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건축도면 승인과 환경영향평가(EIA) 사전선별(screening)·처리를 BPAS에서 병행하고 소방·OHS·유틸리티 승인을 묶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 이후 환경영향평가 선별·평가와 수자원공사(WAF)·공학도서(engineering plans)·소방청(NFA)·산업안전보건(OHS) 동의를 통합해 관할 시·타운 의회(City/Town Council)의 건축허가 결정을 받는 건축허가신청시스템 법정·공식 경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이 본 개발의 계획 적합성과 승인조건을 결정한다.
환경당국이 비대상,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관할 지방정부가 완비도서와 관계기관 결정을 통합심사해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확정한다.
건축·개발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개발제안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국가소방청(NFA), 피지 수도공사(WAF), 국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OHS)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피지는 개발허가·환경평가·건축허가가 연결되지만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BPAS의 각 기관 완료조건을 통합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중보건(건축)규정 1959·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환경관리(EIA 절차)규정 2007·산업안전보건(일반 작업장 조건)규정 2003·공중보건(국가건축기준)규정 200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피지 정부 BPAS Stage 2의 개발승인·환경·유틸리티·엔지니어링·NFA·OHS·현장 건축승인을 실제 순서로 분해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사의 보완회귀를 명시했다. Suva 사례기관은 실제 사업지 City/Town Council로 치환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