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인도네시아 · Indones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인도네시아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등록전문가·단계검사·시험과 SLF를 준공·사용개시의 법정 Gate로 관리한다.

9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2공식 출처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착공통지
G2공정검사
G3시정·기능검증
G4기능적합증명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기능적합·기능적합증명 발급기능적합증명서와 사용조건에 따라 건축물 사용 개시
보완 회귀공사·준공자료 보완현장시정·변경PBG 또는 준공자료 보완 후 공식 검사·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기능적합증명 거부·공사중지부적합 사유에 따라 시정·변경승인·반복검사 또는 공식 이의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정부령 제16/2021호(PP 16/2021) 제263조~제276조·제283조~제285조에 따른 착공통지, 법정 공정검사, 위반시정, 시험·시운전(testing and commissioning), 기능적합증명서 발급 절차다.

  1. B01 SIMBG 공사일정·착공 통지 — PBG를 받은 소유자가 공사일정과 착공정보를 SIMBG로 관할 군·시에 통지하고 요구되는 책임전문자·공사자료를 등록한다. / 산출물: SIMBG 착공통지·공사일정·책임전문자 기록
  2. B02 승인 건축승인(PBG) 기술계획에 따른 시공·감리 — 시공자와 감리·건설관리 전문자가 PBG 승인 기술계획과 건축기준에 따라 공사하고 품질·안전·자재·변경기록을 유지한다. / 산출물: 시공·감리·품질·변경관리 기록
  3. B03 기초·지하·상부·건축·기계·전기·배관(MEP) 공정검사 — 관할 기관과 감리 주체가 기초, 지하층, 상부구조, 건축·기계·전기·배관 공정의 법정 검사시점에 승인도서와 현장시공을 대조한다. / 산출물: 공정별 현장검사·승인도서 대조결과
  4. B04 검사보고서·의사록 SIMBG 기록 — 각 공정검사의 일정, 결과, 지적사항과 의사록을 작성해 SIMBG에 기록하고 후속 공정 진행 또는 시정 필요성을 확정한다. / 산출물: 공정검사보고서·의사록·SIMBG 기록
  5. B05 불일치 유형·중지·변경PBG 판단 — 검사에서 승인계획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관할 기관이 현장수정, PBG 변경, 기술적 정당화 또는 공사중지 중 필요한 법정조치를 통지한다. / 산출물: 시정·변경PBG·기술소명·공사중지 결정
  6. B06 현장시정·변경승인 후 재검사 — 소유자와 전문자가 지적사항을 현장수정하거나 변경 PBG·기술적 정당화를 확보해 SIMBG에 증빙을 제출하고, 관할 기관 확인 후 공정 재개·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변경PBG·기술소명 증빙·재검사 결과
  7. B07 설비 시험·시운전 — 공사완료 단계에서 설비·시스템을 시험·시운전하고 기능·안전성 결과와 조치기록을 준공자료로 작성한다. / 산출물: 시험·시운전 성적서·기능검증 기록
  8. B08 기능적합 체크리스트·준공도면·확인서 제출 — 감리·전문자가 기능적합 체크리스트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준공도면 도면, 검사·시험자료를 SIMBG에 업로드해 SLF 심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기능적합 확인서·준공도면·기능적합증명 신청자료
  9. B09 기능적합증명 발급·보완·거부 공식결정 — 관할 군·시가 기능적합 확인서와 준공자료를 검증해 사용 전에 SLF와 건축물소유증서를 발급하며, 문서 미비·현장 불일치는 보완 또는 반복검사·거부로 돌린다. / 산출물: 기능적합증명서·건축물소유증서 또는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군·시 정부의 기능적합증명 공식결정

    관할 정부가 완성 건축물의 기능적합성과 준공자료를 확인해 법정 사용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정부
    적용 관할·조건
    PBG를 받아 시공하고 SLF가 필요한 신축·변경 건축물
    산출물
    기능적합증명서·사용조건 또는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PBG를 받아 시공하고 SLF가 필요한 신축·변경 건축물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SIMBG를 통해 PBG와 SLF를 기술심사·처리하고 지방 재부과금을 산정 공식자료 연결
공공사업부 SIMBGPBG·SLF·SBKBG·RTB·건축물대장의 국가 전자관리체계를 운영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제출서류

04 관할 군·시 정부의 기능적합증명 공식결정
기능적합증명서·사용조건 또는 보완·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필요 전문자격·검사기관·보험과 단계검사, SLF 발급의 정확한 서류·비용·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필요 증빙 설계·감리·시공자 SKK/SBU 등 자격증빙, 단계검사·시험·준공도면 기록, 소방·설비·환경 완료확인, SLF·SBKBG·건축물대장·보험 체크리스트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기능적합증명서(SLF)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공공사업부 SIMBG; 필요 증빙 설계·감리·시공자 SKK/SBU 등 자격증빙, 단계검사·시험·준공도면 기록, 소방·설비·환경 완료확인, SLF·SBKBG·건축물대장·보험 체크리스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IDN-BLD-C-003

인도네시아에서 공사완료는 사용허가가 아니므로 SLF 발급과 필요한 후속 등록을 개장·인계의 선행조건으로 둬야 한다.

근거 · 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 · 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

검증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PP 16/2021의 전국 PBG·SLF 체계이며 실제 검사는 관할 군·시 건축기술부서와 승인된 감리·시공 전문자가 SIMBG에 기록한다. 검사 공정과 추가 요구는 건축물 기능·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Government Regulation No. 16 of 2021 implementing the Building Law시행령·명령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BPK 공식 PP 16/2021 통합 PDF에서 PBG·공사검사·SLF 절차 Articles 251-276, 283-285를 직접 대조
  • Build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IMBG)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공공사업부의 SIMBG 국가 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이 PBG·SLF 서비스를 현재 운영공공사업부가 PBG·SLF 신청, 지방처리기관과 재부과금 계산 안내를 제공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