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필리핀 · Philippines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필리핀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면허 설계·시공자, OBO·BFP 검사와 점유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FSIC를 사용개시 전 Gate로 둔다.

7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2공식 출처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허가조건·시공
G2준공신청
G3소방·최종검사
G4점유결정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소방안전검사증명서·점유허가 발급점유허가증의 용도·재실·운영조건에 따라 개장·인계
보완 회귀소방·준공 보완소방설비, 준공도면 또는 현장 미비를 시정하고 소방청·건축사무소 재검사
중단·재검토소방안전검사증명서·점유허가 거부거부·위반사유를 해소하기 전 점유·사용하지 않고 공식 재신청 경로 진행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승인도서 시공, 건축사무소(OBO) 공사·최종검사, 소방청(BFP) 소방안전검사증명서(Fire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 FSIC)와 점유허가증의 법정 선후관계를 표시한다. 대상 지방정부(LGU)의 양식·수수료·검사예약은 별도 적용한다.

  1. B01 건축허가·승인도서에 따른 착공 — 건축주와 면허 전문자·시공자가 유효한 건축·부대설비 허가와 승인도서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고 현장에 허가를 비치한다. / 산출물: 착공기록·현장 허가·책임전문자 기록
  2. B02 OBO 공사 중 현장검사·위반 시정 — 건축담당관(Building Official)의 검사자가 진행 중 공사의 승인도서·안전기준 적합성을 검사하고 위반에는 시정·중지 등 공식 조치를 한다. / 산출물: 공사검사 기록·시정 또는 중지명령
  3. B03 준공증명·준공도면·점유허가 신청 — 공사완료 후 신청인이 준공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점유허가 수수료 산정자료와 변경이 있으면 준공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제출한다. / 산출물: 점유허가증 신청도서·건축사무소 접수기록
  4. B04 BFP 소방완료도서 심사·현장검사 — 소방청이 건축사무소 이송확인(endorsement), 준공증명서, 준공도면과 소방안전 준수·시운전보고서(Fire Safety Compliance and Commissioning Report)를 심사하고 현장을 검사한다. / 산출물: 소방청 검사기록·시정요구 또는 소방안전검사증명 결정안
  5. B05 소방안전검사증명서 발급·보완·거부 결정 — 관할 소방서장(Fire Marshal)이 소방공사·보호시스템 적합성을 확인해 점유허가 선행 소방안전검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시정·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소방안전검사증명서 또는 시정·거부통지
  6. B06 OBO 최종검사·승인도서 적합성 확인 — 건축사무소가 완공건축물을 현장검사해 승인도서·건축·구조·설비기준과 소방안전검사증명서 등 점유 선행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기록·보완요구 또는 점유결정안
  7. B07 점유허가증 발급·불허 결정 — 건축담당관이 완공건축물의 법정 적합성과 소방안전검사증명서를 확인해 점유허가를 발급하거나 보완·불허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점유허가증·조건 또는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소방청의 소방안전검사증명 공식결정

    BFP가 완공 건축물의 소방공사·설비 적합성과 점유허가 진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BFP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소방안전검사증명서 또는 시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법률공식자료 연결
  2. Gate 2/2지방정부 건축담당관의 점유허가 공식결정

    건축담당관이 건축물 사용·점유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담당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점유허가증·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법률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권한 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National Building Code와 지방 건축규정에 따라 건축·부대설비 허가, 검사와 점유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소방국(BFP)소방안전평가·공사검사와 점유허가 선행 FSIC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소방국(BFP)

제출서류

04 소방청의 소방안전검사증명 공식결정
소방안전검사증명서 또는 시정·거부통지
05 지방정부 건축담당관의 점유허가 공식결정
점유허가증·조건 또는 불허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필요 전문면허·OBO/BFP 검사와 FSIC·점유허가서의 서류·비용·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소방국(BFP); 필요 증빙 PRC 면허 건축사·기술자·PCAB 시공자, 착공통지·단계검사·시험·준공도면, BFP FSIC와 설비 시운전, 점유허가서·보험·하자조건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소방국(BFP);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FSIC·점유허가서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공무원실(OBO), 소방국(BFP); 필요 증빙 PRC 면허 건축사·기술자·PCAB 시공자, 착공통지·단계검사·시험·준공도면, BFP FSIC와 설비 시운전, 점유허가서·보험·하자조건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HL-BLD-C-003

필리핀에서는 공사완료와 합법적 점유가 다르므로 FSIC와 점유허가서를 인계·개장 선행조건으로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 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 · 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

검증

지방정부 용도지역조례·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제도·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공화국법 제9514호 필리핀 소방법 2008·개정 시행규칙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전국 국가건축법·소방법을 LGU OBO와 BFP가 집행한다. 아래 단계는 Quezon City OBO와 BFP Citizen's Charter의 점유허가 절차를 대표사례로 정리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