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검토·국가검사와 commissioning·점유허가서(occupancy certificate)를 사용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37조~제40조·제46조~제49조의 공정별 감리·저자감독·자재시험·국가기술검사, 시정·현장확인, 준공신청·10일 준공검사·인수·7일 사용증명 발급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준공검사·인수 적합결론을 근거로 신축건축물의 녹색 사용증명을 발급하거나 거부·등급 결정한다.
공사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commissioning·점유허가서가 필요한 건축물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commissioning 증빙을 시공 중 누적하고 점유허가서를 최종지급·유틸리티 영구연결·개장 전 계약 Gate로 설정한다.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Construction Law의 전국 공사감독·국가기술검사·Governor commissioning 및 점유허가서 경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