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축허가와 A+·A·B·C 환경분류·licenca ambiental을 별도 Gate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 사전평가로 A+, A, B 또는 C를 분류받는다. A+/A는 전면 환경영향평가(EIA), B는 간이환경조사(simplified environmental study), C는 승인받은 우수관행 지침(good-practice instrument) 경로이며 환경허가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구행정청(municipality/district)이 건축허가를 결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사전평가를 토대로 전면 환경영향평가, 간이조사 또는 우수관행 지침 경로를 공식 결정한다.
A+/A 환경영향평가, B 간이환경평가 또는 C 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를 심사해 설치 환경허가·조건·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환경허가·건축프로젝트·보완설계를 심사해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지방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환경 사전평가·licenca ambiental 대상 사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 행정기관, 공공사업·주택·수자원부, 국가환경국·주 환경서비스(SPA)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환경 환경등급(Category)에 따라 연구범위와 승인기관이 달라지므로 SPA 분류 없이 건축허가 일정만으로 착공일을 산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2004호 민간건축공사 허가제도·마푸투시 건축·도시화 규정(지방 집행 예시)·시행령 제54/2015호 환경영향평가 절차규정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Decree 54/2015의 과정개시·A+/A/B/C 분류·EPDA/평가범위·과업지시서·환경영향평가/EAS/PBPGA·공중참여·기술심사·환경허가와 Decree 2/2004 건축프로젝트·보완설계·건축허가를 두 공식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