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인도네시아 · Indones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인도네시아 건축허가·환경심사

PBG 기술승인과 AMDAL·UKL-UPL·SPPL 환경분류·환경승인을 별도 선행조건으로 연결한다.

10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작성
G2환경심사·승인
G3SIMBG 건축승인 접수
G4기술심사·건축승인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승인·건축승인 발급두 공식결정의 조건과 승인 기술계획에 따라 착공통지
보완 회귀환경문서·기술계획 보완공식 수정요구에 따라 자료를 재제출하고 해당 법정 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축승인 부적합결정사유에 따라 공식 정정·설계변경·재등록·이의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정부령 제22/2021호(PP 22/2021)의 환경영향분석(AMDAL)·환경관리·모니터링계획(UKL-UPL)·환경관리확약서(SPPL) 분류·심사와 정부령 제16/2021호(PP 16/2021) 제251조~제261조의 건축승인 신청·전문가팀(TPA)·기술검토팀(TPT) 검토·보완·발급을 연결했다.

  1. B01 환경영향분석·환경관리·모니터링계획·환경관리확약서 유형 분류 — 사업자가 사업유형·규모·위험·입지를 법정 기준에 대조해 AMDAL, UKL-UPL 또는 SPPL 경로와 관할 환경결정권자를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문서 유형·관할기관·제출범위
  2. B02 환경문서·관리계획 작성·제출 — 해당 전문자와 사업자가 AMDAL 또는 UKL-UPL의 영향·관리·모니터링 자료를 작성해 관할 환경기관의 전자·공식 경로에 제출하며 SPPL 대상은 법정 확인서를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분석·환경관리·모니터링계획 또는 환경관리확약서 제출자료
  3. B03 환경 완비·실질심사·공중참여 — 관할 환경기관과 평가팀이 환경문서의 완비성과 실질내용을 심사하고 AMDAL 대상은 공고·협의 등 공중참여와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산출물: 환경 심사의견·공중참여 기록·결정권고
  4. B04 환경문서 보완·재심사 — 완비·실질심사에서 수정이 요구되면 사업자와 작성자가 영향분석·관리·모니터링 자료를 보완해 관할 환경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문서·보완답변·재접수
  5. B05 환경타당성·환경승인 공식결정 — 권한 있는 중앙·지방기관이 환경타당성 또는 UKL-UPL 승인을 발급하거나 부적합·거부사유를 공식 결정하고 승인조건을 정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관리조건 또는 거부결정
  6. B06 SIMBG 건축승인 등록·기술계획 제출 — 소유자가 인증된 설계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건축·구조·기계·전기·배관 기술계획과 기본요건 자료를 SIMBG에 등록해 PBG를 신청한다. / 산출물: SIMBG 건축승인 등록·기술계획·신청번호
  7. B07 건축승인 완비확인·검토일정 통지 — 관할 군·시 기술부서가 SIMBG 신청정보와 기술계획의 완비성을 확인하고 TPA 또는 TPT 검토일정·방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전문가팀·기술검토팀 검토일정
  8. B08 전문가팀·기술검토팀 건축·구조·기계·전기·배관(MEP) 기술검토 — 전문가팀 TPA 또는 기술검토팀 TPT가 건축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구조·기계·전기·배관 계획을 이어 심사해 각 회의 의사록과 적합성 권고를 SIMBG에 기록한다. / 산출물: 전문가팀·기술검토팀 검토의사록·기술적합 권고 또는 수정요구
  9. B09 기술계획 수정·재검토 또는 재등록 — TPA/TPT가 수정을 요구하면 설계자가 다음 검토 전에 수정안을 SIMBG에 올리고, 최종 부적합이면 이전 의사록을 첨부한 수정계획으로 PBG를 재등록한다. / 산출물: 수정 기술계획·보완답변·재등록 기록
  10. B10 재산정수수료 납부·건축승인 발급 — 기술적합 확인 후 지방정부가 건축물 재산정수수료를 산정·고지하고, 신청인이 납부하면 DPMPTSP가 SIMBG를 통해 PBG와 승인자료를 발급한다. / 산출물: 건축승인·승인 기술계획·납부증빙 또는 부적합 종결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승인 공식결정

    관할 기관이 적용 환경문서의 심사결과와 환경관리조건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기관
    적용 관할·조건
    PP 16/2021상 PBG 대상 건축물과 PP 22/2021상 환경승인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군·시 정부의 건축승인 공식결정

    기술적합성과 납부를 확인한 지방정부가 건축승인의 발급 또는 부적합 종결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기술적합성과 납부를 확인한 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PP 16/2021상 PBG 대상 건축물과 PP 22/2021상 환경승인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승인·승인 기술계획·조건 또는 부적합 종결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PP 16/2021상 PBG 대상 건축물과 PP 22/2021상 환경승인 대상 사업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SIMBG를 통해 PBG와 SLF를 기술심사·처리하고 지방 재부과금을 산정 공식자료 연결
관할 중앙·지방 환경기관AMDAL·UKL-UPL·SPPL 분류와 환경승인을 사업권한에 따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공공사업부 SIMBGPBG·SLF·SBKBG·RTB·건축물대장의 국가 전자관리체계를 운영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관할 중앙·지방 환경기관, 공공사업부 SIMBG

제출서류

02 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승인 공식결정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03 관할 군·시 정부의 건축승인 공식결정
건축승인·승인 기술계획·조건 또는 부적합 종결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PBG 기술심사 경로와 AMDAL·UKL-UPL·SPPL 유형, 환경승인의 선행 여부·실제 기간·비용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관할 중앙·지방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부지 지방정부 확정, PBG 기술도서·TPA/TPT 검토경로, AMDAL·UKL-UPL·SPPL 결정과 환경승인, 지방 재부과금·완비일·보완·실제 처리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관할 중앙·지방 환경기관;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PBG·환경승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관할 중앙·지방 환경기관;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부지 지방정부 확정, PBG 기술도서·TPA/TPT 검토경로, AMDAL·UKL-UPL·SPPL 결정과 환경승인, 지방 재부과금·완비일·보완·실제 처리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IDN-BLD-C-002

인도네시아에서는 PBG와 환경승인이 별도 제도이므로 SIMBG 신청만으로 착공 가능하다고 보지 말고 두 경로의 완료조건을 통합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 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 · 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 · 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

검증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승인은 PP 22/2021의 전국 체계이고 PBG는 PP 16/2021에 따라 군·시 정부가 SIMBG로 처리한다. 환경문서 유형과 결정권자는 사업 위험·규모·입지에 따라 중앙·주·군·시 기관 중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