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리·지적과 승인 총괄·부분계획, 위치결정·기술조건으로 부지 개발가능성을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개발법(Urban Development Law) 제9조~제14조와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12조·제22조~제23조·제35조의 승인 도시계획·부분계획·용도지역(zoning), 토지결정, 엔지니어링조사,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확정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도시계획·토지·입지·인프라 적합성을 확인해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몽골에서 도시·정주지역 건축 또는 기반시설 연결을 추진하는 사업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Ulaanbaatar 또는 다른 지역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승인계획·위치결정·유틸리티 기술조건과 현장 지반조사를 설계 전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Urban Development Law와 Construction Law의 전국 법정기준이다. 실제 위치·토지·모형도면·기술조건 결정은 해당 aimag 또는 수도 Governor와 지방 도시개발기관이 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