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필리핀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필리핀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 정부, 수원 체계는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DOF),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DEPDev 2025 ICC Guidelines; RA 8182 ODA Act and 2024 ODA Portfolio Review
Current legal basis — DEPDev succeeded NEDA and the 2025 DEPDev/ICC guidelines govern review, approval and reappraisal of covered ODA programs and projects.
✔ Verify — Confirm current DEPDev/ICC coverage, approval level, DOF loan conditions and implementing-agency readiness.
산출물 반영 — NEDA를 DEPDev/ICC 현행 체계로 갱신하고 DOF·주관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필리핀 정부·대법원·GPPB가 공개한 RA 8182·RA 8555, RA 12009 및 2026-03-30 현재 통합 시행규칙, 2025 DEPDev/ICC 지침의 해당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ODA의 법적 정의·재원조건·심사 및 모니터링, 현행 조달법의 외국원조 적용 예외, 기준금액·입찰기한·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이의신청과 대체조달 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RA 12009는 2024-08-13 발효했고 시행규칙은 2025-02-25 발효했다. RA 9184는 RA 12009 제115조로 폐지됐으며 경과사업은 제113조와 GPPB Circular 01-2025를 따른다.
외국 차관·무상원조 약정이 국내 규칙과 충돌하면 RA 12009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조약·국제협정이 우선하고, RA 8182·8555 대상 외국 무상원조는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제4.3(a)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ODA 약정이 별도 조달규칙을 두지 않으면 RA 12009와 시행규칙의 금액·기한·보증·불복 기준이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