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모잠비크 · Mozambiqu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모잠비크 건축허가·환경심사

지방 건축허가와 A+·A·B·C 환경분류·licenca ambiental을 별도 Gate로 연결한다.

14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7절차 구간
5공식 출처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과정 개시
G2A+/A/B/C 분류
G3조사범위·공중참여
G4평가서 심사·보완
G5환경허가 결정
G6건축허가 접수·심사
G7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건축허가 승인환경관리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착공
보완 회귀평가서·설계 보완환경영향평가·간이환경평가·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 또는 건축도서를 수정해 해당 기술심사에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축허가 거부공식 사유에 따라 입지·사업·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 사전평가로 A+, A, B 또는 C를 분류받는다. A+/A는 전면 환경영향평가(EIA), B는 간이환경조사(simplified environmental study), C는 승인받은 우수관행 지침(good-practice instrument) 경로이며 환경허가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구행정청(municipality/district)이 건축허가를 결정한다.

  1. B01 환경 사전평가서류 제출 — 사업설명·입지·토지사용수익권(DUAT)·예상 생물물리·사회영향과 법정 첨부자료를 환경기관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절차(AIA)를 개시한다. / 산출물: 절차개시 접수(Instrução do processo)·사전평가 기록
  2. B02 A+·A·B·C 공식분류 — 관할 환경기관이 사업의 성격·규모·입지·민감도와 잠재영향을 심사해 A+, A, B 또는 C로 분류하고 필요한 평가도서·심사기관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 카테고리·평가경로 공식통지
  3. B03 A+/A 환경사전타당성·범위설정서(EPDA)·과업지시서 또는 B 과업지시서 작성 — A+/A는 환경사전타당성·범위설정서와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를, B는 간이환경평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환경기관 승인을 요청한다. / 산출물: 환경사전타당성·범위설정서·과업지시서 또는 B등급 과업지시서
  4. B04 C등급 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PBPGA) 작성 — C 사업은 예상영향의 관리조치를 담은 환경우수관행 절차·지침을 작성해 공식승인(homologation)과 환경허가를 요청한다. / 산출물: 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우수관행 지침
  5. B05 과업지시서 승인·A+ 독립검토자 지정 — 환경기관이 환경사전타당성·범위설정서와 과업지시서를 심사·승인하고 A+ 사업에는 공인 독립전문가의 동료검토(peer review)·감독을 적용한다. / 산출물: 승인 범위설정서·과업지시서·A+ 독립검토 계획
  6. B06 법정 공중참여 실시 — A+/A는 최소 2회, B는 최소 1회의 참여협의(participatory consultation)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의견과 반영결과를 평가도서에 포함한다. / 산출물: 공중참여 공고·회의록·의견반영표
  7. B07 환경영향평가·간이환경평가(EAS)·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 최종제출 — 승인 과업지시서와 공중참여 결과에 따라 A+/A 전면 환경영향평가, B 간이환경평가 또는 C 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를 완성해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간이환경평가 또는 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 최종본
  8. B08 환경기술위원회·독립검토 심사 — 환경기관의 기술평가위원회가 평가서·관리계획·공중의견을 심사하고 A+는 독립전문가 검토를 포함해 승인권고·보완 또는 거부안을 작성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독립검토·보완요구
  9. B09 환경평가서·관리계획 보완 — 기술위원회 또는 독립검토자의 추가조사·대안·저감·공중의견 반영 요구를 수정 평가서와 관리계획에 반영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간이환경평가·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답변서
  10. B10 환경허가 공식결정 — 관할 환경기관이 분류별 평가도서와 심사결과를 토대로 설치단계 환경허가(Licença Ambiental de Instalação)를 발급하거나 조건·보완·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설치 환경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11. B11 환경허가 포함 건축허가 신청 — 환경허가와 토지사용수익권·건축프로젝트·설계자 책임서·보완설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구행정청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신청
  12. B12 건축·보완설계 기술심사 — 기술부서가 환경조건, 승인 건축프로젝트와 구조·상하수·설비 보완설계의 일치·안전성을 심사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기술 심사의견·보완요구
  13. B13 건축허가도서 보완·재심 — 환경허가조건과 기술심사 지적을 반영해 건축·구조·설비도서를 수정하고 관할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14. B14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환경허가와 건축·보완설계 적합성을 확인해 수수료 납부 후 건축허가(licença de construção)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환경기관 A+/A/B/C 공식분류

    사전평가를 토대로 전면 환경영향평가, 간이조사 또는 우수관행 지침 경로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 사전평가·licenca ambiental 대상 사업
    산출물
    A+/A/B/C 분류통지 또는 사전부적합 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시행령 제54/2015호 환경영향평가 절차규정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환경기관 환경허가 공식결정

    A+/A 환경영향평가, B 간이환경평가 또는 C 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를 심사해 설치 환경허가·조건·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A+/A 환경영향평가, B 간이환경평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 사전평가·licenca ambiental 대상 사업
    산출물
    설치 환경허가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잠비크 정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3. Gate 3/3관할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허가·건축프로젝트·보완설계를 심사해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 사전평가·licenca ambiental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잠비크 도시토지관리 방법론 지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지방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 사전평가·licenca ambiental 대상 사업

법적 근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 행정기관지역계획·도시토지·민간건축 허가, 검사와 사용허가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공공사업·주택·수자원부건축·공공시설·기술규정과 중앙 품질정책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국가환경국·주 환경서비스(SPA)A+, A, B, C 사전분류와 환경평가·환경허가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 행정기관, 공공사업·주택·수자원부, 국가환경국·주 환경서비스(SPA)

제출서류

04 환경기관 A+/A/B/C 공식분류
A+/A/B/C 분류통지 또는 사전부적합 통지
05 환경기관 환경허가 공식결정
설치 환경허가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06 관할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지방 건축허가와 A+·A·B·C 환경유형, 환경허가의 선행관계·서류·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 행정기관, 국가환경국·주 환경서비스(SPA); 필요 증빙 건축주·DUAT 보유자·허가권자, 건축·기술도서·책임자 신고, SPA 환경분류·평가·licenca 결정, 현행 수수료·접수·보완·실제 전체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 행정기관, 국가환경국·주 환경서비스(SPA);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허가·환경 환경등급 A+~C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 행정기관, 국가환경국·주 환경서비스(SPA); 필요 증빙 건축주·DUAT 보유자·허가권자, 건축·기술도서·책임자 신고, SPA 환경분류·평가·licenca 결정, 현행 수수료·접수·보완·실제 전체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OZ-BLD-C-002

환경 환경등급(Category)에 따라 연구범위와 승인기관이 달라지므로 SPA 분류 없이 건축허가 일정만으로 착공일을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 시행령 제2/2004호 민간건축공사 허가제도 · 시행령 제54/2015호 환경영향평가 절차규정

검증

시행령 제2/2004호 민간건축공사 허가제도·마푸투시 건축·도시화 규정(지방 집행 예시)·시행령 제54/2015호 환경영향평가 절차규정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 54/2015의 과정개시·A+/A/B/C 분류·EPDA/평가범위·과업지시서·환경영향평가/EAS/PBPGA·공중참여·기술심사·환경허가와 Decree 2/2004 건축프로젝트·보완설계·건축허가를 두 공식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Decreto n.º 2/2004 — Regime de Licenciamento de Obras Particulares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정부 도시·지방개발사업(PDUL)의 공식 ‘Guião de Gestão de Terras Urbanas’ 제4.1.2절이 Decree 2/2004를 사전정보·건축프로젝트·건축허가·검사·사용허가의 적용 근거로 명시하는 것을 확인했다.지방 계획문서가 인용하는 국가 허가체계다. 대상 지방정부의 후속 조례와 현행 적용판을 확인한다.
  • Decreto n.º 54/2015 — Regulamento sobre o Processo de Avaliacao do Impacto Ambiental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국립인쇄소(INM) 공식 관보 페이지의 2015년 제104호 보충판과 환경허가관리시스템(SGLA) 법령대장, 정부 환경절차 매뉴얼이 Decree 54/2015를 환경평가 절차의 근거로 계속 제시하는 것을 대조했다.A+, A, B, C 분류와 환경평가·허가의 국가체계다. 2016 정정과 최신 후속지침을 함께 확인한다.
  • Methodological Guide for Urban Land Managemen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정부 도시·지방개발사업(PDUL) 공식 서버가 ‘Guião de Gestão de Terras Urbanas’ PDF를 기준일 현재 직접 제공하고, 제4.1.2절에서 건축 관련 행정순서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했다.Decree 2/2004에 따른 사전정보·건축프로젝트·보완설계·건축허가·사용허가의 실제 행정순서를 정부가 설명한다.
  • SGLA official environmental-assessment document register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토지환경부 환경허가관리시스템(SGLA)의 공식 ‘arquivos’ 법령·자료대장 경로를 확인했다. 기준일 접속은 시간초과였으므로 개별 파일은 INM 관보와 정부 절차 매뉴얼로 교차확인했다.
  • Government environmental-assessment workflow under Decree 54/2015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aputo Metropolitan Urban Mobility Project의 공식 2023 환경관리 절차매뉴얼이 Decree 54/2015에 따른 사전평가·분류·보고서·참여·환경허가 흐름을 도식과 본문으로 제시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