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21 파키스탄 · Pakistan 입찰제도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파키스탄 공공조달 입찰제도

파키스탄 자료집에 기재된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41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3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준비·공고
G2제출
G3평가
G4계약
발주기관
입찰자
평가·계약기관

한 장 캔버스

파키스탄 연방조달의 금액별 방식, e-PADS 공고·제출·평가·계약과 불만구제 절차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절차

  1. PPR 제20~21조에 따라 공개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제42조의 금액·요건에 맞춰 petty purchase, RFQ, 직접계약, negotiated tendering 또는 force account 여부를 결정한다.
  2. PKR 500,000 초과는 PPRA/e-PADS에 공고하고 PKR 3,000,000 초과는 영어·우르두어 전국 일간지에도 게재한다.
  3. 국내경쟁은 최소 15일, 국제경쟁은 최소 30일의 응답기간을 두며 입찰자는 e-PADS에 등록해 전자제출한다.
  4. 입찰보증은 예정가의 최대 5% 고정액이고, 요구하지 않으면 표준 Bid Securing Declaration을 제출한다.
  5.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술평가 이의 7일·최종평가 이의 5일, GRC 10일 처리와 PPRA 30일 항소 경로를 보장한다.
  6. 입찰서류에 명시한 이행보증은 계약가의 최대 10%이며 낙찰통지·계약·계약관리를 e-PADS에 기록한다.

적용 대상

연방 부처·기관과 연방 소유·통제 기관의 물품·공사·서비스 조달에 적용한다. 주정부 조달은 주별 법제를, 공여협정과 충돌하는 부분은 PPR 제5조의 우선규칙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Ordinance, 2002, as amended up to 7 July 2020법률
Public Procurement Rules, 2004, as amended through S.R.O. 763(I)/2025시행규칙
E-Pak-Procurement Regulations, 2023 (S.R.O. 296(I)/2023)시행규칙
Redressal of Grievances Regulations, 2021 (S.R.O. 91(I)/2022)시행규칙

권한 기관

공공조달규제청(PPRA)연방 조달법규를 제정·모니터링하고 e-PADS를 운영하며 GRC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처리한다.
연방 발주기관조달계획·공고·평가·낙찰·계약관리, 홀수 GRC 구성과 1차 불만처리를 수행한다.
경제부 경제사무국(EAD)외국원조 수요평가·프로그램화·공식요청·협상과 원조활용·대외부채 모니터링을 맡는다.
기획위원회·DDWP/CDWP/ECNECPCN·PC-II·PC-I를 검토하고 권한금액과 외자 여부에 따라 사업·concept clearance를 승인한다.
e-PADS계획부터 계약종료까지 처리하는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이며 독립 승인기관은 아니다.

이해관계자

연방 PPRA, 연방 발주기관, 경제부 경제사무국(EAD), 기획위원회·DDWP/CDWP/ECNEC, 실행기관, 국내외 입찰자, 개발협력기관,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입찰공고입찰서 및 자격증빙가격·기술 제안낙찰통지서계약서

유의사항 · 병목

  • 연방 규칙과 주별 조달법의 관할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 입찰·이행보증의 실제 금액·형식·제출일은 법정 상한 안에서 공고별 BDS/SCC가 정한다.
  • 외자사업은 Planning Commission의 concept clearance·PC-I 승인과 EAD의 공여기관 공식요청·협상을 혼동하면 안 된다.

진입장벽

  • 입찰자는 e-PADS 등록과 공고별 자격·세무·전문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제협정의 우선조항, 연방/주 관할, 현지 표준입찰문서의 보증원본 요건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법·개정·시행·폐지 상태', 'question': '2002 Ordinance, 2004 Rules의 2025년까지 개정과 2023 e-PADS·2021 불만규정의 시행상태를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이의·예외', 'question': '6개 정량·절차 영역을 현행 조문과 관보 규정에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외자사업 형성·승인 경로', 'question': 'PCN·PC-II·PC-I, concept clearance, EAD 요청·협상과 승인기관을 2024 매뉴얼에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파키스탄 D01

현행 개정법·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

현행 기준PPRA 현행 통합규칙은 S.R.O. 763(I)/2025까지 반영하며, PPR 제12·13·25·39·42·48조와 E-Pak 제3·13·14조가 광고금액, 15/30일 응답, 5%/10% 보증상한, 전자조달, GRC·항소기한과 예외를 정한다.

확인 출처 · PPR 2004 rr.3, 5, 12~14, 20~25, 35, 39, 42 and 48~49; E-Pak regs.3 and 13~14

실무 확인실제 참여 시 연방/주 관할, 공여협정, e-PADS 공고와 BDS/SCC의 보증·자격·제출조건을 최종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현행 PPR·e-PADS·불만규정이 금액, 기한, 보증, 불복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Verify — Confirm federal/provincial jurisdiction, funding agreement and the live EPADS notice/BDS/SCC.

산출물 반영 — 2025년까지의 개정문과 관보 규정을 기준으로 6개 영역을 조문별 확정하고 unresolved를 해소했다.

추가 확인 파키스탄 D02

외자사업 발굴·승인·협상 경로

현행 기준2024 매뉴얼은 PCN 승인 후 사업준비, 필요 시 PC-II 타당성, PC-I와 권한별 DDWP/CDWP/ECNEC 승인을 요구한다. 외자사업은 donor commitment 전 concept clearance를 받고 EAD가 공여기관에 공식 요청·협상한다.

확인 출처 · Manual for Development Projects 2024 paras.1.21~1.24, 2.07~2.16, 2.42~2.45 and 3.60~3.75; Rules of Business 1973 Schedule II

실무 확인KOICA 사업별로 EAD 공식채널, Planning Commission 승인서, RD/MOU와 세제·재원조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he 2024 Manual separates project preparation/approval, concept clearance, donor request and negotiations.

✔ Verify — Confirm approved PCN/PC-I, concept clearance, EAD request and the signed financing instrument.

산출물 반영 — PCN·PC-II·PC-I 승인과 CCC/CDWP/ECNEC, EAD 공식요청·협상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PPRA 현행 통합규칙·공식 관보의 Ordinance/e-PADS/불만규정과 EAD 공식 기능표, Planning Commission 2024 개발사업 매뉴얼을 조문·문단 단위로 교차 대조했다.

검증 범위

Ordinance ss.1~5, 20A~21A, 26~27; PPR rr.1~7A, 12~14, 20~28, 35~45, 48~51; E-Pak regs.1~15, 19; Grievance regs.1~11; Development Manual paras.1.21~1.24, 2.02~2.16, 2.42~2.45, 3.51~3.75.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아시아 및 태평양)공여기관 규정대조 조문 파키스탄 pp.149~163의 수원체계·조달기관·국내/국제입찰·불만절차 설명확인 2026-07-29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Ordinance No. XXII of 2002, as amended up to 7 July 2020법률대조 조문 ss.1~5, 16~17, 20A~21A and 26~27; commencement, federal procuring-agency definition, PPRA functions, grievance mechanism and exemption power확인 2026-07-29 ·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 S.R.O. 432(I)/2004, as amended up to date시행규칙대조 조문 rr.1~7A, 12~14, 20~28, 35~45 and 48~51; amendments through S.R.O. 763(I)/2025, including thresholds, response time, securities, alternative methods, complaints and exceptions확인 2026-07-29 ·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 S.R.O. 296(I)/2023 dated 27 February 2023시행규칙대조 조문 regs.1~15 and 19; scope, registration, planning, e-documents, e-advertisement, encrypted submission, e-evaluation, e-grievance, award and contract management확인 2026-07-29 ·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 S.R.O. 91(I)/2022 dated 12 January 2022시행규칙대조 조문 regs.1~11 and Schedules I~II; appellate committee, filing documents, fee, notice, hearing and written decision확인 2026-07-29 ·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 Rules of Business, 1973, Schedule II — Economic Affairs Division functions시행규칙대조 조문 Schedule II EAD functions on assessment, programming and negotiation of external economic/technical assistance, external debt and aid-utilization monitoring확인 2026-07-29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Manual for Development Projects 2024지침·정책대조 조문 paras.1.21~1.24, 2.02~2.16, 2.42~2.45, 3.51~3.75; especially PCN, PC-II/PC-I, approval forums, foreign-assisted concept clearance, EAD request/negotiation and fund release확인 2026-07-29 · Planning Commission,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 Special Initiatives

주의

Public Procurement Rules 2004는 폐지되지 않았고 PPRA 현행 통합본이 2025-04-15 개정까지 반영한다.

연방 규칙은 연방 발주기관에 적용한다. 주정부 조달에는 해당 주의 법·규칙을 별도 적용한다.

국제조약·국가 간 협정·국제금융기관 협정이 충돌하면 PPR 제5조에 따라 충돌 범위에서 협정이 우선한다.

법정 상한과 시스템 기한은 확정했지만 실제 보증비율·형식, 자격과 계약조건은 공고별 BDS/SCC를 적용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