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팔레스타인 · Palestin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팔레스타인 건축허가·환경심사

관할 위원회의 건축·착공허가와 EQA의 환경영향평가(EIA) 유형·사전 환경승인을 하나의 선행조건표로 묶는다.

14절차 단계
3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전문도서·환경분류
G2공식접수
G3완비·기술심사
G4환경영향평가·관계기관
G5보완·재심사
G6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착공·환경 승인모든 승인·조건을 충족한 뒤 착공한다.
보완 회귀도서·환경영향평가 보완해당 자료를 보완해 건축 또는 환경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거부·불승인적법한 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등록 설계사무소·기술사회 인증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건축허가와 별도 착공허가를 받고, 환경품질청의 환경분류검토(screening)·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승인을 완료하는 절차다.

  1. B01 등록 설계사무소 기술도서 작성·인증 — 등록 engineering office가 계획조건에 맞는 건축·구조·MEP·소방도서를 작성하고 Engineers Association 인증을 받는다. / 산출물: 기술사회 인증 건축허가 도서
  2. B02 지방정부 건축허가 공식접수 — 건축주가 권원·계획승인·인증도서와 적용 관계기관 자료를 지방정부 공학부서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사건기록
  3. B03 건축허가 완비·계획·기술심사 — 공학부서·관할위원회가 권원·계획·등록도서·시설분류·구조·소방·유틸리티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건축기술·위원회 심사기록
  4. B04 건축도서 보완·수정 통지 — 누락·계획·기술불일치이면 관할기관이 수정도서·추가동의를 요구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보완통지
  5. B05 건축도서 보완·재심사 — 설계사무소가 도서·계산·관계기관 자료를 보완하고 필요 시 기술사회 재인증 후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접수 기록
  6. B06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위원회가 승인도서·조건과 함께 유효 건축허가(building permit)을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
  7. B07 별도 착공허가 신청·결정 — 건축주가 유효 건축허가, engineering supervision agreement와 법정 보험을 제출해 공학부서의 착공허가를 받는다. / 산출물: 착공허가 또는 미발급 통지
  8. B08 EQA 환경스크리닝 신청 — 사업자가 입지·용도·규모·활동자료를 EQA에 제출해 환경평가·사전승인 적용판정을 신청한다. / 산출물: 환경스크리닝 접수
  9. B09 환경영향평가·환경결정 유형 공식분류 — EQA가 사업유형·규모·입지를 법정 목록에 대조해 환경영향평가 또는 기타 환경검토·비대상 경로와 요구자료를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평가범위(TOR)·비대상 경로
  10. B10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자료 작성 — 환경전문가가 EQA 요구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완화·환경관리자료를 작성·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자료
  11. B11 EQA 기술·환경영향 심사 — EQA가 입지·영향·대안·완화·관리조치를 심사하고 사전환경승인 결정안을 작성한다. / 산출물: EQA 기술심사기록
  12. B12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 — 환경자료·완화조치가 부족하면 EQA가 추가정보·환경영향평가 수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 보완통지
  13. B13 환경자료 보완·재심사 — 환경전문가가 추가정보·수정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 EQA 심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보완 환경자료·재접수 기록
  14. B14 EQA 사전환경승인 공식결정 — EQA가 환경영향평가·환경검토를 승인·조건부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고, 비대상은 해당 결정을 서면 확인한다. / 산출물: 사전환경승인·조건·비대상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관할위원회 건축허가 공식결정

    관할위원회가 계획·기술·관계기관 적합성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방정부·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법상 사전 환경승인·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내각결정 제6/2011호(제15/2020호 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지방 공학부서 착공허가 공식결정

    공학부서가 유효 건축허가·감리계약·보험을 확인해 착공을 허가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공학부서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방정부·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법상 사전 환경승인·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착공허가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개정 내각결정 제15/202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EQA 사전환경승인 공식결정

    EQA가 환경평가결과에 따라 사전승인·조건·비대상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결정기관
    EQA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방정부·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법상 사전 환경승인·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EQA 환경결정·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법 제7/1999호(2013·2021년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관할 지방정부·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법상 사전 환경승인·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권한 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계획구역·구조계획·상세계획과 관할별 계획·건축 결정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관할 안의 건축허가·착공/타설검사·점유허가와 현장통제를 집행 원문 링크 연결
환경품질청(EQA)환경 스크리닝·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승인 및 이행점검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등록 엔지니어·설계/감리 적합증명과 용도별 화재안전 심사·검사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환경품질청(EQA),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

제출서류

02 관할위원회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
03 지방 공학부서 착공허가 공식결정
착공허가 또는 거부통지
04 EQA 사전환경승인 공식결정
EQA 환경결정·조건 또는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필지의 건축주·허가권자와 시설분류, EQA 환경평가 유형·사전승인, 관계기관 동의의 순서·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환경품질청(EQA),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토지권리와 실제 허가위원회, 등록 설계사무소·기술사회 인증도서·시설/위험분류, EQA 스크리닝·환경영향평가/환경결정·사전 환경승인, 민방위·보건·문화재·유틸리티 선행동의, 최신 서식·수수료·보완정지·접수관행·전체 실제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환경품질청(EQA),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착공허가와 EQA 사전승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지방정부부·최고계획위원회·관할 지역/지방계획위원회, 관할 지방정부·공학부서, 환경품질청(EQA), 팔레스타인 기술사회·민방위;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토지권리와 실제 허가위원회, 등록 설계사무소·기술사회 인증도서·시설/위험분류, EQA 스크리닝·환경영향평가/환경결정·사전 환경승인, 민방위·보건·문화재·유틸리티 선행동의, 최신 서식·수수료·보완정지·접수관행·전체 실제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SE-BLD-C-002

건축허가와 환경승인을 별도 Gate로 추적하되, EQA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건축허가 발급 전 완료되도록 관할기관의 서면 절차도를 확보한다.

근거 · 팔레스타인 지방정부법 제1/1997호(개정 포함) · 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내각결정 제6/2011호(제15/2020호 개정 포함) · 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개정 내각결정 제15/2020호 · 환경법 제7/1999호(2013·2021년 개정 포함)

검증

임시 도시·마을·건축물 계획법 제79/1966호(2022년 개정 포함)·도시계획법 제28/1936호와 가자지구 관련 계획규정·팔레스타인 지방정부법 제1/1997호(개정 포함)·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내각결정 제6/2011호(제15/2020호 개정 포함)·지방정부 건축·계획규정 개정 내각결정 제15/2020호·환경법 제7/1999호(2013·2021년 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지방정부 Building Regulation 6/2011·Amendment 15/2020의 등록도서·건축허가·착공허가와 Environment Law Arts.45-48의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승인을 분리해 구성했다. 실제 허가위원회와 EQA 업무가능성은 사업지별 확인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