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NUCA 건축허가와 CAA-EEAA의 A·B·C 환경영향평가(EIA) 분류를 착공 전 통합 매핑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CAA)을 통해 환경서류를 제출한다. EEAA가 환경평가 의견을 내고 CAA가 최종 결과를 통지·집행한 뒤 관할 건축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결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EEAA 평가의견을 토대로 CAA가 환경승인·조건·상위평가 전환 또는 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환경승인조건과 건축허가도서 적합성을 심사해 허가·보완 또는 거부한다.
통합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분류대상 사업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 주택·유틸리티·도시공동체부, 환경청(EEAA)·관할 행정허가기관(CAA)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CAA-EEAA 환경결정은 건축허가와 연결되므로 환경분류 없이 지방 또는 NUCA 허가기간만으로 착공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통합건축법 제119/2008호(개정 포함)·통합건축법 시행규칙 장관령 제144/2009호(개정 포함)·환경법 제4/1994호(개정 포함)·시행규칙·EEAA 환경영향평가 원칙·절차 지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심사는 환경청이, 건축허가는 통합건축법상 관할 행정기관이 집행한다. 두 절차의 제출·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근거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