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축도면 승인과 관할 EPA의 환경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를 별도 경로로 매핑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전국 통일 제도 없음 · 이 축의 근거는 전국에 발행됐지만 주·지방의 채택으로 효력이 완성된다. 실제 허가요건·서식·기한은 대상지 관할 규정으로 확정한다.
적용 범위 · 허가기관 등록전문가 도서·원스톱 창구(One Window) 건축심사와 Pak-EPA의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분류·접수·기술·공중심사·결정을 병렬로 표시한다. 연방 경로를 다른 주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CDA가 완비도서의 용도지역·기술기준·이의없음확인서 적합성을 심사해 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확정한다.
Pak-EPA가 ICT 사업의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비대상 여부와 승인조건 또는 불승인을 공식 확정한다.
관할 building regulations상 허가대상 공사와 주·연방 환경법상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관할 주·연방 환경보호청(EPA),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건축허가와 환경승인 모두 관할 확인이 선행돼야 하며 연방 규정만으로 주 사업의 승인경로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이슬라마바드 수도지역 건축통제규정 2020(2023·2026 개정 반영)·파키스탄 건축기준 2021·이슬라마바드 CDA 건축도면·준공증명 절차·파키스탄 환경보호법 1997·파키스탄 EPA IEE·EIA 검토규정 2000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승인은 연방 환경보호법과 평가규칙이 정하고 주 환경보호청이 집행한다. 건축허가는 대상지 개발청·주 규정이 집행하며 전국 건축코드가 최소기준을 제공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