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문가, 국가코드·단계검사와 점유허가(occupation permit)을 시설 사용 전 법정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전국 관할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ttee)·건축통제관(Building Control Officer)의 법정 절차다. 2026년 개정 후에도 BIMS에서 검사일정과 건축·점유허가를 처리하며, 결정지연은 지방 회계책임자(local accounting officer) 민원 후 NBRB 불복 경로를 따른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검사기관이 각 지정공정의 승인도서·Code 적합성을 확인해 다음 공정 진행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최종검사로 승인도서·법·시행규칙·건축법규 적합성을 확인해 점유허가를 발급하거나 서면사유로 거부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이 필요한 건축물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심의위원회(NBRB)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우간다에서는 점유허가 없는 사용이 위법이므로 이를 ODA 시설 인계·개장의 명시적 선행조건으로 관리한다.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건축통제 시행규칙 2020·국가환경법 Cap. 181·환경사회평가 시행규칙 2020·국가건축기준 2019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020 제27조의 착공통지·법정 검사단계·진행금지·시정 회귀와 제34조·Act 제44조의 완공통지·준공도면·최종검사·점유허가 결정을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