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건축사·기술자, 착공·현장기록·기술검사와 비주거 적합증명서(certificat de conformite)를 개장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주거건축은 사용허가증(permis d'habiter), 비주거건축은 적합증명서를 받기 전 사용할 수 없다. 건축사가 공사를 지휘한 경우 법정 건축사 증명으로 준공대조검사(récolement)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통제기관이 허가·승인도서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 계속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완공건물의 허가·승인도서 적합성을 확인해 사용허가 또는 적합증명을 발급하거나 시정·거부한다.
허가를 받아 시공하며 준공 후 사용허가 또는 적합성증명이 필요한 건축물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비주거 ODA 시설은 공사완료만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적합증명서를 인계·개장 선행조건으로 계약에 반영한다.
도시계획법 제12-90호(제66-12호 개정 포함)·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환경평가법 제49-17호·모로코 일반 건축기술규정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도시계획법 제54-1·54-2·55조의 착공신고·현장문서·건축사 공사대장·완공신고와 일반건축절차규정 제48~54조의 récolement·사용허가/적합증명 결정을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