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우간다 · Ugand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우간다 건축허가·환경심사

Building Committee 건축허가와 NEMA Project Brief·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유형을 분류해 선행조건을 연결한다.

13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4공식 출처
2/4현행·운영 확인
2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ELMIS
G2사업개요서 또는 평가범위서
G3환경사회영향평가·공개심사
G4환경결정
G5건축허가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건축허가 승인환경증명·건축허가 조건과 승인도면을 착공·감리계획에 반영
보완 회귀환경 유예·건축 보완사업개요서·환경사회영향평가 또는 건축도서를 보완해 해당 심사단계로 재제출
중단·재검토환경 또는 건축허가 거부입지·영향·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법정 불복 경로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3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 별표 4(Schedule 4) 사업은 사업개요서, 별표 5 및 해당 별표 10 사업은 환경·사회영향평가 경로를 거친다. 별표 4 제II부 사업개요서는 소관기관(lead agency)이, 그 밖의 대상은 NEMA가 심사하며 최종 건축허가는 관할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ttee)가 결정한다.

  1. B01 Schedule 환경경로 확인 — National Environment Act Schedules 4·5·10·11에 사업을 대조해 Project Brief, full 환경·사회영향평가 또는 환경평가 면제 경로와 NEMA·lead agency 제출처를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경로·제출기관
  2. B02 공인평가자 선임·ELMIS 제출 — 필요한 경우 NEMA 공인 환경평가자를 선임하고 ELMIS 계정에서 Project Brief, 평가범위(TOR) 또는 환경·사회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ELMIS 접수번호·환경평가자 기록
  3. B03 사업개요서 작성·제출 — 법 별표 4 사업이면 예상 환경·보건·사회경제 영향을 간결히 정리한 사업개요서를 제I부는 NEMA, 제II부는 소관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로에는 범위설정(scoping)·평가범위서가 필요하지 않다. / 산출물: 사업개요서
  4. B04 사업개요서 완비·소관기관 심사 — NEMA는 완비 사업개요서를 7일 내 관련 소관기관에 보내고, 소관기관 의견을 받아 승인·유예 또는 거부안을 심사한다. / 산출물: 소관기관 의견·승인/유예/거부안
  5. B05 전체 환경사회영향평가 범위설정·평가범위서 제출 — 법 별표 5 또는 해당 별표 10 사업이면 범위설정을 실시하고 평가범위서를 작성해 NEMA가 소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제출한다. / 산출물: 범위설정 보고서(Scoping Report)·평가범위서
  6. B06 환경사회영향평가 조사·이해관계자 협의 — 검토된 평가범위서에 따라 환경·사회 기초조사, 영향·대안·저감·관리계획을 평가하고 영향받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환경사회영향평가서(ESIA Statement)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영향평가서·협의기록·관리계획
  7. B07 NEMA·lead agency·공중 심사 — NEMA가 소관기관, 일반공중과 영향받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 환경사회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 비용으로 공청회(public hearing)를 실시한다. / 산출물: 기술·공중의견·공청회 기록·보완요구
  8. B08 환경자료·보고서 보완 — 사업개요서 또는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에서 유예·추가자료 요구가 나오면 영향·저감·협의자료를 보완해 ELMIS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사업개요서·환경사회영향평가서
  9. B09 환경증명 공식결정 — NEMA 또는 관할 소관기관이 사업개요서를 승인·유예·거부하거나, NEMA가 전체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증명(Environmental Certificate)을 승인 또는 거부해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증명·사업개요서 결정 또는 거부통지
  10. B10 건축허가 완비 신청 — Form 2와 권원·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전문도서·수수료를 제출하고 복합·공공건축은 NEMA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certificate 및 해당 지반·수문·교통·에너지 자료를 첨부한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신청
  11. B11 건축·환경·안전 통합심사 — Building Control Officer와 Committee가 Act·Code·Regulations, 토지이용, 환경증명, 구조·소방·위생·접근성 및 관계기관 자료를 심사한다. / 산출물: 기술권고·보완 또는 결정안
  12. B12 건축허가 보완·재제출 — 불완전 반려·추가정보·설계수정 요구를 반영하고 필요한 재제출 수수료와 함께 수정 신청을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접수 기록
  13. B13 건축허가 공식결정 — 건축위원회가 환경증명과 완비도서의 적합성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조건부 포함 발급하거나 유예·거부하고 서면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서면 거부사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NEMA·소관기관 환경평가 공식결정

    관할 환경기관이 사업개요서 또는 전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심사해 승인·유예/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환경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EMA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증명·사업개요서 승인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우간다 NEMA 환경사회영향평가 공식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위원회가 환경증명·개발허가·전문도서를 심사해 허가·유예/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EMA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서면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EMA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사업

법적 근거

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건축도서 심사, 건축허가(building permit), 현장검사와 점유허가(occupation permit)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환경관리청(NEMA)Project Brief·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결정과 사후준수관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 국가환경관리청(NEMA)

제출서류

03 NEMA·소관기관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증명·사업개요서 승인 또는 거부통지
04 관할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서면 거부사유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허가와 Project Brief·환경·사회영향평가·면제 유형, NEMA 결정의 선행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 국가환경관리청(NEMA);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소유자·관할 위원회, 건축허가·전문가 서명도서, NEMA Project Brief·환경·사회영향평가·면제 결정, 소방·습지 등 추가동의와 최신 수수료·실제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 국가환경관리청(NEMA);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허가·NEMA Project Brief/환경·사회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 국가환경관리청(NEMA);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소유자·관할 위원회, 건축허가·전문가 서명도서, NEMA Project Brief·환경·사회영향평가·면제 결정, 소방·습지 등 추가동의와 최신 수수료·실제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UGA-BLD-C-002

건축위원회와 NEMA는 별도 결정을 내리므로 환경유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체 착공일정과 평가비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 · 국가환경법 Cap. 181·환경사회평가 시행규칙 2020

검증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건축통제 시행규칙 2020·국가환경법 Cap. 181·환경사회평가 시행규칙 2020·국가건축기준 2019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NEMA 공식 환경·사회영향평가·Project Brief 페이지와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Regulations 2020의 Project Brief·full 환경·사회영향평가 경로를 분리하고, 환경증명서를 복합·공공건축 건축허가 선행서류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Building Control Act, Cap. 136, as amended in 2026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NBRB 공식 ‘Building Control (Amendment) Act 2026 — What It Means for You’ 페이지에서 Building Control Act Cap. 136의 개정사항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과 Cap. 136·2026 개정을 병합한 공식 통합조문을 한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2026년 개정으로 허가·점유허가 결정기한과 이의구조가 변경됐다. 사업 접수 시 개정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020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우간다 국가건축심의원(NBRB)의 공식 Legal & Policy 목록과 ‘Building Control (Amendment) Act 2026 — What It Means for You’ 안내가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020을 현행 허가·검사 시행규칙으로 계속 제시하는 것을 대조했다.
  • National Environment Act, Cap. 181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Regulations, 2020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우간다 환경관리청(NEMA) 공식 ESIA 서비스는 S.I. 143/2020 절차를 안내하지만, 연결된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Regulations PDF 경로는 기준일 현재 404였고 National Environment Act Cap. 181과 후속개정의 통합상태도 확인되지 않아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
  • NEMA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process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우간다 환경관리청(NEMA) 공식 ESIA 서비스 페이지가 기준일 현재 응답하며 Project Brief·ESIA·검토·환경결정 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