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키르기스스탄 · Kyrgyzst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키르기스스탄 건축허가·환경심사

도시계획결론·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과 OVOS·I–III 국가환경전문심사를 연계한다.

12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대조 조문
4/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영향평가서·신청
G2환경전문심사
G3설계협의
G4복합전문심사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프로젝트 긍정결론객체등록과 적법착공 절차로 진입
보완 회귀환경영향평가서·설계도서 보완해당 환경 또는 프로젝트 심사로 수정본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부정·전문심사 부정입지·기술·설계 대안을 변경해 신규 또는 반복심사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전문심사법·결의 제248호 공식서비스의 환경영향평가서(OVOS)·위원회·결론과 명령 제93-нпа호(Order 93-нпа) 제77~112항의 건축·총괄배치 협의, 전문심사·보완·긍정·부정 결론이다.

  1. B01 환경영향·국가전문심사 적용분류 — 환경부가 건설·재건축·확장 등 사업의 예상 환경영향과 결의 248호 대상범위를 대조해 OVOS 및 국가환경전문심사 적용·관할을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국가환경전문심사 적용결론
  2. B02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관계승인 자료 작성 — 환경전문가가 사업·입지·대안·영향·저감과 모니터링을 담은 단계별 OVOS, 설계 환경부문, 관계기관 긍정의견과 필요시 공공환경심사 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관계승인 자료
  3. B03 국가환경전문심사 신청·자료제출 — 신청인이 결의 248호 신청서와 프로젝트·OVOS·관계승인 자료를 환경부 국가환경전문심사국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접수·자료목록
  4. B04 전문가위원회 구성·환경기술심사 — 환경부가 사건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OVOS 완전성, 입지·기술대안, 배출·폐기물·수자원·생태·주민보호 및 관계승인을 심사한다. / 산출물: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보완목록
  5. B0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 보완·재제출 — 심사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환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인과 환경전문가가 조사·대안·저감·관계승인을 보완해 재심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서·보완답변·재접수
  6. B06 긍정·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 환경부가 전문가위원회 결과로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발급한다. 영향사업은 긍정결론 없이는 후속 승인·시행할 수 없다. / 산출물: 국가환경전문심사 긍정·부정 결론
  7. B07 GZ 기반 건축·구조·설비 프로젝트 작성 — 면허 설계조직이 GZ·기술조건과 긍정 환경결론을 반영해 건축, 총괄배치, 구조, 내부설비와 필요한 소방·환경·산업안전 부문을 작성한다. / 산출물: 협의·전문심사용 프로젝트 도서
  8. B08 10근무일 건축·총괄배치 협의 — 도시계획·건축기관이 건축해법과 총괄배치를 GZ, 건축규범, 유틸리티 기술조건, 문화재·인접지·공공공간 조건에 대조해 최대 10근무일 안에 협의한다. / 산출물: 협의 프로젝트 또는 전항목 사유부 지적
  9. B09 협의 지적 1회 보완·3일 재심사 — 기관이 모든 위반근거를 제시하면 설계자가 프로젝트를 한 차례 보완해 제출하고, 기관은 수정본을 3근무일 안에 재심사한다. / 산출물: 수정 프로젝트·3일 재협의 결과
  10. B10 복합 국가전문심사 신청 — 건축주가 협의된 프로젝트를 건설부 전문심사부서에 제출한다. 기관은 서류완비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방·환경·산업안전 심사를 one-stop으로 요청한다. / 산출물: 복합전문심사 접수·분야별 의뢰
  11. B11 15·20·30일 전문심사·보완 — 전문심사기관이 면적별 15·20·30근무일 안에 안전·구조·내부설비와 필요한 전문분야를 심사한다. 지적 시 수정본을 받고 해당 부분을 5·10·15근무일 안에 반복 심사한다. / 산출물: 복합전문심사 의견·수정요구
  12. B12 긍정·조건부·부정 전문심사 결론 — 건설부 전문심사부서가 프로젝트의 규범 적합성을 긍정, 경미한 지적 해소조건부 긍정 또는 구체적 위반을 적은 부정 결론으로 공식 확정한다. / 산출물: 복합 국가전문심사 공식결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부 국가환경전문심사 공식결론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의 적합성을 심사해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발급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건설·재건축 프로젝트
    산출물
    긍정·부정 환경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전문심사법 제54/1999호 및 국가환경전문심사규칙 정부결정 제248/2014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건설사업 국가환경전문심사 공식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건설부 복합 국가전문심사 공식결론

    프로젝트의 구조·안전·설비·전문분야 적합성을 긍정·조건부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건설·재건축 프로젝트
    산출물
    긍정·조건부·부정 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부 명령 93-нпа(2025) — 건설문서·유틸리티 연결 절차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건설부 명령 93-нпа 시행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건설·재건축 프로젝트

법적 근거

건설부 명령 93-нпа(2025) — 건설문서·유틸리티 연결 절차Paragraphs 14-24, Paragraphs 25-82, Paragraphs 83-112, Paragraphs 117-143
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도시계획결론, 설계협의·전문심사, 공사등록과 기술기준을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국가건축·건설통제국책임등급별 국가건축건설감독과 준공 적합성평가·사용인수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OVOS 자료와 I–III 위험범주별 국가환경전문심사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자격전문가·설계자/기술감리I–III 책임등급별 설계·시공, 전문검토·감리와 준공 증빙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도시계획·건축 국가기관 및 지방조직건축의도·스케치 심사, 도시계획결론(GZ)·기술조건 발급과 설계도서 협의 공식자료 연결
건설부 국가프로젝트 전문심사부서구조·안전·내부설비와 필요한 소방·환경·산업안전의 복합 국가전문심사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 국가건축·건설통제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자격전문가·설계자/기술감리, 도시계획·건축 국가기관 및 지방조직, 건설부 국가프로젝트 전문심사부서

제출서류

02 환경부 국가환경전문심사 공식결론
긍정·부정 환경전문심사 결론
03 건설부 복합 국가전문심사 공식결론
긍정·조건부·부정 전문심사 결론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과 OVOS 위험범주·환경심사권자·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 국가건축·건설통제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지역 건축/통제기관, 도시계획결론·general plan/architectural solutions·설계전문심사, OVOS·I/II/III 위험범주·중앙/지역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소방·위생·유산·유틸리티 조건과 실제 수수료·보완·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 국가건축·건설통제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설계협의·공사등록·OVOS/GEE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 국가건축·건설통제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지역 건축/통제기관, 도시계획결론·general plan/architectural solutions·설계전문심사, OVOS·I/II/III 위험범주·중앙/지역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소방·위생·유산·유틸리티 조건과 실제 수수료·보완·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KGZ-BLD-C-002

도시계획결론 단계부터 환경·소방·위생·유틸리티 조건을 수집하고 긍정 설계·환경심사 결과를 착공 전 단일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근거 · 설계·건설서류 및 완공시설 적합성평가에 관한 내각결정 제114/2021호(개정 포함) · 환경전문심사법 제54/1999호 및 국가환경전문심사규칙 정부결정 제248/2014호(개정 포함)

검증

도시계획·건축법 제1372-XII/1994호 및 도시계획입법기본법 제95/2011호(개정 포함)·설계·건설서류 및 완공시설 적합성평가에 관한 내각결정 제114/2021호(개정 포함)·내진건설 설계기준 SN KR 20-02:2024·환경전문심사법 제54/1999호 및 국가환경전문심사규칙 정부결정 제248/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국가환경전문심사는 환경영향 가능 사업에 적용하고, 건설부 Order 93-нпа의 일반 객체 설계협의·복합 국가전문심사와 연결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