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과 RDTR·RTRW 기반 KKPR를 먼저 확보하고 필지의 KDB·KLB·높이·이격·주차·재해조건을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OSS의 상세공간계획(RDTR) 기반 공간이용적합성 확인 안내와 지방 실무기관(OPD)·투자원스톱서비스청(DPMPTSP)의 승인경로 처리지침을 연결했다. 개별 필지의 용도·건폐율(KDB)·용적률(KLB)·높이·이격은 해당 상세공간계획·공간계획(RTR)과 최종 적합성 확인 조건으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공간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위치의 공간이용 적합성·조건 또는 부적합을 공식 확정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를 이용해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ODA 건축사업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OSS 연계 관할 공간계획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건축가능 규모는 전국 SIMBG 화면이 아니라 필지에 적용되는 KKPR·RDTR와 지방 기술요건에서 확정해야 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아래 절차는 OSS를 통한 육상 사업활동의 KKPR, 특히 RDTR 자동확인이 되지 않아 공간계획 OPD·DPMPTSP가 처리하는 PKKPR 대표경로다. 비사업·정부사업, 해역 또는 RDTR 자동승인 대상은 별도 법정경로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