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26 팔레스타인 · Palestine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팔레스타인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팔레스타인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42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2)
3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재무기획부의 국가우선순위·원조조정, LACS 협의, KOICA 조사·심사와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현행 조직법 기준으로 정리한다.

절차

  1. 수원부처가 국가·부문계획과 N-2 일정에 맞춰 PCP·사업요청서를 작성한다.
  2. 재무기획부가 제26/2025호에 따라 승계한 기획·국제협력·재정 기능으로 우선순위, 중복, 재정·운영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3. 필요 시 LACS의 개발파트너·부문작업반 조정으로 사업 정합성과 역할분담을 협의한다.
  4. 재무기획부가 우선순위 사업을 KOICA에 공식 제출하고 KOICA가 예비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5. KOICA와 수원기관이 N-1 예비조사·기획·심사와 예산절차를 수행한다.
  6. 재무기획부·수원부처·KOICA가 RD/MOU 등으로 역할, 재원, 세제와 이행조건을 공식화한다.
  7. 이후 조달에는 공여협정과 팔레스타인 공공조달법·현행 Shiraa 공고를 함께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팔레스타인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Public Procurement Law No. 8 of 2014, as amended법률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No. 5 of 2014, as amended시행규칙
Regulation No. 7 of 2021 amending the Procurement Regulations시행규칙
HCPPP Procedures Manual and official FAQ지침·정책

권한 기관

재무기획부법률명령 제26/2025호에 따라 재무·기획·국제협력 기능을 통합 승계하고, 원조조정·재정승인과 일반물자국의 중앙조달을 담당한다.
공공조달정책고등위원회(HCPPP)조달정책·규정·표준문서·Shiraa 운영·모니터링과 분쟁심사부를 통한 2차 불복을 담당한다.
공공사업주택부 중앙입찰국·개별 발주기관관할금액과 조달유형에 따라 공사·공학자문 또는 기관 자체조달의 계획·공고·평가·계약을 집행한다.
LACS·수원부처·KOICA국가·부문 우선순위, 개발파트너 협의, 사업요청·조사·심사와 RD/MOU 공식화를 분담한다.
Shiraa조달계획·공고·낙찰정보를 공개하는 단일 전자조달포털이며 독립 승인기관은 아니다.

이해관계자

재무기획부(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공공조달정책고등위원회(HCPPP), 일반물자국, 공공사업주택부 중앙입찰국, 수원·발주부처, LACS, 국내외 입찰자, 개발협력기관,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법·개정·시행·폐지 상태', 'question': '2014 법·규정, 2016/2019/2021 개정, 2025 국내제품 규정과 부처통합 법률명령의 현행성을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이의·예외', 'question': '6개 정량·절차 영역을 현행 통합 조문과 HCPPP 해석에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ODA 수원총괄·공식요청 경로', 'question': '2025년 재무기획부 통합과 2026년 현행 직함, LACS·수원부처·KOICA 역할을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팔레스타인 D01

현행 조달법·관할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

현행 기준현행 통합 법률·규정과 2021 개정, HCPPP FAQ는 USD 500,000/50,000 집행관할, 30/10일 공고기간, 입찰보증 2~3%, 이행보증 10%, 7영업일 불복과 직접구매 예외를 정한다.

확인 출처 · Procurement Law 8/2014 Arts.2~4, 20~29, 41~42, 56~58; Regulations 5/2014 Arts.65, 79, 106, 138~164; Regulation 7/2021 Arts.14 and 18

실무 확인실제 참여 시 Shiraa 공고, 표준입찰서류와 공여협정의 보증형식·자격·국내제품 우대조건을 최종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현행 통합 법률·규정과 개정문이 관할금액, 기한, 보증, 불복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Verify — Confirm the live Shiraa notice, standard bidding document, funding agreement and national-product preference.

산출물 반영 — 현행 통합본문과 개정문으로 6개 정량·절차 영역을 조문별 확정하고 unresolved를 해소했다.

필수 확인 팔레스타인 D02

재무부·기획국제협력부 통합 및 ODA 공식창구

현행 기준법률명령 제26/2025호 제1~2조는 두 부처를 재무기획부로 통합하고 양 부처의 법정기능을 승계했다. 2026년 총리실도 재무기획부 장관 명칭을 사용한다.

확인 출처 · Decree-Law 26/2025 Arts.1~4; Prime Minister's Office, 2026-07-13

실무 확인KOICA 사업별로 재무기획부 원조조정 담당부서, 수원부처 승인, LACS 부문협의와 RD/MOU 서명권자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cree-Law 26/2025 legally merged them in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and transferred both portfolios.

✔ Verify — Confirm the current aid-coordination directorate, beneficiary approval, LACS route and RD/MOU signatory.

산출물 반영 — 자료집의 통합 설명을 관보 조문으로 확인하고 현행 수원총괄기관을 재무기획부로 정정했다.

검증

관보의 현행 통합 법률·규정과 개정·폐지 카드, HCPPP 원문·FAQ·절차매뉴얼, 2025년 부처통합 법률명령과 2026년 총리실 발표를 조문·문단 단위로 교차 대조했다.

검증 범위

Law Arts.2~4, 6~29, 33~42, 56~58, 73~79; Regulations Arts.21~23, 65~80, 106~116, 138~150, 153~164; Regulation 7/2021 Arts.1~19; Regulation 3/2025 Arts.1~13; Decree-Law 26/2025 Arts.1~4.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aw 8/2014와 Regulations 5/2014는 폐지되지 않았고 각각 현행 개정 상태다. 제21/2014호 개정만 관보상 묵시 폐지됐다.

2021 개정과 현행 FAQ를 적용해 중앙집행 관할, 극소 직접구매와 입찰보증 산정을 업데이트했다.

2025년 국내제품 의무규정은 2025-06-29부터 현행이며 외국제품 평가의 공고별 가격우대 조건에 영향을 준다.

법률명령 제26/2025호는 2025-12-15 재무부와 기획국제협력부를 재무기획부로 통합했다. 기존 모델의 ‘통합 미확인’ 판단을 철회했다.

실제 보증형식, 자격, 국내제품 우대율과 공여협정의 우선조건은 개별 Shiraa 공고·BDS/SCC·RD/MOU에서 확정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