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30 모로코 · Morocco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모로코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모로코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3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모로코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무상원조사업 발굴은 N-2년 기준으로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발굴하며, 세부
  2. 1 ∙ 모로코 관계부처 및 기관, 사업제안서 수원총괄기관에 제출
  3. 2 ∙ 모로코 수원총괄기관, 사업제안서 KOICA 사무소에 제출
  4. 3 ∙ 재외공관 및 KOICA 사무소 사업제안서 검토 후 본부 송부
  5. KOICA 본부 사업제안서 검토 위원회 개최
  6. 6 ∙ KOICA, 본부 사업심사 위원회 및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
  7. 7 ∙ KOICA, 집행계획 수립, 수원기관과 RD체결 및 정부간 합의문 교환 추진

적용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공사·물품·서비스 계약에 적용한다. 국제기구·외국과의 협정이 별도 절차를 명시하면 제3조에 따라 그 조건이 우선할 수 있다.

권한 기관

재정경제부 재무·대외금융국(DTFE)대외금융 정책·전략, 외부재원 동원·협상·모니터링과 양자·다자 금융협력을 조정한다.
재정국·부문 실행기관예산사업의 외부재원 협상·공여기관 조정과 사업제안·준비·실행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모로코 정부, 재정경제부 재무·대외금융국(DTFE)·재정국, 부문 실행기관, TGR·CNCP,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시행·폐지 상태', 'question': '현행 조달령, 종전령 폐지와 경과조치, 기관 역할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보증·이의·예외', 'question': '정량 요건과 예외를 현행 조문·시행규정·일반조건에서 직접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모로코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Decree 2-22-431이 2023-09-01부터 시행되어 종전령을 폐지했다. 공개입찰 21/40일, 간이공개 100만 MAD·10일, 입찰보증 상한 2%, 공사 이행보증 원칙 3%, 5일 이의절차가 현행 원문에 명시된다.

확인 출처 · Decree 2-22-431 arts.2~3, 19, 23~25, 36, 89, 91, 142~143, 163~170; CCAG-T art.15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예정금액·적용 CCAG/CPS, 전자제출 시각과 재원협정상 별도 조달절차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cree 2-22-431이 2023-09-01부터 시행되어 종전령을 폐지했다. 공개입찰 21/40일, 간이공개 100만 MAD·10일, 입찰보증 상한 2%, 공사 이행보증 원칙 3%, 5일 이의절차가 현행 원문에 명시된다.

✔ Verify — Check the live notice, applicable CCAG/CPS, electronic deadline and financing-agreement exception.

산출물 반영 — 폐지된 2013년령과 부정확한 30~90일 설명을 제거하고 현행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반영했다.

검증

TGR 공식 현행 조달령 영문본·시행명령 묶음, 공식 CCAG-T와 MEF의 2025년 적용 자료를 직접 대조해 시행·폐지 상태, 적용범위, 기준금액, 기한, 입찰·이행보증, 이의절차와 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 2-22-431 arts.1~4, 17~25, 36, 89, 91, 142~143, 150, 157, 162~165, 169~170; electronic-procurement implementing order arts.7, 9 and 43; CCAG-T arts.14~19.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Decree 2-22-431은 2023-09-01부터 종전 Decree 2-12-349를 폐지했다. 다만 시행 전 개시 절차와 교체 전 하위규정에는 제170조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공사 이행보증 3%는 조달령의 보편 규칙이 아니라 CCAG-T 제15조의 기본값이며 특별시방서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 입찰에서는 계약유형별 일반조건·CPS와 재원협정을 함께 확인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