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급별 설계검증·공사허가와 일반·상세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연계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EIA Law) 제7조~제10조의 14일 일반평가·3분기, 상세평가·환경관리계획(EMP)·지역공개·18일 심사·시행결정과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25조~제28조의 설계인증·10일 공사허가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프로젝트를 반려·조건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공식 분류한다.
상세보고서·환경관리계획·전문가·기술위원회 의견으로 프로젝트 시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종합설계의 법정·기술 적합성을 인증수락 또는 거부로 결정한다.
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면허·보험·감독계획을 확인해 공사허가 또는 사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관할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환경평가 필요 여부와 건축물 등급을 초기에 판정하고 설계검증·면허·감리계획·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하나의 공사허가 제출팩으로 관리한다.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 Law의 전국 일반·상세평가와 Construction Law의 설계인증·공사허가를 연결했다. 공사허가 발급주체는 해당 aimag 또는 수도 Governor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