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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5 파라과이 · Paraguay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파라과이 건축허가·환경심사

시의 사전 건축허가와 MADES의 환경영향평가(EIA)/EDE·환경영향평가서(DIA) 대상판정을 별도 선행조건으로 묶는다.

19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4공식 출처
2/4현행·운영 확인
2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허가도서·전자신청
G2완비·선납
G3시 기술심사·보완
G4세금·도면검증
G5MADES 환경심사
G6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DOP 결정서·환경영향선언적용되는 두 공식결정과 조건을 확보한 뒤 합법적으로 착공
보완 회귀시·환경 보완허가도서는 DOP 기술심사로, 환경연구는 MADES 평가로 각각 회귀
중단·재검토거절·불승인·자진철회(desistimiento)착공하지 않고 결정사유에 따른 불복, 새 신청 또는 사업변경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경로는 아순시온의 건축공사허가(Autorización para Construcción de Obras) 절차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는 해당 지방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경로는 Law 294/93·Decrees 453/13·954/13에 따른 전국 MADES 환경정보시스템(SIAM) 절차다.

  1. B01 용도·건축·구조·화재예방계획(PCI) 허가도서 작성 — 시 등록 책임전문가가 유리한 토지이용보고서에 맞춰 건축·구조·굴착·지반·교통·PCI·환경·문화재 관련 적용도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서명한다. / 산출물: 전문가·소유자 서명 디지털 허가도서
  2. B02 서약서·도면 신청 — 신청인이 시 접수창구에서 사업주·토지소유자·책임전문가·공사정보 서약서를 작성하고 CAD 도면과 PDF 증빙을 전송한다. / 산출물: 전자신청·제출자료
  3. B03 완비확인·전자 사건기록(expediente) 생성 — 시 건축부서 행정담당가 제출문서의 완비·가독성·진위를 확인해 적합하면 전자 expediente를 생성하고 건축세 선납분 납부액을 산정·통지한다. / 산출물: 전자 사건기록·20% 선납 통지 또는 접수거절 통지
  4. B04 접수미비 보완·재제출 — 접수거절 통지에 적힌 누락·불명료·불완전 자료를 정해진 통지기간 안에 보완해 시 접수창구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전자신청
  5. B05 건축세 선납분 납부 — 신청인이 통지된 건축세 선납분 납부액을 납부한다. 납부 후에만 기술심사가 계속되며 반복통지 후 미납이면 expediente가 desistimiento로 보관된다. / 산출물: 20% 선납 영수증
  6. B06 병렬 기술심사·초기현장검사 — 시 건축부서와 관계 기술부서가 Plan Regulador, PCI, 교통·주차, 환경적합, 문화재와 기타 적용기준을 병렬 심사하고 대상 부지를 초기 현장검사한다. / 산출물: 부서별 검토·초기현장검사 기록
  7. B07 예비기술보고서 통지 — 기술분석 후 시가 적합부분과 관찰된 부분을 구분한 예비기술보고서를 전자주소로 통지해 누락보충·설계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예비기술보고서·관찰사항
  8. B08 기술관찰 보완·재심사 —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예비보고서의 관찰사항을 수정해 제출하고 시 건축부서·관계부서의 동일 기술분석을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수정도서·관찰응답·재심사 결과
  9. B09 최종보고서·잔액 산정 — 규정에 맞으면 시 건축부서가 허가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행하고 건축세 잔액·기타 지방세를 산정해 납부와 서명 실물도면 제출을 통지한다. / 산출물: 최종보고서·세금잔액·실물도면 제출통지
  10. B10 잔액납부·서명 실물도면 제출 — 신청인이 통지된 잔액과 기타 부과액을 납부하고 최종보고서와 동일한 소유자·책임전문가 서명 실물도면을 시 건축부서에 제출한다. / 산출물: 납부영수증·서명 실물도면
  11. B11 도면·전문가 서명 검증 — 시 건축부서가 실물도면이 최종보고서 조건과 일치하는지, 책임전문가가 시 등록부에 있고 서명이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 산출물: 검증된 승인도면 또는 불일치 통지
  12. B12 실물도면 불일치 보정 — 실물도면이 최종보고서 조건과 다르면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통지된 내용에 맞춰 도면을 보정해 다시 검증받는다. / 산출물: 보정 실물도면·재검증 결과
  13. B13 시 건축허가 결정서 건축허가 결정 — 도면검증 후 시 건축부서 책임자가 허가결의안을 서명해 사업주·필지·주요공사특성·용도·책임시공자·납부액이 기재된 시 건축허가 결정서를 발급하거나 절차종료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DOP 결정서·승인도면 또는 거절/보관 통지
  14. B14 환경정보시스템 사전질의서(Nota Consulta)·환경유형 확인 — 사업유형에 EIAp, EDE 또는 PGAG 요구 여부가 불명확하면 사업주가 SIAM으로 Nota Consulta를 제출해 Law 294/93·Decrees 453/13·954/13 적용유형을 공식 확인한다. / 산출물: MADES 사전질의서 접수·환경도구 요구결과
  15. B15 예비환경영향평가(EIAp)·환경자료·환경관리계획 작성 — 적격 환경컨설턴트가 공식 결정 또는 적용목록에 따라 요구되는 EIAp, EDE, 환경관리계획·RIMA와 Resolution 184/2016의 통제서식·첨부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연구·환경관리계획·환경영향요약서(RIMA)·통제서식
  16. B16 환경정보시스템 환경연구 정식접수 — 사업주·컨설턴트가 요구 환경연구와 첨부자료를 SIAM에 전자접수해 추적 가능한 환경 expediente를 생성한다. / 산출물: 환경정보시스템 사건기록·접수번호
  17. B17 MADES 다분야·기술 평가 — MADES가 프로젝트·입지·영향·환경관리계획과 적용되는 공개·기술절차를 평가해 기술의견과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 산출물: MADES 기술평가·요구사항
  18. B18 환경 관찰사항 보완·재평가 — MADES가 expediente를 관찰·요구한 경우 사업주와 컨설턴트가 응답표, 수정 환경연구·환경관리계획와 추가자료를 SIAM에 올려 재평가를 받는다. / 산출물: 보완 환경연구·응답표·재평가 결과
  19. B19 환경영향선언·환경결정 발급 — MADES가 최종 기술평가를 근거로 환경영향선언과 환경관리조건을 발급하거나 불승인·절차종료 결정을 통지한다.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 Nota Consulta 결과를 따른다. / 산출물: 환경영향선언·환경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결정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아순시온 DOP의 건축공사 허가결정

    완비·기술·세금·도면검증을 마쳐 DOP 결정서와 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거절·보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Law 294/93 환경평가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DOP 결정서·승인도면 또는 거절/보관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MADES의 환경영향 공식결정

    적용유형과 환경연구를 심사해 환경영향선언·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Law 294/93 환경평가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영향선언·환경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94/1993호 및 시행령 제453/2013·954/2013호법률원문 링크 연결MADES EIA·EDE·DIA 공식 규정·접수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Law 294/93 환경평가 대상 개발사업

법적 근거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지방정부·시 집행부(Intendencia Municipal)POUT·토지이용·건축조례를 적용하고 건축·증축·개조·철거허가와 안전검사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환경·지속가능발전부(MADES)Law 294/93 대상사업의 환경평가 유형과 환경영향선언·환경관리계획을 심사·관리 원문 링크 연결
시 등록·인정 책임설계자와 검사담당자관할 조례에 따른 책임도서 서명, 현장검사, 소방·붕괴·설비 안전과 사용승인 자료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정부·시 집행부(Intendencia Municipal), 환경·지속가능발전부(MADES), 시 등록·인정 책임설계자와 검사담당자

제출서류

02 아순시온 DOP의 건축공사 허가결정
DOP 결정서·승인도면 또는 거절/보관 통지
03 MADES의 환경영향 공식결정
환경영향선언·환경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시 허가도서·심사부서와 MADES 환경영향평가/EDE·환경영향평가서 유형, 절차 순서와 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시 집행부(Intendencia Municipal), 환경·지속가능발전부(MADES);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관할 municipality, 책임전문가 서명도서·구조·소방·위생·유틸리티 의견, MADES 대상판정·환경영향평가/EDE·환경관리계획·환경영향평가서, 실제 수수료·접수채널·보완관행·전체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시 집행부(Intendencia Municipal), 환경·지속가능발전부(MADES);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시 건축허가·MADES 환경결정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시 집행부(Intendencia Municipal), 환경·지속가능발전부(MADES); 필요 증빙 건축주·권원자·관할 municipality, 책임전문가 서명도서·구조·소방·위생·유틸리티 의견, MADES 대상판정·환경영향평가/EDE·환경관리계획·환경영향평가서, 실제 수수료·접수채널·보완관행·전체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RY-BLD-C-002

시 건축허가와 MADES 환경결정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두 접수요건과 선행관계를 하나의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근거 ·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94/1993호 및 시행령 제453/2013·954/2013호

검증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관할 시 도시계획·건축·소방안전 조례·환경영향평가법 제294/1993호 및 시행령 제453/2013·954/2013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법 294/93과 시행령이, 건축허가는 시자치법 제235조의 사전허가 의무가 정한다. 서식·수수료율은 대상지 시의 조례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Municipal Organic Law No. 3966/2010, as amended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국가 법령DB BACN의 Law 3966 공식 기록을 확인했으나, 후속개정 통합상태와 대상 municipality의 최신 도시·건축 조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No. 294/1993 and Decrees Nos. 453/2013 and 954/2013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ADES 공식 법령·환경절차 페이지에서 Law 294와 Decrees 453/954 계열의 EIA·DIA 경로를 확인했으나, 모든 후속개정을 반영한 단일 통합본을 확인하지 못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
  • MADES official EIA/EDE/DIA normative and filing guidan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ADES 공식 환경품질 법령·절차 페이지가 EIA·EDE·DIA 경로를 현재 게시
  • MADES SIAM consultation and environmental-impact declaration guidan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ADES가 SIAM을 사전질의·환경절차의 공식 운영경로로 안내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