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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5 필리핀 · Philippines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필리핀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필리핀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3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필리핀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경제개발청(NEDA)은 이사회(ExCom, NEDA Board Executive Committee)와 사무국으로
  3. 출처 : https://neda.gov.ph/neda-board/
  4. Committee)가 총 7개 있으며, 이 중 투자조정위원회(ICC, 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는
  5. 무상원조 사업 발굴은 주로 각 공여기관이 해당 수원기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굴, 형성하여 해당 필리핀
  6.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검토의견을 포함한 승인 공한을 외교부(DFA)로 송부함
  7. 유상원조 사업 발굴은 필리핀 수원부처가 사업 발굴 및 사업 제안서 작성하여 이를 경제개발청(NEDA)에
  8. 요청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R/D문안 검토 및 그에 따른 승인(Endorsement)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필리핀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Republic Act n.º 8182, as amended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t법률

권한 기관

경제기획개발부(DEPDev)·투자조정위원회(ICC)ODA 사업의 경제·사회·재정 타당성을 심사하고 승인·재심사가 필요한 사업을 조정한다.
재무부(DOF)·사업 주관기관차관·재정조건 및 사업제안·기술준비·실행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필리핀 정부, 수원 체계는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DOF),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필리핀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구 NEDA는 DEPDev로 개편됐고 DEPDev/ICC의 2025 지침이 ODA 차관·무상 사업의 심사·승인·재심사 경로를 규율한다. DOF와 주관기관은 재정·사업준비 역할을 분담한다.

확인 출처 · DEPDev 2025 ICC Guidelines; RA 8182 ODA Act and 2024 ODA Portfolio Review

실무 확인ODA 사업은 DEPDev/ICC 최신 심사대상·승인수준과 DOF 차관조건 및 주관기관 준비요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PDev succeeded NEDA and the 2025 DEPDev/ICC guidelines govern review, approval and reappraisal of covered ODA programs and projects.

✔ Verify — Confirm current DEPDev/ICC coverage, approval level, DOF loan conditions and implementing-agency readiness.

산출물 반영 — NEDA를 DEPDev/ICC 현행 체계로 갱신하고 DOF·주관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필리핀 정부·대법원·GPPB가 공개한 RA 8182·RA 8555, RA 12009 및 2026-03-30 현재 통합 시행규칙, 2025 DEPDev/ICC 지침의 해당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검증 범위

ODA의 법적 정의·재원조건·심사 및 모니터링, 현행 조달법의 외국원조 적용 예외, 기준금액·입찰기한·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이의신청과 대체조달 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RA 12009는 2024-08-13 발효했고 시행규칙은 2025-02-25 발효했다. RA 9184는 RA 12009 제115조로 폐지됐으며 경과사업은 제113조와 GPPB Circular 01-2025를 따른다.

외국 차관·무상원조 약정이 국내 규칙과 충돌하면 RA 12009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조약·국제협정이 우선하고, RA 8182·8555 대상 외국 무상원조는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제4.3(a)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ODA 약정이 별도 조달규칙을 두지 않으면 RA 12009와 시행규칙의 금액·기한·보증·불복 기준이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