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리·지적과 승인계획·토지이용규칙, 도시계획결론으로 실제 필지조건을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명령 제93-нпа호(Order 93-нпа) 제25~76항에 따른 대상분류, 필지정보, 스케치·권원 신청, 건축기술·도시계획위원회, 관계기관·기술조건 수집, 보완과 도시계획결론 발급 경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스케치·필지규제·관계기관·유틸리티 조건을 통합해 도시계획결론을 발급하거나 사유부 거부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신축·재건축·용도전환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자격전문가·설계자/기술감리, 도시계획·건축 국가기관 및 지방조직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Bishkek 또는 다른 지역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기관의 도시계획결론·기술조건과 현장 지반·재해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계획·건축법 제1372-XII/1994호 및 도시계획입법기본법 제95/2011호(개정 포함)·설계·건설서류 및 완공시설 적합성평가에 관한 내각결정 제114/2021호(개정 포함)·내진건설 설계기준 SN KR 20-02:2024·환경전문심사법 제54/1999호 및 국가환경전문심사규칙 정부결정 제248/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전국 공통 Order 93-нпа의 일반 객체 경로다. 대상 규모·위험에 따라 Paragraphs 5-7의 간이경로와 전문심사 범위가 달라진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