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 건축허가와 환경영향연구(EIE)·NIE 환경수용성 결정을 분리해 선후관계·서류·기간을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률 제49-17호상 환경영향평가(Étude d'Impact sur l'Environnement, EIE)는 사업허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비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경미한 부정영향 가능 사업은 환경영향통지(Notice d'impact sur l'environnement, NIE) 경로를 따르며, 최종 건축허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통지를 심사해 수용·조건부 수용·보완 또는 거부하며, 환경영향평가 결정은 사업허가보다 선행한다.
환경결정과 합동심사의견을 충족한 신청에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법률 제49-17호·관련 목록상 환경평가 대상 사업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지속가능개발부서·관할 환경평가위원회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허가와 환경수용성은 별도 법정 판단이므로 환경분류 전에는 전체 인허가 일정·비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12-90호(제66-12호 개정 포함)·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환경평가법 제49-17호·모로코 일반 건축기술규정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부 공식 FAQ·전자서비스의 환경영향연구/NIE 분류·제출·심사와 일반건축절차규정의 허가접수·관계기관 심사·commune 결정 경로를 두 개의 공식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