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엔지니어, 감리·단계검사와 building fitness/occupancy 증명을 시설 개장 전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지방행정기관(local administrative authority) 또는 NUCA 도시기관(city authority)이 공사 중 허가준수를 통제하고, 감독 엔지니어가 제출한 전체·부분 점유적합증명서(full/partial occupancy suitability certificate)를 현장검사한 뒤 공식 처리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공정 계속 또는 위반 시 중지·시정을 공식 결정한다.
완공건물과 감독기술자 증명의 허가준수를 검사해 점유적합을 승인하거나 시정·거부한다.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점유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관할 지방행정단위 또는 신도시청(NUCA) 도시기관, 주택·유틸리티·도시공동체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공사완료만으로 개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점유 적합성 및 소방·영구 유틸리티 연결을 인계조건에 넣는다.
통합건축법 제119/2008호(개정 포함)·통합건축법 시행규칙 장관령 제144/2009호(개정 포함)·환경법 제4/1994호(개정 포함)·시행규칙·EEAA 환경영향평가 원칙·절차 지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공사 중 감독과 점유적합증명은 통합건축법 제53조와 전국 주택도시부 안내가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