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이집트 · Egypt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이집트 건축허가·환경심사

지방·NUCA 건축허가와 CAA-EEAA의 A·B·C 환경영향평가(EIA) 분류를 착공 전 통합 매핑한다.

14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7절차 구간
7공식 출처
7/7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CAA 신청
G2완비·EEAA 회부
G3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
G4EEAA 심사·보완
G5환경결정·불복
G6건축허가 심사
G7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건축허가 승인환경조건·승인도면·보험조건에 따라 착공통지
보완 회귀상위평가·환경·설계 보완B 범위형/C 환경영향평가 전환 또는 환경영향평가·허가도서를 보완해 해당 심사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축허가 거부30일 환경불복 또는 공식 사유에 따른 입지·설계 변경·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CAA)을 통해 환경서류를 제출한다. EEAA가 환경평가 의견을 내고 CAA가 최종 결과를 통지·집행한 뒤 관할 건축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결정한다.

  1. B01 A·B·C 환경경로 확인 — EEAA 분류목록과 사업의 활동·규모·입지를 대조해 A(경미), B(중간), C(중대) 경로와 관할 CAA를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분류 후보·관할 CAA
  2. B02 CAA에 환경신청 제출 — 착공 전에 A는 심사양식 A(screening Form A), B는 양식 B(Form B), C는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와 신청공문을 관할 CAA에 제출한다. / 산출물: 양식 A·양식 B 또는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 신청
  3. B03 CAA 등록·분류·완비검증 — CAA가 환경서류를 등록하고 선택한 분류의 정확성과 법정 요구정보 완비 여부를 확인한 뒤 EEAA에 평가를 요청한다. / 산출물: CAA 완비확인·EEAA 회부기록
  4. B04 EEAA 1차평가·범위결정 — EEAA가 완비 서류를 법정기간 안에 평가해 A·B 경로 수용, B의 범위형 환경영향평가 요구, C 절차 전환 또는 추가자료 필요성을 CAA에 제시한다. / 산출물: EEAA 1차의견·범위형/C 전환·보완요구
  5. B05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작성 — EEAA가 정한 범위에 따라 B 범위형 환경영향평가 또는 C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안·기초환경·영향·저감·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한다. / 산출물: 범위형 또는 전체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6. B06 공중·이해관계자 협의 반영 — 적용 지침과 평가범위에 따라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내용·반영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기록한다. / 산출물: 공중협의 기록·의견반영표
  7. B07 EEAA 기술심사·조건협의 — EEAA가 양식·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과 협의자료를 심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승인조건, 추가조사·수정 또는 거부의견을 CAA에 회신한다. / 산출물: EEAA 기술의견·환경조건·보완요구
  8. B08 환경서류·환경영향평가 보완·재심 — EEAA·CAA의 누락·범위·저감요구를 양식,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해 CAA를 통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서류·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답변서
  9. B09 CAA 환경결과 공식통지 — CAA가 EEAA 의견에 따라 환경승인·법정조건 또는 C 경로 전환·거부를 등기우편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EEAA에 결정 사본을 보낸다. / 산출물: 환경승인·조건·전환 또는 거부통지
  10. B10 부정결정 30일 이의신청 — 환경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상설불복위원회(Permanent Appeals Committee)에 서면 불복신청(appeal)을 제출한다. 분류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 산출물: 환경결정 이의신청·위원회 기록
  11. B11 환경결정 포함 건축허가 신청 — 환경승인·조건, 부지 적합성증명, 소유권·전문가 인증 설계와 해당 보험증권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결정 포함 완비 건축허가 신청
  12. B12 건축·환경조건 통합 기술심사 — 관할기관이 환경승인조건과 건축·구조·설비·보험도서의 계획·법규 적합성을 심사하고 누락·불일치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통합 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13. B13 건축·환경도서 보완·재심 — 환경조건과 계획·구조·보험 심사의견을 설계·계산서·관계기관 승인에 반영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14. B14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환경결정과 완비 기술도서를 확인해 수수료 납부 후 건축허가·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보완·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CAA·EEAA 환경평가 공식결정

    EEAA 평가의견을 토대로 CAA가 환경승인·조건·상위평가 전환 또는 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결정기관
    EEAA 평가의견을 토대로 CAA
    적용 관할·조건
    통합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공식 전환·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분류별 공식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행정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승인조건과 건축허가도서 적합성을 심사해 허가·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통합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주택부 건축허가 신청인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통합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분류대상 사업

법적 근거

권한 기관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상세계획·토지조건에 따라 건축도서·허가, 공사통제와 점유 적합성 절차를 집행 공식자료 연결
주택·유틸리티·도시공동체부통합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건축기술정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환경청(EEAA)·관할 행정허가기관(CAA)CAA를 통한 A·B·C 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 접수와 EEAA 검토·조건부 승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 주택·유틸리티·도시공동체부, 환경청(EEAA)·관할 행정허가기관(CAA)

제출서류

03 CAA·EEAA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승인·조건 또는 공식 전환·거부통지
04 관할 행정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허가권자와 EEAA 환경 환경등급, 소방·민방위·고고학 등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 환경청(EEAA)·관할 행정허가기관(CAA);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엔지니어·허가권자, 허가도서·시설용도·재실인원, CAA 접수·EEAA A/B/C 분류결정, 소방·민방위·고고학 등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 환경청(EEAA)·관할 행정허가기관(CAA);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허가·EEAA A/B/C 환경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 환경청(EEAA)·관할 행정허가기관(CAA);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엔지니어·허가권자, 허가도서·시설용도·재실인원, CAA 접수·EEAA A/B/C 분류결정, 소방·민방위·고고학 등 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EGY-BLD-C-002

CAA-EEAA 환경결정은 건축허가와 연결되므로 환경분류 없이 지방 또는 NUCA 허가기간만으로 착공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 통합건축법 제119/2008호(개정 포함) · 환경법 제4/1994호(개정 포함)·시행규칙 · EEAA 환경영향평가 원칙·절차 지침

검증

통합건축법 제119/2008호(개정 포함)·통합건축법 시행규칙 장관령 제144/2009호(개정 포함)·환경법 제4/1994호(개정 포함)·시행규칙·EEAA 환경영향평가 원칙·절차 지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심사는 환경청이, 건축허가는 통합건축법상 관할 행정기관이 집행한다. 두 절차의 제출·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근거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Unified Building Law No. 119 of 2008,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urrent Ministry of Housing and governorate service guidance expressly operates under Building Law 119/2008 as amended도시계획·건축허가·시공감독·점유 적합성의 기본법이다. 2025~2026 개정과 간소화 조치를 접수 시 확인한다.
  • Environmental Law No. 4 of 1994, as amended, and its Executive Regulations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urrent EEAA official legal register publishes Law 4/1994 as amended and Executive Regulation amendments through 2024
  • EEAA Guidelines of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Published in the current EEAA official service library and applied by current list-project service pagesA·B·C 분류와 CAA-EEAA 심사구조를 설명한다. EEAA의 최신 아랍어 분류목록과 2024~2025 시행규칙 개정을 우선한다.
  • MHUC owner's guide to obtaining a building permi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urrent official Ministry of Housing publication explaining Law 119/2008 and Executive Regulations 144/2009 as amended
  • EEAA environmental-impact assessment project-list procedures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urrent Ministry of Environment/EEAA service pages for environmental-list projects
  • EEAA Guidelines for Urban Developmen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Published in the current EEAA official service library
  • EEAA current Environmental Law and Executive Regulations register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urrent EEAA official legal register, including Executive Regulation amendments through Prime Ministerial Decree 2466/2024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