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팔레스타인 · Palestin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팔레스타인 도시계획·부지규제

부지의 실제 통제권자와 적용 계획법부터 확정한 뒤 구조·상세계획의 필지 수치와 위험·기반시설을 확인한다.

9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5절차 구간
4공식 출처
3/4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통제·관할
G2권원·계획
G3계획신청
G4위원회 심사·보완
G5계획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승인승인조건으로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한다.
보완 회귀계획보완권원·계획·배치자료를 보완해 위원회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계획거부해당 개발안을 중단하고 합법적 변경·대체부지를 검토한다.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필지의 요르단강 서안(West Bank)·가자지구(Gaza)·지방정부·계획구역·별도통제 관할을 먼저 확정하고 권원·지적과 유효 구조/상세계획을 대조해 개발조건을 공식 결정받는 절차다.

  1. B01 West Bank·Gaza·통제관할 판정 — 필지 위치·행정경계·계획구역·별도통제 상태를 확인해 실제 지역/지방 planning committee와 적용 계획법을 확정한다. / 산출물: 실제 통제·계획·허가관할 확정
  2. B02 토지등기·지적·사용권 확정 — 소유자·사용권자가 토지등기·지적·경계·처분/사용권과 신청권한을 정리한다. / 산출물: 권원·지적·신청권한 자료
  3. B03 구조·상세계획·구역등급 대조 — 등록 설계사무소가 유효 구조·상세계획과 지방 건축규정에서 용도·건폐·용적·높이·이격·주차·도로조건을 대조한다. / 산출물: 필지별 계획·건축수치 조건표
  4. B04 입지·필지계획 신청도서 작성 — 위치·경계·용도·규모·배치·도로·유틸리티와 계획적합성을 표시한 신청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계획·필지조건 신청도서
  5. B05 관할 planning committee 접수 — 신청인이 권원·지적·설계도서를 관할 지방정부 공학부서 또는 planning committee에 제출한다. / 산출물: 계획신청 접수·사건기록
  6. B06 계획위원회 법률·기술심사 — 관할 위원회가 권원·계획·구역등급·도로·기반시설과 지방규정 적합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상급위원회 의견을 받는다. / 산출물: 계획위원회 심사·의견기록
  7. B07 계획불일치·추가자료 통지 — 권원·계획·배치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계획과 불일치하면 관할기관이 보완·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계획·필지 보완통지
  8. B08 계획도서 보완·재심사 — 등록 설계사무소가 권원·용도·배치·기반시설 자료를 보완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계획도서·재접수 기록
  9. B09 계획·필지조건 공식결정 — 관할 planning committee가 필지의 계획·개발조건을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 산출물: 계획승인·필지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planning committee 공식결정

    관할위원회가 적용계획에 따른 필지·개발조건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팔레스타인에서 부지개발·신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단, 적용 법·집행기관은 필지 관할 판정이 선행돼야 한다.
    산출물
    계획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임시 도시·마을·건축물 계획법 제79/1966호(2022년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팔레스타인에서 부지개발·신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단, 적용 법·집행기관은 필지 관할 판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계획구역·구조계획·상세계획과 관할별 계획·건축 결정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관할 안의 건축허가·착공/타설검사·점유허가와 현장통제를 집행 원문 링크 연결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등록 엔지니어·설계/감리 적합증명과 용도별 화재안전 심사·검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

제출서류

01 관할 planning committee 공식결정
계획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실제 통제·허가권자는 누구이며 어느 계획법·계획도가 적용되고 실제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필요 증빙 토지등기·지적·경계와 처분/사용권, West Bank/Gaza·지방정부·계획구역·별도 통제구역 관할확인, 유효 구조/상세계획·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확인서, 지반·침수/홍수·잔존위험물·접근도로와 상하수·전력·통신 용량확약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관할·구조계획·지방건축권한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필요 증빙 토지등기·지적·경계와 처분/사용권, West Bank/Gaza·지방정부·계획구역·별도 통제구역 관할확인, 유효 구조/상세계획·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확인서, 지반·침수/홍수·잔존위험물·접근도로와 상하수·전력·통신 용량확약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SE-BLD-C-001

팔레스타인 전국에 단일 계획수치를 적용하지 말고, 부지 관할·적용법과 유효 구조/상세계획을 먼저 잠근 뒤 현장조사와 공급기관 확약으로 설계 가능성을 확정한다.

근거 · 임시 도시·마을·건축물 계획법 제79/1966호(2022년 개정 포함) · 도시계획법 제28/1936호와 가자지구 관련 계획규정 · 팔레스타인 지방정부법 제1/1997호(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PSE-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임시 도시·마을·건축물 계획법 제79/1966호(2022년 개정 포함)·도시계획법 제28/1936호와 가자지구 관련 계획규정·팔레스타인 지방정부법 제1/1997호(개정 포함)·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내각결정 제6/2011호(제15/2020호 개정 포함)·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개정 내각결정 제15/2020호·환경법 제7/1999호(2013·2021년 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서안 관련 Law 79/1966 현행 통합본, Gaza Law 28/1936 계통과 지방정부법을 대조해 관할판정부터 구조·상세계획 결정까지 구성했다. 실제 통제권·접근가능성·필지수치는 사업지별 서면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Temporary Towns, Villages and Buildings Planning Law No. 79 of 1966, as amended through Decree-Law No. 49 of 2022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팔레스타인 공식관보 Al-Muqtafi 통합법령DB의 Law 79/1966 현행본에서 2017·2020·2021·2022 개정의 병합과 효력정보를 확인했다. 서안 내 실제 필지·지자체 관할은 허가신청 전에 별도 판정한다.공식 관보 통합본이 2017·2020·2021·2022년 개정을 연결한다. 대상 필지에 이 법체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Town Planning Law No. 28 of 1936 and Gaza planning instruments made under it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팔레스타인 공식관보 Al-Muqtafi의 Decrees/ViewText/31951 원문기록이 가자지구 계획기구·상세계획 규정을 Law 28/1936에 연결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정 병합본, 1994년 이후 계속효력 판단, 현 가자지구에서의 실제 집행관할을 함께 확정하는 공식 통합자료는 없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공식 관보는 가자지구 중앙계획위원회의 구조·상세계획 및 토지분할 규정을 이 법에 연결한다. 현행 집행 가능성과 관할은 별도 확인한다.
  • Palestinian Local Authorities Law No. 1 of 1997, as amended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팔레스타인 공식관보 Al-Muqtafi의 Local Authorities Law 1/1997 통합본에서 지방정부의 계획·건축허가 권한과 병합된 후속개정을 확인했다.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 6 of 2011 on Building and Planning Regulations for Local Authorities, as amended by Decision No. 15 of 2020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팔레스타인 공식관보 Al-Muqtafi의 Decision 6/2011 통합본이 Decision 15/2020 개정내용을 병합해 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의 현행본으로 게시하는 것을 확인했다.2020년 개정은 등록 설계사무소·기술사회 인증, 착공/타설검사, 적합증명과 점유허가를 추가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