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피지 · Fiji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피지 건축허가·환경심사

개발허가·건축도면 승인과 환경영향평가(EIA) 사전선별(screening)·처리를 BPAS에서 병행하고 소방·OHS·유틸리티 승인을 묶는다.

16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7공식 출처
7/7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개발결정·환경분류
G2환경영향평가·기술도서
G3환경·관계기관 심사
G4건축접수
G5건축심사·보완
G6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허가 발급환경·관계기관·건축허가 조건을 공사계약·착공요건에 반영한다.
보완 회귀환경·건축 보완통지된 환경연구·관계기관·건축도서를 보완해 해당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환경·건축 불승인불승인 사유를 해소할 적법한 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 이후 환경영향평가 선별·평가와 수자원공사(WAF)·공학도서(engineering plans)·소방청(NFA)·산업안전보건(OHS) 동의를 통합해 관할 시·타운 의회(City/Town Council)의 건축허가 결정을 받는 건축허가신청시스템 법정·공식 경로다.

  1. B01 개발허가 선행결정 — 관할 City/Town Council과 DTCP가 대상지 개발승인과 조건을 먼저 공식 확정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승인조건 또는 불허
  2. B02 환경제안서·선별 신청 — 사업자가 제안서와 입지·규모·활동자료를 환경국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을 신청한다. / 산출물: 환경 선별 접수
  3. B03 환경영향평가 대상·처리기관 공식분류 —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이 Part 1·2·3 분류, 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와 처리기관·후속 환경도구를 결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비대상·분류·처리경로
  4. B04 범위설정·평가범위서·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등록 환경전문가가 평가범위 설정·승인 평가범위에 따라 영향조사·완화·환경관리계획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평가범위서·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관리계획
  5. B05 환경 기술·공개심사 — 환경영향평가 행정관이 보고서의 완비성·기술내용을 심사하고 적용되는 공개·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검토를 진행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심사·공개의견 기록
  6. B06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 — 자료·분석·완화조치가 부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행정관이 추가정보나 보고서 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환경 보완·수정 통지
  7. B07 환경보고서 보완·재심사 — 환경전문가가 추가정보·수정본을 제출해 환경 기술심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답변서
  8. B08 환경영향평가 비대상·승인·불승인 결정 —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이 비대상 확인 또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을 서면 결정한다. / 산출물: 비대상 결정 또는 환경승인·조건·불승인
  9. B09 수자원공사 연결·공학도서 승인 — 해당 사업이 WAF 상하수 연결을 신청·검사받고 등록기술자가 도로·배수·전력·가로등·소화전 engineering plans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승인받는다. / 산출물: 수자원공사 연결·공학도서 승인
  10. B10 소방청 화재안전·산업안전보건 작업장 동의 — NFA가 구조적 화재안전도서를 심사하고, 작업장 용도이면 OHS가 NFA 승인도서·구조확인서를 병행 심사한다. / 산출물: 소방청 구조화재안전승인·산업안전보건 동의
  11. B11 최종 건축허가 도서 통합 — 책임전문가가 개발·환경·WAF·engineering·NFA·OHS 결정과 최종 건축·구조·설비도서를 하나의 허가 expediente로 통합한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신청도서
  12. B12 시·타운 의회 건축허가 접수 — 소유자와 책임전문가가 완비도서를 관할 City/Town Council에 제출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심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사건기록
  13. B13 완비성·건축기술 통합심사 — 관할 지방정부가 관계기관 승인, 전문서명, Public Health (Building) Regulations와 National Building Code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기술심사 기록
  14. B14 건축도서 결함·불일치 통지 — 누락·기술불일치 또는 관계기관 조건 미반영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보완·수정사항을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보완·수정 통지
  15. B15 건축도서 보완·재심사 — 책임전문가가 지적 분야의 도면·승인·조건을 보완해 지방정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도서·재접수 기록
  16. B16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 City/Town Council이 최종도서와 관계기관 승인을 확인해 건축허가·조건을 발급하거나 불허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개발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본 개발의 계획 적합성과 승인조건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개발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개발제안
    산출물
    개발허가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
  2. Gate 2/3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환경 공식결정

    환경당국이 비대상,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결정기관
    환경당국
    적용 관할·조건
    건축·개발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개발제안
    산출물
    서면 환경결정·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환경관리(EIA 절차)규정 2007시행령·명령Fiji 전역 · 사업분류별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관할 지방정부 건축허가 공식결정

    관할 지방정부가 완비도서와 관계기관 결정을 통합심사해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건축·개발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개발제안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축·개발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개발제안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고시 적용지역 · 지방 건축규정 병행원문 링크 연결
시행령·명령Fiji 전역 · 모든 점유등급원문 링크 연결
시행령·명령Fiji 전역 · 사업분류별원문 링크 연결
법률Fiji 전역 · 사업분류별원문 링크 연결
법률Fiji 전역 · 화재안전 대상 건축물원문 링크 연결
시행령·명령Fiji 전역 · 작업장 용도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개발허가·건축도면 승인·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점유증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환경영향평가 사전선별·분류·평가범위·보고서 심사와 환경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소방청(NFA)구조적 화재안전 도면승인과 완공 화재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피지 수도공사(WAF)신규 상수도·하수도 연결 신청, 현장검사와 연결 완료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국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OHS)작업장 용도의 신축·변경·해체 도면을 심사하고 설계동의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국가소방청(NFA), 피지 수도공사(WAF), 국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OHS)

제출서류

02 개발허가 공식결정
개발허가 또는 불허통지
03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환경 공식결정
서면 환경결정·조건 또는 불승인
04 관할 지방정부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개발·건축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분류·처리기관, 소방·OHS·유틸리티 승인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피지 수도공사(WAF), 국가소방청(NFA), 국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OHS); 필요 증빙 개발주체·토지소유자·관할 확정, Development·Building Plan·건축허가 체크리스트, 환경영향평가 사전선별·분류·평가범위·승인, NFA·OHS·도로·물·전력 승인과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피지 수도공사(WAF), 국가소방청(NFA), 국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OHS);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BPAS·환경영향평가 사전선별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환경국·환경영향평가 행정관, 피지 수도공사(WAF), 국가소방청(NFA), 국가 산업안전보건서비스(OHS); 필요 증빙 개발주체·토지소유자·관할 확정, Development·Building Plan·건축허가 체크리스트, 환경영향평가 사전선별·분류·평가범위·승인, NFA·OHS·도로·물·전력 승인과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FJI-BLD-C-002

피지는 개발허가·환경평가·건축허가가 연결되지만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BPAS의 각 기관 완료조건을 통합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근거 · 공중보건(건축)규정 1959 · 환경관리(환경영향평가 절차)규정 2007 · 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 · 산업안전보건(일반 작업장 조건)규정 2003

검증

공중보건(건축)규정 1959·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환경관리(EIA 절차)규정 2007·산업안전보건(일반 작업장 조건)규정 2003·공중보건(국가건축기준)규정 200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피지 정부 BPAS Stage 2의 개발승인·환경·유틸리티·엔지니어링·NFA·OHS·현장 건축승인을 실제 순서로 분해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사의 보완회귀를 명시했다. Suva 사례기관은 실제 사업지 City/Town Council로 치환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Public Health (Building) Regulations 1959시행령·명령고시 적용지역 · 지방 건축규정 병행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통합본 갱신 2026-07-12현행 통합본에서 허가·검사·준공·점유를 확인했다. Regulation 3의 고시지역과 Suva·Lautoka 등 지방 건축규정의 적용범위는 별도 scope로 판정한다.
  • Public Health (National Building Code) Regulations 2004시행령·명령Fiji 전역 · 모든 점유등급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통합본 갱신 2026-07-12현행 통합본은 National Building Code가 모든 점유등급에 적용되고 불일치하는 하위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2023 코드는 아직 Second Draft이므로 법정본으로 쓰지 않는다.
  • Environment Management (EIA Process) Regulations 2007시행령·명령Fiji 전역 · 사업분류별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현행 BPAS EIA 절차 대조현행 규정이다. EIA·후속환경계획·비대상 여부는 Part 1·2·3 스크리닝 결과로 사업별 판정한다.
  • Building Permits and Approvals System (BPAS) — development, building and occupancy process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BusinessNOW Fiji 현행 BPAS 서비스·2026-03 Citizen Centre User Guide·QP Directory2026년 정부 플랫폼과 3월 사용자 안내서가 Development Permission, Building Plan Approval, Certificate of Occupancy 3단계를 운영 중이다. 지방정부별 적용은 scope로 따로 본다.
  • Environment Management Act 2005법률Fiji 전역 · 사업분류별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2020 Amendment 반영2020 개정을 반영한 현행 통합본이다. EIA 대상과 처리기관은 사업 스크리닝 결과로 판정한다.
  • National Fire Service Act 1994법률Fiji 전역 · 화재안전 대상 건축물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2023 개정 포함·갱신 2026-06-29Section 11A가 Structural Fire Safety Department의 건축물 검사·인증 권한을 규정하고 현행 BPAS가 Step 5로 운영한다.
  • Health and Safety at Work (General Workplace Conditions) Regulations 2003시행령·명령Fiji 전역 · 작업장 용도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BPAS 작업장 설계절차 대조Regulation 64의 작업장 설계 제출·심사 근거를 BPAS Step 6과 연결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