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설계·시공자, OBO·BFP 검사와 점유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FSIC를 사용개시 전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승인도서 시공, 건축사무소(OBO) 공사·최종검사, 소방청(BFP) 소방안전검사증명서(Fire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 FSIC)와 점유허가증의 법정 선후관계를 표시한다. 대상 지방정부(LGU)의 양식·수수료·검사예약은 별도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BFP가 완공 건축물의 소방공사·설비 적합성과 점유허가 진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건축담당관이 건축물 사용·점유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소방국(BFP)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공사완료와 합법적 점유가 다르므로 FSIC와 점유허가서를 인계·개장 선행조건으로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정부 용도지역조례·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제도·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전국 국가건축법·소방법을 LGU OBO와 BFP가 집행한다. 아래 단계는 Quezon City OBO와 BFP Citizen's Charter의 점유허가 절차를 대표사례로 정리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