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키르기스스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및 내각실(Cabinet of Ministry),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for Interac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Cabinet and Ministry of Finance official mandates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가 재정·대외차입을, 경제상무부와 부문기관이 우선순위·사업준비를, 내각이 중요 정부결정을 담당한다.
✔ Verify — Confirm the financing type, Ministry of Finance review, development-plan route and Cabinet approval.
산출물 반영 — 불명확한 기관명을 정정하고 재정·계획·실행·승인 역할을 분리했다.
키르기스공화국 법무부 법령정보은행의 Law No.27/2022 현행 편집본과 Law No.10/2026 개정법 원문을 직접 읽어 시행·개정·폐지 및 기준금액·제출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 조문을 대조하고 공식 전자조달 포털을 확인했다.
Law No.27/2022 arts.1~4, 8~10, 13~17, 19~29, 43~54와 Law No.10/2026 arts.1~2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Law No.27/2022는 폐지되지 않았고 법무부 현행 편집본에 2026-01-29 제10호까지 누적 개정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제72호 구 조달법은 현행법 art.54에 의해 폐지됐다.
법정 정량기준과 절차를 확인했으며 실제 참여 시에는 포털 공고의 조달방식·제안 유효기간·보증형식과 개별 국제협정의 우선규칙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