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필리핀 · Philippines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필리핀 건축허가·환경심사

LGU 건축·부대설비 허가와 EMB의 ECC·CNC coverage를 분류하고 BFP·전문기관 clearance를 연결한다.

8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신청
G2환경심사·결정
G3소방·건축허가 신청
G4기술심사·허가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결정·건축허가 발급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과 건축·소방 허가조건을 승인도서와 착공조건에 반영
보완 회귀추가정보·도서보완EMB 추가정보 또는 OBO·BFP 보완도서를 제출해 해당 심사를 재개
중단·재검토환경거부·건축불허결정사유를 확인하고 법정 재심·재신청 또는 설계·입지 변경 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필리핀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환경준수증명(ECC)·비대상확인증명(CNC) 분류와 지방정부 건축허가·소방안전평가확인서(Fire Safety Evaluation Clearance, FSEC)를 연결한 절차다. 환경대상 여부와 건축사무소 제출목록은 사업유형·대상 지방정부별로 달라진다.

  1. B01 환경평가 적용범위·환경준수/비대상확인 경로 분류 — 신청인이 사업유형·규모·입지를 환경중요사업(ECP)·환경민감지역(ECA)과 환경평가 사업군(project group)에 대조해 환경준수증명 보고서 유형 또는 환경범주 D(Category D) 비대상확인증명 경로를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범주·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준수/비대상확인 신청경로
  2. B02 환경준수·비대상확인 신청서·환경보고서 제출 — 해당 환경영향서(EIS)·초기환경검토 체크리스트(IEE checklist)·사업설명보고서(PDR) 등 보고서 형식, 신청서와 지원문서를 EMB 중앙 또는 관할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준수·비대상확인 정식 신청패키지·접수기록
  3. B03 EMB 절차심사·기술검토·공중참여 — EMB가 신청 완비성을 확인하고 대상 유형에 따라 기술검토, 현장검증, 관계기관·공중참여와 추가정보 요구를 수행한다. / 산출물: 절차심사 기록·검토의견·추가정보 요구
  4. B04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 발급 또는 거부결정 — 권한 있는 DENR·EMB 결정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을 발급하거나 조건·추가검토·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5. B05 BFP 소방안전평가확인서 확보 — 건축·소방 도서를 BFP에 제출하고 소방안전평가를 거쳐 건축허가 선행 소방안전평가확인서를 확보한다. / 산출물: 소방안전평가확인서 또는 보완통지
  6. B06 건축·부대설비 허가도서 OBO 제출 — 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소방안전평가확인서, 권원자료와 면허전문가가 서명한 건축·구조·전기·기계·위생 등 통합 신청도서를 관할 건축사무소(OBO)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부대설비 허가(ancillary permit) 신청서·접수기록
  7. B07 OBO 완비성·전문분야 기술심사와 보완 — 건축사무소가 신청도서의 용도지역·구조·건축·설비·소방 적합성을 분야별 심사하고 미비사항은 공식 보완요구로 통지한다. / 산출물: 분야별 심사의견·보완요구 또는 허가결정안
  8. B08 건축·부대설비 허가 발급·불허 결정 — 건축담당관(Building Official)이 법정 최소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건축·부대설비 허가를 발급하고, 미충족 신청은 보완 또는 불허로 종결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Building Permit)·부대설비 허가 또는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DENR-EMB의 환경준수·비대상확인 공식결정

    관할 EMB가 사업의 환경승인·비대상 확인과 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EMB
    적용 관할·조건
    National Building Code상 허가대상 공사와 PEISS coverage 사전선별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지방정부 건축담당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담당관이 승인도서에 대한 건축·부대설비 허가 발급 또는 불허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담당관
    적용 관할·조건
    National Building Code상 허가대상 공사와 PEISS coverage 사전선별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법률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National Building Code상 허가대상 공사와 PEISS coverage 사전선별 대상 사업

권한 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National Building Code와 지방 건축규정에 따라 건축·부대설비 허가, 검사와 점유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지방 용도지역(zoning) ordinance에 따른 Locational Clearance·예외·특별용도 허가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EMB)PEISS coverage 사전선별(screening), ECC·CNC와 환경평가 심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소방국(BFP)소방안전평가·공사검사와 점유허가 선행 FSIC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EMB), 소방국(BFP)

제출서류

02 DENR-EMB의 환경준수·비대상확인 공식결정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통지
03 지방정부 건축담당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Locational Clearance·건축허가와 ECC·CNC 유형, BFP·외부 clearance의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EMB), 소방국(BFP); 필요 증빙 건축주·소유자·OBO·용도지역 관할 확정, 건축·부대설비·소방 허가목록, EMB coverage·ECC·CNC 결정, 수수료·완비일·보완·실제 전체 인허가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EMB), 소방국(BFP);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OBO 건축허가·EMB ECC/CNC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EMB), 소방국(BFP); 필요 증빙 건축주·소유자·OBO·용도지역 관할 확정, 건축·부대설비·소방 허가목록, EMB coverage·ECC·CNC 결정, 수수료·완비일·보완·실제 전체 인허가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HL-BLD-C-002

필리핀의 건축허가·환경승인·소방승인은 별도 법정 Gate이므로 한 기관의 처리기한만으로 전체 착공일정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 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 · 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 · 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

검증

지방정부 용도지역조례·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제도·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 절차는 DENR-EMB의 전국 PEISS, 건축허가는 LGU OBO가 집행한다. 아래 건축허가 단계는 Quezon City OBO를 대표사례로 하며 대상 LGU의 서비스·수수료로 교체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