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문가·단계검사·시험과 SLF를 준공·사용개시의 법정 Gate로 관리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정부령 제16/2021호(PP 16/2021) 제263조~제276조·제283조~제285조에 따른 착공통지, 법정 공정검사, 위반시정, 시험·시운전(testing and commissioning), 기능적합증명서 발급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정부가 완성 건축물의 기능적합성과 준공자료를 확인해 법정 사용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PBG를 받아 시공하고 SLF가 필요한 신축·변경 건축물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사완료는 사용허가가 아니므로 SLF 발급과 필요한 후속 등록을 개장·인계의 선행조건으로 둬야 한다.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PP 16/2021의 전국 PBG·SLF 체계이며 실제 검사는 관할 군·시 건축기술부서와 승인된 감리·시공 전문자가 SIMBG에 기록한다. 검사 공정과 추가 요구는 건축물 기능·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