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사전 건축허가와 MADES의 환경영향평가(EIA)/EDE·환경영향평가서(DIA) 대상판정을 별도 선행조건으로 묶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경로는 아순시온의 건축공사허가(Autorización para Construcción de Obras) 절차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는 해당 지방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경로는 Law 294/93·Decrees 453/13·954/13에 따른 전국 MADES 환경정보시스템(SIAM)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완비·기술·세금·도면검증을 마쳐 DOP 결정서와 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거절·보관한다.
적용유형과 환경연구를 심사해 환경영향선언·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Law 294/93 환경평가 대상 개발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지방정부·시 집행부(Intendencia Municipal), 환경·지속가능발전부(MADES), 시 등록·인정 책임설계자와 검사담당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시 건축허가와 MADES 환경결정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두 접수요건과 선행관계를 하나의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관할 시 도시계획·건축·소방안전 조례·환경영향평가법 제294/1993호 및 시행령 제453/2013·954/2013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 294/93과 시행령이, 건축허가는 시자치법 제235조의 사전허가 의무가 정한다. 서식·수수료율은 대상지 시의 조례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