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모로코 · Morocco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모로코 건축허가·환경심사

코뮌 건축허가와 환경영향연구(EIE)·NIE 환경수용성 결정을 분리해 선후관계·서류·기간을 확정한다.

11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7절차 구간
5공식 출처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경로 분류
G2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통지 작성
G3공개·기술심사
G4환경결정
G5건축허가 접수
G6건축허가 심사
G7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결정·건축허가 승인환경·허가조건과 승인도서를 시공·감리계획에 반영
보완 회귀환경·허가도서 보완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통지 또는 건축도서를 수정해 해당 기술심사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축허가 거부공식 사유에 따라 입지·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법정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률 제49-17호상 환경영향평가(Étude d'Impact sur l'Environnement, EIE)는 사업허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비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경미한 부정영향 가능 사업은 환경영향통지(Notice d'impact sur l'environnement, NIE) 경로를 따르며, 최종 건축허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1. B0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통지·비대상 경로 확인 — 사업유형·규모·입지를 법률 제49-17호와 환경부 서비스 기준에 대조해 환경영향연구, NIE 또는 비대상 경로와 관할 평가위원회를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적용경로·제출기관
  2. B02 환경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감시계획(PSSE/CCE)·공개조사(public inquiry) 자료 작성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사회관리·감시계획과 공개조사 요청자료를 작성해 전자서비스로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환경사회관리·감시계획·공개조사 요청서
  3. B03 환경영향통지 보고서 작성·제출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이지만 경미한 부정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영향·저감조치를 담은 환경영향통지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환경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통지 보고서
  4. B04 환경영향평가 공개조사 실시 — 환경영향평가 경로에서는 관할 절차에 따라 공개조사를 실시해 사업영향에 대한 공중의견과 이의사항을 수렴하고 조사기록을 평가자료에 포함한다. / 산출물: 공개조사 기록·공중의견
  5. B05 환경위원회 기술심사 — 관할 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영향연구·NIE, PSSE/CCE, public inquiry 결과와 법규·기준·입지위험·대안을 심사해 수용성 또는 보완 필요성을 판단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또는 결정권고
  6. B06 환경보고서·저감계획 보완 — 심사에서 추가조사·대안·저감·공중의견 반영을 요구하면 환경영향연구·NIE와 PSSE/CCE를 수정해 전자서비스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연구·NIE·PSSE/CCE
  7. B07 환경수용성·환경영향통지 공식결정 — 관할 환경기관이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수용성 또는 환경영향통지 승인·조건·거부를 공식 결정하고 전자서비스에서 결정문과 이행조건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수용성 결정·환경영향통지 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8. B08 환경결정 포함 건축허가 신청 — 적용되는 환경결정과 주요 건축·권원도서를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commune) 또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에 제출하고 번호·날짜가 있는 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신청·접수증
  9. B09 단일창구·위원회 합동심사 — Guichet unique 또는 위원회가 환경결정, 도시계획, 건축·안전·기반시설 조건과 관계기관 visa를 함께 심사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 산출물: 위원회 회의록·관계기관 의견·보완요구
  10. B10 허가도서 보완·재심 — 위원회의 수정·보완요구를 반영해 건축·기술도서와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위원회 재심을 받는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11. B11 건축허가 공식결정 — communal council president가 환경결정과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허가·조건부 허가·보완 또는 이유부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환경기관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통지를 심사해 수용·조건부 수용·보완 또는 거부하며, 환경영향평가 결정은 사업허가보다 선행한다.

    결정기관
    환경영향평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법률 제49-17호·관련 목록상 환경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수용성·환경영향통지 결정문과 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로코 환경평가 전자서비스·공식 FAQ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기초지방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결정과 합동심사의견을 충족한 신청에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법률 제49-17호·관련 목록상 환경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변경불가 인증 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로코 일반건축절차규정 제2-18-577호 공식문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법률 제49-17호·관련 목록상 환경평가 대상 사업

법적 근거

법률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관할 코뮌 의회 의장건축허가와 준공 후 주거허가 또는 적합성증명서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도시계획문서 작성·정보제공, 허가도서 적합의견과 공사 준수점검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지속가능개발부서·관할 환경평가위원회환경영향연구·NIE 등 환경평가와 환경수용성 결정을 전자서비스로 처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지속가능개발부서·관할 환경평가위원회

제출서류

03 관할 환경기관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수용성·환경영향통지 결정문과 조건 또는 거부통지
04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변경불가 인증 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허가권자와 환경영향연구·NIE 유형, 환경수용성 결정의 선행 여부와 실제 처리경로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지속가능개발부서·관할 환경평가위원회;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건축사·관할 코뮌, 건축허가 도서·관계기관 의견, 환경영향연구·NIE·비대상 공식 결정, 최신 수수료·완비일·보완정지·실제 전체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지속가능개발부서·관할 환경평가위원회;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RGC 건축허가·환경평가법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지속가능개발부서·관할 환경평가위원회;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건축사·관할 코뮌, 건축허가 도서·관계기관 의견, 환경영향연구·NIE·비대상 공식 결정, 최신 수수료·완비일·보완정지·실제 전체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AR-BLD-C-002

건축허가와 환경수용성은 별도 법정 판단이므로 환경분류 전에는 전체 인허가 일정·비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 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 · 환경평가법 제49-17호

검증

도시계획법 제12-90호(제66-12호 개정 포함)·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환경평가법 제49-17호·모로코 일반 건축기술규정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부 공식 FAQ·전자서비스의 환경영향연구/NIE 분류·제출·심사와 일반건축절차규정의 허가접수·관계기관 심사·commune 결정 경로를 두 개의 공식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Decret n° 2-18-577 du 12 juin 2019 approuvant le reglement general de construction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다클라-우에드 에드다하브 도시계획청 공식 서버의 Decree 2-18-577 일반건축절차규정 PDF와 AUT 건축규정 대장을 대조했다.
  • Loi n° 49-17 relative a l'evaluation environnementale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환경부 공식 환경평가 전자서비스의 현행 FAQ가 Law 49-17에 따른 EIE·NIE 분류·제출·결정 경로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EIE·NIE·전략환경평가·환경감사의 틀이다. 현재 대상목록과 과도기 적용은 전자서비스에서 확인한다.
  • Decree No. 2-18-577 approving the General Construction Regulation — official tex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다클라-우에드 에드다하브 도시계획청 공식 서버에서 Decree 2-18-577 일반건축절차규정 PDF가 기준일 현재 직접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 Morocco environmental-evaluation e-services and official FAQ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환경부 공식 환경평가 전자서비스의 EIE·NIE FAQ 페이지가 기준일 현재 응답하며 신청자료·공개조사·결정 상태조회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확인했다.
  • Official environmental-impact-study review referen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환경부 공식 환경평가 전자서비스가 제공하는 ‘Référentiel EIE’ 심사 참고서 경로를 확인했다. 이 자료는 심사항목 보조자료이며 Law 49-17과 현행 전자서비스 안내를 우선 적용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