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몽골 · Mongolia 건축 법·제도 조문 대조 완료

몽골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리·지적과 승인 총괄·부분계획, 위치결정·기술조건으로 부지 개발가능성을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6대조 조문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도시계획·토지
G2조사·모형도면
G3계획·인프라 심사
G4부지조건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승인승인조건을 종합설계와 환경·공사허가에 반영
보완 회귀입지·배치·연결 보완계획심사의견에 따라 수정해 재신청
중단·재검토계획·토지 부적합대안입지·규모·용도 변경 또는 법정 불복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개발법(Urban Development Law) 제9조~제14조와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12조·제22조~제23조·제35조의 승인 도시계획·부분계획·용도지역(zoning), 토지결정, 엔지니어링조사,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확정 절차다.

  1. B01 승인 종합·부분계획·용도지역 확인 — 지방 도시개발기관이 대상 필지를 승인된 도시·정착지 종합계획(general plan), 부분종합계획(general partial plan)과 주거·공공·산업·인프라 등 용도지역에 대조한다. / 산출물: 적용 도시계획문서·용도지역·허용용도
  2. B02 부분계획·토지배분·필지목적 대조 — 도지사·수도시장(Governor)과 지방기관이 토지배분을 승인 부분계획(partial plan)·개발사업(development project)에 따라 처리하고 필지면적·목적·경계를 건축의도에 대조한다. / 산출물: 토지위치·권리·목적 적합결론
  3. B03 지질·지반·측량·환경 엔지니어링조사 — 면허 전문가가 해당 부지의 지질·지반·수리지질·지진·환경·기상·경관·인프라·유틸리티 조건을 조사해 설계기초를 확정한다. / 산출물: 엔지니어링조사·지질·측량·환경기초자료
  4. B04 모형도면·배치·인프라 개념 작성 — 설계자가 주변건축·경관, 총괄배치, 녹지·주차, 접근·피난, 건축규모·형태와 유틸리티 공급개념을 담은 원형 모형도면(original model drawing)을 작성한다. / 산출물: 모형도면·배치·유틸리티 개념
  5. B05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신청 — 건축주가 토지결정·권리, 조사결과와 모형도면을 해당 아이막(aimag) 또는 수도의 원스톱(one-stop) 관할에 제출해 위치확정·모형도면 승인·기술조건을 신청한다. / 산출물: 부지계획·기술조건 신청·접수기록
  6. B06 계획·70% 상한·공공공간·기술조건 심사 — 지방기관이 모형도면을 종합·부분계획, 필지목적·규모, 용도지역, 도로·소방이격·녹지·주차·유틸리티와 법정 건축면적 70% 상한 등에 대조한다. / 산출물: 계획·입지·인프라 심사의견·보완목록
  7. B07 입지·모형도면·연결계획 보완 — 계획·토지·공공공간·유틸리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계자가 규모·배치·진출입·녹지·주차·연결개념을 수정해 재신청한다. / 산출물: 수정 모형도면·계획적합표·재접수
  8. B08 위치·모형도면 승인·기술조건 공식결정 — 아이막 도지사 또는 수도시장 관할이 계획적합한 위치·토지배분과 모형도면을 승인하고 유틸리티 기술조건을 발급하며, 부적합 시 사유를 제시해 거부한다. / 산출물: 위치결정·승인 모형도면·기술조건 또는 거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아이막 도지사·수도시장의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공식결정

    도시계획·토지·입지·인프라 적합성을 확인해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몽골에서 도시·정주지역 건축 또는 기반시설 연결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위치결정·승인 모형도면·기술조건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몽골에서 도시·정주지역 건축 또는 기반시설 연결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법률조문 대조 완료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Articles 10-16, Articles 22-30, Articles 35-40, Articles 46-49
법률조문 대조 완료

권한 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일반 건축물의 위치·기술조건, 공사허가와 commissioning을 관할 원문 링크 연결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건설정책·BNbD 등 기술규정, 전문사업면허·등록, 국가대상 허가·검사와 점유증명을 관장 원문 링크 연결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설계검증, 공정별 내부기술통제·설계자 검토와 commissioning 증빙을 작성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제출서류

01 아이막 도지사·수도시장의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공식결정
위치결정·승인 모형도면·기술조건 또는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토지권리와 승인계획·용도지역·기술조건상 실제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유틸리티 한계는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필요 증빙 토지소유·점유/사용권·지적·경계, 승인 general/partial plan·용도지역·위치결정,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BNbD, 동토·지반·지진·홍수·배수·난방·상하수·전력·통신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도시계획·위치·기술조건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필요 증빙 토지소유·점유/사용권·지적·경계, 승인 general/partial plan·용도지역·위치결정,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BNbD, 동토·지반·지진·홍수·배수·난방·상하수·전력·통신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NG-BLD-C-001

Ulaanbaatar 또는 다른 지역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승인계획·위치결정·유틸리티 기술조건과 현장 지반조사를 설계 전 확정한다.

근거 ·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 ·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MNG-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Urban Development Law와 Construction Law의 전국 법정기준이다. 실제 위치·토지·모형도면·기술조건 결정은 해당 aimag 또는 수도 Governor와 지방 도시개발기관이 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w on Urban Development, revised edition of 2008,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7-14, Articles 22-24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몽골 국가법령포털 Legalinfo의 현행 영문 통합본에서 도시계획문서·부분계획·zoning·지방관할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영문은 Legalinfo의 비공식 번역이므로 몽골어 현행본과 조문번호를 현지 법률검토에서 대조한다.
  • Law on Construction, revised edition of 2016,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10-16, Articles 22-30, Articles 35-40, Articles 46-49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몽골 국가법령포털 Legalinfo의 현행 영문 통합본에서 설계인증·공사허가·감독·검사·사용승인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영문은 Legalinfo의 비공식 번역이며 2022년까지 표시된 개정이 포함돼 있다. 계약 시점 몽골어 통합본을 재확인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