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인도네시아 · Indones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인도네시아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원과 RDTR·RTRW 기반 KKPR를 먼저 확보하고 필지의 KDB·KLB·높이·이격·주차·재해조건을 확정한다.

7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2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OSS 위치신청
G2상세공간계획·완비검증
G3비과세 국가수입(PNBP)·공간검토
G4공간이용적합성 결정
건축주·신청인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공간이용 적합·조건부 적합공간이용적합성 좌표·조건을 건축승인(PBG)과 환경승인 신청도서에 반영
보완 회귀위치·공간자료 보완미비·불일치 자료를 수정해 OPD 완비검증으로 회귀
중단·재검토공간이용 부적합부적합 사유를 확인하고 공식 정정·변경입지·재신청 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OSS의 상세공간계획(RDTR) 기반 공간이용적합성 확인 안내와 지방 실무기관(OPD)·투자원스톱서비스청(DPMPTSP)의 승인경로 처리지침을 연결했다. 개별 필지의 용도·건폐율(KDB)·용적률(KLB)·높이·이격은 해당 상세공간계획·공간계획(RTR)과 최종 적합성 확인 조건으로 확정한다.

  1. B01 OSS 사업·위치·좌표자료 입력 — 사업자가 OSS에 사업활동, 토지면적, 위치·좌표와 권원·공간정보 자료를 입력해 KKPR 기본요건 신청을 시작한다. / 산출물: OSS 공간이용적합성 신청·위치좌표·사업자료
  2. B02 상세공간계획 자동확인 또는 공간이용적합성 승인 심사경로 분기 — OSS가 해당 위치의 통합 RDTR 가용성과 사업활동 적합성을 판별해 자동 KKPR 경로 또는 공간계획 OPD의 PKKPR 검증경로로 보낸다. / 산출물: 상세공간계획 자동확인 또는 공간이용적합성 승인 사건번호·관할배정
  3. B03 OPD 신청완비·공간자료 검증 — 관할 공간계획 OPD가 OSS 사건과 GISTARU 자료를 연결하고 신청서·좌표·토지면적·활동정보의 완비성과 일치 여부를 검증해 완비상태를 확정한다. / 산출물: 공간이용적합성 승인 완비검증·공간자료 대조기록
  4. B04 비과세 국가수입 고지액 납부 — OPD가 PNBP를 산정·검증해 billing을 생성하면 사업자가 고지액을 납부하고 OSS가 납부확인 후 처리기한을 가동한다. / 산출물: 비과세 국가수입 납부고지서(billing)·납부확인·처리기한(SLA) 개시
  5. B05 토지기술검토(Pertek)·공간검토·포럼 결과 반영 — OPD가 토지기술검토(Pertek)를 기다려 수령하고, 적용되는 공간계획 연구·포럼 결과와 좌표자료를 반영해 PKKPR 적합·조건부·부적합안을 작성한다. / 산출물: 토지기술검토·공간검토·포럼 기록·공간이용적합성 결정안
  6. B06 미비·불일치 위치자료 보완 — 완비검증에서 신청서·좌표·권리·사업정보가 미비하거나 불일치하면 사업자가 OSS 자료를 수정·추가해 OPD 검증을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수정 위치·좌표·권리·사업자료
  7. B07 DPMPTSP 공간이용적합성 검증·OSS 발급 — OPD가 결과를 DPMPTSP에 통지하면 DPMPTSP가 공간검토 결과와 상태를 확인해 최종 KKPR를 OSS와 신청인에게 전송한다. / 산출물: 공간이용적합성 확인·조건 또는 부적합 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DPMPTSP의 공간이용적합성 공식결정

    공간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위치의 공간이용 적합성·조건 또는 부적합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를 이용해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공간이용적합성 확인·좌표·조건 또는 부적합 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OSS 공간계획 OPD·DPMPTSP 육상 PKKPR 처리지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를 이용해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ODA 건축사업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SIMBG를 통해 PBG와 SLF를 기술심사·처리하고 지방 재부과금을 산정 공식자료 연결
OSS 연계 관할 공간계획기관RDTR·RTRW에 따른 KKPR 공간이용 적합성 확인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OSS 연계 관할 공간계획기관

제출서류

01 관할 DPMPTSP의 공간이용적합성 공식결정
공간이용적합성 확인·좌표·조건 또는 부적합 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KKPR·RDTR상 용도와 KDB·KLB·높이·이격·주차 및 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OSS 연계 관할 공간계획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필요 증빙 토지권원·지적좌표, KKPR와 적용 RDTR·RTRW, 필지별 KDB·KLB·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홍수·화산·배수·전력·상수 확인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OSS 연계 관할 공간계획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OSS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OSS 연계 관할 공간계획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필요 증빙 토지권원·지적좌표, KKPR와 적용 RDTR·RTRW, 필지별 KDB·KLB·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홍수·화산·배수·전력·상수 확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IDN-BLD-C-001

인도네시아의 건축가능 규모는 전국 SIMBG 화면이 아니라 필지에 적용되는 KKPR·RDTR와 지방 기술요건에서 확정해야 한다.

근거 ·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 · 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IDN-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아래 절차는 OSS를 통한 육상 사업활동의 KKPR, 특히 RDTR 자동확인이 되지 않아 공간계획 OPD·DPMPTSP가 처리하는 PKKPR 대표경로다. 비사업·정부사업, 해역 또는 RDTR 자동승인 대상은 별도 법정경로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