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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4 라오스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라오스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원과 광역계획·용도지역·토지이용규정 적합성을 건축등급 심사 전에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관할·권원
G2도서·접수
G3현장·계획심사
G4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필지·계획 적합 허가허가조건과 승인도서를 후속 환경·기술·시공관리 기준으로 사용
보완 회귀권원·배치·설계 보완7일 보완통지의 누락·부적합을 수정해 허가 신청으로 회귀
중단·재검토도시계획·토지용도 부적합공식 사유에 따라 입지·용도·규모 변경 또는 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률 제40/NA호(Law 40/NA), 법률 제05/NA호(Law 05/NA)와 결정 제2241/PWT호(Decision 2241/PWT)에 따른 토지권원, 도시지도·종합계획(master plan)·용도지역(zoning)·특정토지이용, 측량·배치·배수계획의 접수·현장확인·보완·허가결정 절차다.

  1. B01 건축물 등급(Level) 1·2·3 관할분류 — 사업 규모·높이·용도·통제건축물·환경영향 가능성에 따라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PWT국 또는 군 PWT사무소 중 건축허가권자를 정한다. / 산출물: 건축물 등급·관할 허가기관
  2. B02 토지권원·신청인 신분자료 확보 — 신청인이 토지증서, 신분증·가족등록 또는 외국인 여권, 신청서를 준비한다. 토지증서 사업이 미도달한 사용권은 관할기관이 건별 판단한다. / 산출물: 토지증서·신분자료·신청서
  3. B03 허가업체 측량·배치·토지이용 도서 작성 — 허가받은 주택건설 측량·설계회사가 1:5000 위치도, 종합배치, 토지관리·경계, 단면, 배수·오수처리, 건축계획과 관련 시스템 도서를 작성·인증한다. / 산출물: 인증 위치·배치·토지이용·배수·건축도서
  4. B04 관할 PWT 사무소 건축허가 접수 — 신청인이 토지·신분자료와 인증 설계도서 3부를 관할 PWT 기관 창구에 제출하고 정식 심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신청·접수기록·제출도서
  5. B05 현장경계·접근·배치조건 검사 — 관할 건설관리기관이 신청 후 현장을 방문해 필지경계, 도로접근, 건축 위치와 주변 현황을 신청 위치·배치도와 대조한다. / 산출물: 현장검사 기록·필지배치 확인
  6. B06 종합계획·용도지역·토지용도·환경 대조 — 기관이 설계와 현장자료를 도시지도, 종합계획, 용도지역도, 특정토지이용·도시건설관리·건축보전·환경 규정과 기술기준에 대조한다. / 산출물: 도시계획·토지이용 적합성 심사의견
  7. B07 7일 통지 도서·설계 보완·재접수 — 설계가 부정확하거나 서류가 불충분·미상세·기준미달이면 기관이 접수 후 7일 내 알리고, 신청인과 설계회사가 지적사항을 수정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필지·배치·설계도서·보완답변
  8. B08 필지·도시계획 적합 건축허가 결정 — 관할권자가 완비 신청의 토지권원·현장·계획·토지이용 적합성을 확정해 건축허가와 조건을 발급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발급하지 않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필지·계획조건 또는 부적합 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권자의 필지·도시계획 적합 건축허가 공식결정

    권원·도시계획·토지이용·현장조건에 따라 건축가능성과 허가조건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라오스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철거 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부지조건 또는 부적합 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산업통상부 기업허가 포털 — 건축허가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라오스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철거 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법률공식자료 연결
법률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대형·통제 건축물과 환경영향 가능 사업의 상위 건축승인권자 공식자료 연결
주 공공사업교통국중형 건축물 등 건축허가와 현장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소형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현장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제출서류

01 관할권자의 필지·도시계획 적합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부지조건 또는 부적합 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에 적용되는 광역계획·용도지역·토지이용규정과 건축 가능 규모·주차·배수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필요 증빙 토지권원, master plan·용도지역 map, 필지별 토지이용·도로·배수조건, 승인 측량·기반시설 인입확약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개정 도시계획법 제40/NA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필요 증빙 토지권원, master plan·용도지역 map, 필지별 토지이용·도로·배수조건, 승인 측량·기반시설 인입확약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LAO-BLD-C-001

라오스 건축허가는 토지권원과 계획 적합성을 전제로 하므로, 전국 건축물 등급만으로 부지별 규모를 확정하지 말고 관할 계획도와 규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근거 · 개정 도시계획법 제40/NA호 · 건설법 제05/NA호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LAO-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개정 도시계획법 제40/NA호·건설법 제05/NA호·건설활동 관리결정 제2241/MPWT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별도 전국 단일 입지허가가 아니라 건축허가(Construction Permit) 심사 안에서 권원·도시계획·용도지역·필지이용·배수·환경조건을 확인한다. 아래는 MOIC 공식 절차에 공개된 일반 건축허가의 부지·도시계획 심사 축이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w on Urban Planning (Amended), No. 40/NA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OIC 공식 Business Formalities의 현행 Construction Permit 법적근거와 MPWT 2024 도시개발 안내에서 Law 40/NA를 적용법으로 확인산업통상부 국가기업환경데이터베이스의 건축허가 법적 근거 목록에서 확인했다.
  • Law on Construction, No. 05/NA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OIC 공식 Business Formalities와 MPWT 2024 도시개발 안내가 Law 05/NA를 건축허가·건설관리 현행 근거로 게시
  • MOIC Business Formalities — Construction Permi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OIC 공식 포털이 2024년 갱신된 관할등급·신청도서·현장검사·7일 보완통지·30일 발급·공사 중 2회 검사·준공증명 절차를 현재 게시
  • MPWT Urban Development TIPS No. 6 — Decision on Construction Managemen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PWT가 Decision 2241/PWT의 허가등급, 토지이용·측량·설계, 심사, 공사감독과 위반조치 조문구조를 공식 설명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