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몽골 · Mongolia 건축 법·제도 조문 대조 완료

몽골 건축허가·환경심사

건축물 등급별 설계검증·공사허가와 일반·상세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연계한다.

12절차 단계
4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6대조 조문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일반 환경영향평가·지방의견
G2상세 환경영향평가 작성
G3환경결정·설계인증
G4공사허가·보완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승인·설계인증·공사허가허가·환경관리계획·감독계획에 따라 착공
보완 회귀상세 환경영향평가·설계·신청 보완해당 환경·인증·허가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인증·공사허가 거부입지·기술·설계를 변경해 재평가·재신청 또는 불복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EIA Law) 제7조~제10조의 14일 일반평가·3분기, 상세평가·환경관리계획(EMP)·지역공개·18일 심사·시행결정과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25조~제28조의 설계인증·10일 공사허가다.

  1. B01 타당성·설계·환경현황·지방의견 제출 — 사업자가 승인 타당성·설계, 사업지역 환경현황, 솜·구 지사(soum·district Governor) 의견과 법 부속서 자료를 중앙 또는 지방 환경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일반 환경영향평가 신청·법정 첨부자료
  2. B02 14근무일 일반 환경영향평가·3분기 결론 — 환경평가 전문가가 건설·증축·개보수 프로젝트를 14근무일 안에 심사해 반려·거부, 조건부 상세평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 요구 중 하나를 결정한다. / 산출물: 반려·조건부 면제·상세 환경영향평가 요구 결론
  3. B03 지방정부·의회 의견·회의록 확보 — 상세 환경영향평가 착수 전 사업지 지방정부·지역의회 제안과 회의록을 확보해 평가범위와 보고서의 법정 입력자료로 편입한다. / 산출물: 지방정부·지역의회 의견·회의록
  4. B04 공인기관 상세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작성 — 상세평가 대상은 허가된 몽골 평가기관이 일반평가 결론의 목적·범위·기간에 따라 영향·대안·위험·저감과 환경보호·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한다. / 산출물: 상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관리계획·현장기초자료
  5. B05 18근무일 상세 환경영향평가 전문심사·시행결정 — 환경전문가가 보고서를 18근무일 안에 검토하고 필요시 기술팀 심사를 거친다. 중앙 환경기관은 보고서·전문가·기술위원회 의견으로 시행 가능 여부와 환경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결과를 영향지역 주민에게 제시한다. / 산출물: 상세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의견·시행승인 또는 거부·영향지역 공개기록
  6. B06 상세 환경영향평가 부족분 재평가·재심사 — 상세평가가 불충분하면 원 평가기관이 자기비용으로 추가조사·재평가해 요구수준까지 보고서·환경관리계획을 보완하고 다시 전문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재평가 보고서·수정 환경관리계획·재심사 결과
  7. B07 종합설계·법정 설계인증 신청 — 면허 설계자가 토지·모형도면·기술조건·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따라 종합설계를 완성하고, 해당 복잡도·지진·공적자금 기준에 따라 독립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종합설계·인증신청·기술계산·조사자료
  8. B08 독립 설계인증 수락·거부 결론 — 인증전문가가 도시·건축계획, 구조안전, 기술해법·조사·예산을 법정기준에 대조해 수락 또는 거부 결론을 내며, 핵심 설계변경 시 재인증한다. / 산출물: 설계인증 수락·거부 결론
  9. B09 인증거부 설계보완·재인증 — 인증거부 사유가 있으면 설계자가 해당 도시계획·구조·안전·기술 부분을 수정해 재인증을 신청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 분쟁해결을 요청한다. / 산출물: 수정 종합설계·재인증 결과
  10. B10 위치·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보험·감독계획 제출 — 건축주가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결정, 인증 종합설계·결론, 설계자·시공자 면허,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험증명과 공정별 감독계획을 도지사·수도시장에게 제출한다. / 산출물: 완비 공사허가 신청·접수기록
  11. B11 10근무일 공사허가·사유부 거부 — 아이막 또는 수도의 도지사·수도시장이 법정서류와 인증·환경·보험·감독조건을 심사해 10근무일 안에 공사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이유를 적어 거부한다. / 산출물: 공사허가증·조건 또는 사유부 거부
  12. B12 허가거부 사유 해소·재신청 — 법정서류 누락, 인증거부 또는 환경영향평가·설계조건 불일치가 거부사유이면 건축주와 전문가가 해당 문서·설계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신청·재결정 기록

공식 결정 Gate · 4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4환경기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론

    프로젝트를 반려·조건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공식 분류한다.

    결정기관
    프로젝트를 반려·조건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론·조건·상세범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2. Gate 2/4환경기관의 상세 환경영향평가·시행 공식결정

    상세보고서·환경관리계획·전문가·기술위원회 의견으로 프로젝트 시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상세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승인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3. Gate 3/4독립 전문가의 종합설계 인증결론

    종합설계의 법정·기술 적합성을 인증수락 또는 거부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설계인증 수락 또는 거부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4. Gate 4/4아이막 도지사·수도시장의 공사허가 공식결정

    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면허·보험·감독계획을 확인해 공사허가 또는 사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면허·보험·감독계획을 확인해 공사허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공사허가증·조건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법적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Articles 10-16, Articles 22-30, Articles 35-40, Articles 46-49
법률조문 대조 완료
법률조문 대조 완료

권한 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일반 건축물의 위치·기술조건, 공사허가와 commissioning을 관할 원문 링크 연결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건설정책·BNbD 등 기술규정, 전문사업면허·등록, 국가대상 허가·검사와 점유증명을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기관법정 대상 프로젝트의 일반환경평가와 필요 시 상세환경영향평가를 심사 원문 링크 연결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설계검증, 공정별 내부기술통제·설계자 검토와 commissioning 증빙을 작성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관할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기관, 면허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술감리·설계자 감리

제출서류

02 환경기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론·조건·상세범위
03 환경기관의 상세 환경영향평가·시행 공식결정
상세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승인 또는 거부
04 독립 전문가의 종합설계 인증결론
설계인증 수락 또는 거부결론
05 아이막 도지사·수도시장의 공사허가 공식결정
공사허가증·조건 또는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건축물 등급·허가권자·설계검증 범위와 일반/상세 환경영향평가 대상·선행관계·실제 처리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관할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국가/지방 허가권자, 건축물 등급·위치·model drawing·technical conditions, 인증 종합설계·설계검증·면허 설계자/시공자·감리계획, general 환경영향평가 decision·detailed 환경영향평가/management plan·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관할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공사허가·일반/상세 환경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아이막·수도지사와 지방 도시개발기관, 건설 담당 중앙행정기관, 관할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국가/지방 허가권자, 건축물 등급·위치·model drawing·technical conditions, 인증 종합설계·설계검증·면허 설계자/시공자·감리계획, general 환경영향평가 decision·detailed 환경영향평가/management plan·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MNG-BLD-C-002

환경평가 필요 여부와 건축물 등급을 초기에 판정하고 설계검증·면허·감리계획·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하나의 공사허가 제출팩으로 관리한다.

근거 ·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 · 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

검증

도시개발법 2008 전부개정판(개정 포함)·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 Law의 전국 일반·상세평가와 Construction Law의 설계인증·공사허가를 연결했다. 공사허가 발급주체는 해당 aimag 또는 수도 Governor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w on Construction, revised edition of 2016,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10-16, Articles 22-30, Articles 35-40, Articles 46-49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몽골 국가법령포털 Legalinfo의 현행 영문 통합본에서 설계인증·공사허가·감독·검사·사용승인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영문은 Legalinfo의 비공식 번역이며 2022년까지 표시된 개정이 포함돼 있다. 계약 시점 몽골어 통합본을 재확인한다.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revised version of 2012,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6-11, Articles 13-14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몽골 국가법령포털 Legalinfo의 현행 영문 통합본에서 일반·상세 환경영향평가, 기술심사·결정·재평가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영문은 Legalinfo의 비공식 번역이므로 대상목록·관할·최신 개정은 몽골어 현행본과 대조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관할·필지·시설에 따른 사업 적용판정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