지역행정팀(Zoning Administration Unit)의 신축·정규 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절차 사례다. 필지별 허용용도·대지점유율(PSO)·용적률(FAR)·건축높이한도(BHL)·이격·주차는 해당 지방정부(LGU)의 현행 용도지역 조례(zoning ordinance)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용도지역 담당관이 제안 건축물의 지방 용도지역 적합성과 건축허가 진입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필리핀 LGU에서 신축·증축·수선·용도변경·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필리핀은 국가건축법과 지방 용도지역이 결합되므로 Quezon City 수치나 국가 코드만으로 대상 필지의 설계 가능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지방정부 용도지역조례·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제도·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전국 공통 국가건축법 위에 LGU별 용도지역 ordinance가 적용된다. 아래 6단계는 Quezon City의 Locational Clearance 공식 서비스를 대표사례로 정리했으며, 다른 지역은 관할 LGU의 CLUP·조례·서비스 절차로 교체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