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몽골 · Mongolia 건축 법·제도 조문 대조 완료

몽골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검토·국가검사와 commissioning·점유허가서(occupancy certificate)를 사용 Gate로 둔다.

9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대조 조문
1/1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허가·감독
G2검사·시정
G3준공검사·인수
G4사용증명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준공검사·인수·녹색 사용증명허가용도로 건축물 사용
보완 회귀공정·준공 불일치 시정저자·국가기술검사 또는 준공검사·인수로 회귀
중단·재검토인수·사용증명 거부법정 누락·검사·허가조건 위반을 해소 후 재신청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37조~제40조·제46조~제49조의 공정별 감리·저자감독·자재시험·국가기술검사, 시정·현장확인, 준공신청·10일 준공검사·인수·7일 사용증명 발급이다.

  1. B01 공정별 감독계약·보험·허가착공 — 건축주가 공사허가·인증설계·보험을 유지하고 공정별 감독계약과 저자감독·독립시험 체계를 가동한 뒤 허가기간에 착공한다. / 산출물: 유효 공사허가·감독계약·보험·착공기록
  2. B02 승인설계 시공·숨은공정·자재시험 — 시공자는 공사허가·인증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지상·지하·숨은공정 검사확인서(act), 단계별 구조·자재 독립시험, 현장일지와 수정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을 작성한다. / 산출물: 공정 검사확인서·시험성적·현장일지·준공도면
  3. B03 설계자 저자감독·불일치 공식통지 — 설계자가 승인설계·건축기준 준수를 공정별 확인하고 불일치 발견 시 결론을 작성해 국가건축검사기관에 통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 산출물: 저자감독 결론·불일치 통지·시정요구
  4. B04 국가기술검사·추가현장검증 — 국가건축검사기관이 공사품질·자재·설계이행·시공·감독을 검사하고, 서류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 산출물: 국가기술검사 기록·추가검증·위반사항
  5. B05 불일치 시정·재시험·재검사 — 건축주·시공자·설계자가 불일치 공정을 시정하고 재시험·수정도서와 공정 검사확인서를 보완해 저자감독 및 국가검사의 재확인을 받는다. / 산출물: 시정공사·재시험·재검사 적합기록
  6. B06 공정·숨은공사·감독·유틸리티 준공신청 — 건축주가 공정기록, 지상·지하공사 검사확인서, 저자감독·기술감독 종합결론, 유틸리티 연결, 변경설계와 설비설치·시험 검사확인서를 도지사·수도시장(Governor) 관할에 제출한다. / 산출물: 준공검사·인수 신청·법정 준공서류
  7. B07 10근무일 준공검사·인수 현장·조건검증 — 아이막(aimag) 또는 수도의 도지사·수도시장이 10근무일 안에 준공검사·인수단(commissioning group)을 통해 완성건축물이 공사허가 조건·승인설계·유틸리티·안전기준에 맞는지 현장검증한다. / 산출물: 준공검사·인수단 결론·보완 또는 인수결정
  8. B08 누락·허가조건 위반 시정·재신청 — 법정서류 누락, 검사방해 또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수가 거부되면 건축주와 전문가가 서류·공사를 시정하고 준공검사·인수를 다시 신청한다. / 산출물: 보완 준공서류·시정공사·재검증 기록
  9. B09 7영업일 녹색 사용증명 발급 — 준공검사·인수단이 적합결론을 내린 신축건축물에 국가건축검사기관이 7영업일 안에 녹색 사용증명서를 발급한다. 미달 사용건축물은 법정 품질등급에 따라 처리한다. / 산출물: 녹색 사용증명 또는 발급거부·등급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국가건축검사기관의 사용증명 공식결정

    준공검사·인수 적합결론을 근거로 신축건축물의 녹색 사용증명을 발급하거나 거부·등급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공사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commissioning·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녹색 사용증명서 또는 거부·등급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공사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commissioning·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법적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Articles 10-16, Articles 22-30, Articles 35-40, Articles 46-49
법률조문 대조 완료

권한 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일반 건축물의 위치·기술조건, 공사허가와 commissioning을 관할 원문 링크 연결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건설정책·BNbD 등 기술규정, 전문사업면허·등록, 국가대상 허가·검사와 점유증명을 관장 원문 링크 연결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설계검증, 공정별 내부기술통제·설계자 검토와 commissioning 증빙을 작성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제출서류

06 국가건축검사기관의 사용증명 공식결정
녹색 사용증명서 또는 거부·등급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현지 면허·감리·보험과 commissioning group 구성, 점유증명 제출서류·비용·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필요 증빙 면허·등록 설계자·시공자·기술감리·설계자 감리, 공정기록·은폐/지하공사 act·재료·장비시험, 설계변경·설계자/건축주 기술감리 종합의견, 유틸리티 연결·commissioning finding·점유허가서·보험·비용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기술통제·commissioning·점유증명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필요 증빙 면허·등록 설계자·시공자·기술감리·설계자 감리, 공정기록·은폐/지하공사 act·재료·장비시험, 설계변경·설계자/건축주 기술감리 종합의견, 유틸리티 연결·commissioning finding·점유허가서·보험·비용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NG-BLD-C-003

commissioning 증빙을 시공 중 누적하고 점유허가서를 최종지급·유틸리티 영구연결·개장 전 계약 Gate로 설정한다.

근거 ·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

검증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Construction Law의 전국 공사감독·국가기술검사·Governor commissioning 및 점유허가서 경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w on Construction, revised edition of 2016,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10-16, Articles 22-30, Articles 35-40, Articles 46-49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몽골 국가법령포털 Legalinfo의 현행 영문 통합본에서 설계인증·공사허가·감독·검사·사용승인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영문은 Legalinfo의 비공식 번역이며 2022년까지 표시된 개정이 포함돼 있다. 계약 시점 몽골어 통합본을 재확인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