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라오스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라오스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라오스 정부, 라오스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Law No.30/NA arts.3 and 7; Instruction No.0477/MOF clause 2; Ministry of Finance/PPMD current materials
Current legal basis — Foreign grants and loans are government funds under art.3, while a donor agreement's specific procurement rules apply under Instruction clause 2.
✔ Verify — Confirm the financing agreement, approving authority, project-owner mandate and donor no-objection steps.
산출물 반영 — 외부재원의 법 적용, 공여규칙 우선조건과 재무부·사업주체의 역할을 조문 단위로 명시했다.
라오스 재무부 PPMD의 Law No.30/NA, Instruction No.0477/MOF, 현행 조달매뉴얼과 2026년 공식 공고를 직접 대조하고 지침 PDF의 기준금액·공고기한·보증·불복·예외 조항을 페이지 단위로 렌더링해 확인했다.
Law arts.1~7, 17~18, 23, 29~34, 43~48, 67~72, 86~90; Instruction clauses 1~9, 15~19; Procurement Manual의 법령체계·방식별 흐름·불복 절차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Law No.30/NA와 Instruction No.0477/MOF는 PPMD 현행 매뉴얼과 2026년 공식 조달공고에서 계속 적용되고 있다. Law art.90은 충돌 종전규정을 폐지하며 현행 매뉴얼은 2009년 4월 매뉴얼을 승계한다.
지침상 기준금액은 정기검토·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공고에서는 최신 PPMD 표준문서와 공여협정의 별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