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건축·부대설비 허가와 EMB의 ECC·CNC coverage를 분류하고 BFP·전문기관 clearance를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필리핀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환경준수증명(ECC)·비대상확인증명(CNC) 분류와 지방정부 건축허가·소방안전평가확인서(Fire Safety Evaluation Clearance, FSEC)를 연결한 절차다. 환경대상 여부와 건축사무소 제출목록은 사업유형·대상 지방정부별로 달라진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EMB가 사업의 환경승인·비대상 확인과 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건축담당관이 승인도서에 대한 건축·부대설비 허가 발급 또는 불허를 공식 결정한다.
National Building Code상 허가대상 공사와 PEISS coverage 사전선별 대상 사업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지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 담당부서,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EMB), 소방국(BFP)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필리핀의 건축허가·환경승인·소방승인은 별도 법정 Gate이므로 한 기관의 처리기한만으로 전체 착공일정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 용도지역조례·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제도·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 절차는 DENR-EMB의 전국 PEISS, 건축허가는 LGU OBO가 집행한다. 아래 건축허가 단계는 Quezon City OBO를 대표사례로 하며 대상 LGU의 서비스·수수료로 교체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