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나이지리아 · Nigeri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나이지리아 건축허가·환경심사

주·FCT 계획·건축허가와 연방 EAD의 환경영향평가(EIA) 등록·스크리닝·permit 경로를 분리해 연결한다.

11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1/3현행·운영 확인
2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등록·선별검토
G2과업지시서(TOR)·환경평가
G3환경영향평가 심사·결정
G4계획허가 심사·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영향평가·계획허가 승인환경조건과 계획허가 조건을 설계·시공 문서에 반영
보완 회귀환경·계획 보완요구된 추가조사·설계수정을 제출해 해당 심사단계로 회귀
중단·재검토환경영향평가 또는 계획허가 거부거부사유에 따라 입지·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거나 법정 불복수단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EIA Act) 적용사업의 연방 환경평가는 EAD가 처리한다. 개발허가는 주·연방수도지구(FCT)별 절차이며 아래 후반부는 관할 주 대표 사례다. 주 환경승인·부문별 승인서(clearance)가 추가될 수 있다.

  1. B01 EAD 사업등록 — 연방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능 사업을 EAD 서비스 경로에 등록하고 사업개요·입지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사업등록 기록
  2. B02 현장확인·선별·범위설정(screening/scoping) — EAD가 부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환경위험과 평가경로를 선별·범위설정하여 필요한 평가범위와 검토경로를 정한다. / 산출물: 선별·범위설정 기록·평가경로
  3. B03 과업지시서 작성·평가 신청 — 범위설정 결과에 맞춘 환경평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EAD 평가를 요청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과업지시서
  4. B04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 제출 — 평가범위에 따라 기초조사·영향예측·대안·저감·관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관리계획
  5. B05 환경영향평가 기술·패널·공개심사 — EAD가 사업 특성에 따라 내부검토(in-house),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또는 패널검토(panel review)를 조정하고 공개검토·열람(public review/display)을 실시해 의견을 종합한다. / 산출물: 검토의견·공개의견·보완요구
  6. B06 환경영향평가 보완·최종보고서 제출 — EAD 심사·공개의견에서 요구된 조사·저감조치·보고서 수정을 반영해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7. B07 환경영향평가 허가(EIA Permit) 공식결정 — EAD가 최종 환경영향평가와 심사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허가를 발급·조건부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허가·조건 또는 거부사유
  8. B08 계획허가 신청·환경승인서 첨부 — 등록전문가 도서, 권원·측량도(survey plan), 환경영향평가 승인서와 해당 관계기관 승인서를 전자계획허가 포털(계획허가)로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완비 계획허가 신청
  9. B09 현장·계획·전문도서 심사 — LASPPPA와 관련 기술부서가 현장, 시행계획 적합성, 건축·구조·설비도서와 관계기관 승인서를 심사한다. / 산출물: 계획허가 심사의견·보완요구
  10. B10 계획허가 보완도서 제출 — 추가정보 또는 설계수정 요구를 반영해 도서·승인서를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도서·보완 재접수
  11. B11 계획허가 공식결정 — 관할 승인권자가 계획·건축·환경조건 적합성을 확인해 계획허가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 산출물: 계획허가·승인조건 또는 거부사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연방 EAD 환경영향평가 허가 공식결정

    EAD가 환경영향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조건부 허가,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EAD
    적용 관할·조건
    주·FCT 계획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Act·주 환경법 적용 가능 사업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허가·조건 또는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Cap E12 LFN 2010(1992년 제86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LASPPPA 계획허가 공식결정

    관할 승인권자가 완비도서와 환경·관계기관 승인서를 토대로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승인권자
    적용 관할·조건
    주·FCT 계획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Act·주 환경법 적용 가능 사업
    산출물
    계획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Cap E12 LFN 2010(1992년 제86호)법률원문 링크 연결연방 환경평가국 환경영향평가 공식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주·FCT 계획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Act·주 환경법 적용 가능 사업

법적 근거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 공식자료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공식 안내연방·주 병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주 또는 연방수도지구 계획허가기관주법·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개발·계획허가를 발급 공식자료 연결
관할 주 건축통제기관착공승인, 단계검사, 보험 확인과 준공·사용적합성 증명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연방환경부 환경평가국(EAD)연방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등록·스크리닝·평가·허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주 또는 연방수도지구 계획허가기관, 관할 주 건축통제기관, 연방환경부 환경평가국(EAD)

제출서류

02 연방 EAD 환경영향평가 허가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 허가·조건 또는 거부사유
03 LASPPPA 계획허가 공식결정
계획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사유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주·FCT 허가와 연방 환경영향평가 유형, 주 환경·소방 등 추가승인의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주 또는 연방수도지구 계획허가기관, 연방환경부 환경평가국(EAD);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주/FCT 관할, 계획·건축허가 체크리스트, EAD 등록·사전선별·환경영향평가 결정, 주 환경·소방 등 선행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주 또는 연방수도지구 계획허가기관, 연방환경부 환경평가국(EAD);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주 계획허가·연방 환경영향평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주 또는 연방수도지구 계획허가기관, 연방환경부 환경평가국(EAD); 필요 증빙 건축주·신청인·주/FCT 관할, 계획·건축허가 체크리스트, EAD 등록·사전선별·환경영향평가 결정, 주 환경·소방 등 선행동의와 실제 수수료·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NGA-BLD-C-002

주 계획허가와 연방 환경영향평가는 관할과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의 완비일·보완·승인조건을 통합 일정으로 관리한다.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Cap E12 LFN 2010(1992년 제86호) · 라고스주 전자 계획허가·건축통제 절차

검증

라고스주 도시·지역계획·개발법 2010(개정 포함)·라고스주 전자 계획허가·건축통제 절차·환경영향평가법 Cap E12 LFN 2010(1992년 제86호)·나이지리아 국가건축기준 2006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연방 환경영향평가법이 전국에 적용하고, 건축·계획허가는 주가 집행한다. 건축 부분은 국가건축코드 골격만 표시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Cap E12 LFN 2010 (originally Decree No. 86 of 1992)법률최신 개정 확인 중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연방 환경평가국(EAD)의 공식 현행 업무 페이지에서 등록·현장확인·screening/scoping·TOR·심사·EIA permit 절차를 확인했으나, Cap E12의 모든 후속개정을 반영한 통합법령 상태는 확인되지 않아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EAD가 사업등록·현장확인·screening/scoping·TOR·심사·EIA permit을 현행 업무로 명시한다.
  • Lagos State e-Planning Permit and LASBCA building-control procedures공식 안내연방·주 병존최신 개정 확인 중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gos e-Planning Permit 체크리스트와 LASBCA 공식 안내에서 계획허가·Form C·단계검사·완료증명 경로를 확인했으나, 이는 라고스주 사례이며 다른 주·FCT와 향후 서식개정의 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계획허가, 착공 전 Form C, 단계검사, 보험과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Fitness for Habitation의 주 단위 집행 사례다.
  •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Department EIA procedur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EAD official division page and service portal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