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모로코 · Morocco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모로코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등기와 관할 도시계획청의 note de renseignements urbanistiques로 필지별 계획수치를 확정한다.

9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도시계획정보
G2허가도서·접수
G3위원회 심사·보완
G4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허가 발급변경불가 인증 승인도서와 허가조건에 따라 착공 절차 이행
보완 회귀접수미비·위원회 보완주요도서 또는 설계를 보완해 접수·위원회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이유부 거부공식 거부사유에 따라 계획·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법정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인구 5만 초과 기초지방자치단체(commune)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 그 밖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도 위원회(prefectural/provincial committee) 경로를 이용한다. 도시계획정보서는 필지 규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이나 허가의 원칙적 승인은 아니다.

  1. B01 도시계획정보서 신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상필지와 계획용도를 표시해 관할 도시계획청(Urban Agency)에 도시계획정보서(note de renseignements urbanistiques)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도시계획정보서 신청 접수증
  2. B02 필지별 계획규제 공식회신 — 도시계획청이 적용 계획문서, 용도지역(zoning)·용도, 금지·조건부 용도, 최대 점유·이용수치, 이격·높이·도로·주차조건을 확인해 도시계획정보서를 발급한다. / 산출물: 도시계획정보서
  3. B03 주요 허가도서 작성 — 도시계획정보와 적용 법규에 맞춰 건축도면·배치·권원·전문가 서명 등 접수 시 필수인 주요 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서명된 주요 허가도서
  4. B04 기초지방자치단체·단일창구 접수 —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일창구에 주요 허가도서를 제출하고 번호·날짜가 기재된 접수증을 받는다. 접수기관은 주요도서 완비 여부를 확인한다. / 산출물: 번호·날짜가 있는 허가신청 접수증
  5. B05 주요도서 미비 보완·재접수 — 접수에 필수인 주요도서가 빠진 경우 누락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 보충도서는 심사 중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단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산출물: 보완 주요도서·재접수 기록
  6. B06 위원회 회부·관계기관 합동심사 — 단일창구 또는 관할 위원회가 정해진 대형·소형 사업(grand·petit project) 경로로 신청을 회부하고 도시계획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승인(visa)을 한 회의에서 취합한다. / 산출물: 위원회 심사의견·관계기관 승인
  7. B07 심사결과·보완요구 공식기록 — 위원회가 의견을 서면·도면에 기록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요구사항을 통지한다. Urban Agency의 법정 의무의견은 허가결정에 반영된다. / 산출물: 위원회 회의록·공식 보완요구
  8. B08 도서 수정·위원회 재심 — 공식 보완요구에 따라 건축·배치·기술도서를 수정하고 보충자료를 제출해 관계기관 의견과 위원회 심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수정도서·보완답변·재심기록
  9. B09 기초지방자치단체장(Commune President) 허가결정 — 기초지방의회 의장이 위원회 회의록과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조건·보완을 부과하거나, 이유를 명시해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변경불가 인증(ne varietur) 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도시계획청 도시계획정보 공식회신

    관할 도시계획청이 필지에 적용되는 계획문서와 개발조건을 공식 확인한다. 이 회신 자체는 건축허가가 아니다.

    결정기관
    관할 도시계획청
    적용 관할·조건
    모로코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택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도시계획정보서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로코 일반건축절차규정 제2-18-577호 공식문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기초지방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위원회 및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허가·조건부 허가·보완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모로코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택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로코 일반건축절차규정 제2-18-577호 공식문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모로코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택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법적 근거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관할 코뮌 의회 의장건축허가와 준공 후 주거허가 또는 적합성증명서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도시계획문서 작성·정보제공, 허가도서 적합의견과 공사 준수점검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제출서류

01 도시계획청 도시계획정보 공식회신
도시계획정보서
0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유효한 계획문서와 허용용도·COS/CUS·높이·이격·주차·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관할 코뮌 의회 의장; 필요 증빙 토지등기·지적도·경계측량, 승인 도시계획문서·urbanistic information note, 필지별 용도·COS/CUS·높이·이격·주차, 지반·침수·도로·상하수·전력 인입조건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관할 코뮌 의회 의장;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법률 제12-90호·도시계획정보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관할 코뮌 의회 의장; 필요 증빙 토지등기·지적도·경계측량, 승인 도시계획문서·urbanistic information note, 필지별 용도·COS/CUS·높이·이격·주차, 지반·침수·도로·상하수·전력 인입조건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AR-BLD-C-001

도시별 계획문서가 실제 건축규모를 결정하므로 다른 코뮌의 수치나 국가 기술규정만으로 대상 필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 도시계획법 제12-90호(제66-12호 개정 포함) · 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MAR-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도시계획법 제12-90호(제66-12호 개정 포함)·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환경평가법 제49-17호·모로코 일반 건축기술규정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일반건축절차규정 제6~9조의 도시계획정보서, 제10~20조의 Guichet unique·위원회 경로, 제34~40조의 접수·완비·심사·결정을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oi n° 12-90 relative a l'urbanisme, as amended by Loi n° 66-12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탕헤르 도시계획청(AUT) 공식 법령대장의 Law 12-90 원문과 Law 66-12 개정 반영본을 대조하고, 같은 대장이 이를 도시계획 기본법으로 계속 게시하는 것을 확인했다.허가·현장관리·permis d'habiter·certificat de conformite의 기본법이며 후속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 Decret n° 2-18-577 du 12 juin 2019 approuvant le reglement general de construction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다클라-우에드 에드다하브 도시계획청 공식 서버의 Decree 2-18-577 일반건축절차규정 PDF와 AUT 건축규정 대장을 대조했다.
  • Decree No. 2-18-577 approving the General Construction Regulation — official tex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다클라-우에드 에드다하브 도시계획청 공식 서버에서 Decree 2-18-577 일반건축절차규정 PDF가 기준일 현재 직접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