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피지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피지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피지 정부, 수원체계는 수원총괄기관인 경제부(Ministry of Finance),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Finance core responsibilities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는 정부 전체 개발협력·재정·조달과 SDG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외교부와 부문기관이 외교경로·사업준비·실행을 분담한다.
✔ Verify — Confirm the Ministry of Finance development-cooperation desk, diplomatic channel, budget inclusion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산출물 반영 — 기관명을 정리하고 재정·개발협력·외교·실행 역할을 구분했다.
Laws of Fiji 현행 통합본과 재무부 공식 개발협력 자료에서 ODA의 예산·재정·조달 적용경로를 확인하고, 사업 집행 단계의 기준금액, 기한, 보증, 불복, 원조예외를 조문별로 대조했다.
Financial Management Act 2004 ss.1–2, 5–15, 28–32A, 42–50, 59–64와 Finance Instructions 2010 cls.11–16, Procurement Regulations 2010 regs.21, 27–32, 37, 40–51을 확인했다. 개별 공여협정이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지점은 원조기관 지정공급자 예외와 함께 구분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재무부가 국제협력·개발파트너 조정을 담당하고, ODA 현금보조와 현물원조는 예산 보충자료에서 정부 재원계획으로 관리된다.
원조사업 조달에도 Procurement Regulations가 적용되며, 원조기관이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 regs.29(3)(iii) 또는 48(1)(b)의 명시적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