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론·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과 OVOS·I–III 국가환경전문심사를 연계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전문심사법·결의 제248호 공식서비스의 환경영향평가서(OVOS)·위원회·결론과 명령 제93-нпа호(Order 93-нпа) 제77~112항의 건축·총괄배치 협의, 전문심사·보완·긍정·부정 결론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의 적합성을 심사해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발급한다.
프로젝트의 구조·안전·설비·전문분야 적합성을 긍정·조건부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건설·재건축 프로젝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와 지역기관, 국가건축·건설통제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면허 설계·조사·시공기관과 자격전문가·설계자/기술감리, 도시계획·건축 국가기관 및 지방조직, 건설부 국가프로젝트 전문심사부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도시계획결론 단계부터 환경·소방·위생·유틸리티 조건을 수집하고 긍정 설계·환경심사 결과를 착공 전 단일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도시계획·건축법 제1372-XII/1994호 및 도시계획입법기본법 제95/2011호(개정 포함)·설계·건설서류 및 완공시설 적합성평가에 관한 내각결정 제114/2021호(개정 포함)·내진건설 설계기준 SN KR 20-02:2024·환경전문심사법 제54/1999호 및 국가환경전문심사규칙 정부결정 제248/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국가환경전문심사는 환경영향 가능 사업에 적용하고, 건설부 Order 93-нпа의 일반 객체 설계협의·복합 국가전문심사와 연결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