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라오스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라오스 건축허가·환경심사

면적·높이·통제건축물·환경영향 여부로 허가권자를 분류하고 완비서류 기준 심사일정을 잡는다.

11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2대조 조문
7/7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환경분류·범위
G2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환경준수증명
G3건축허가 접수·심사
G4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환경준수증명·건축허가 발급환경·건축허가 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유효기간 내 착공
보완 회귀환경문서·허가도서 보완공식 통지에 따라 자료를 수정해 해당 신청·심사로 회귀
중단·재검토중대 환경영향·건축기준 부적합거부사유에 따라 대안입지·규모·설계 변경 후 재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호법 제21조~제22조·제43조와 총리령 제21/PMO호(Decree 21/PMO), 정부 환경사회영향평가 승인절차 및 MOIC 건축허가 안내를 연결한 법정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이다.

  1. B01 사업규모·영향에 따른 초기환경평가·환경사회영향평가 분류 — 사업자가 사업유형·규모·입지·예상영향을 법정 목록과 대조해 제1그룹(Group 1) 초기환경평가 또는 제2그룹(Group 2)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관할 자연자원환경기관을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관할기관·제출범위
  2. B02 허가 환경서비스업자 범위설정·과업지시서·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작성 — 허가받은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법정 지침에 따라 범위설정·과업지시서, 환경사회영향평가와 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을 작성하고 공중참여를 실시한다. / 산출물: 범위설정·과업지시서·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공중참여 기록
  3. B03 관할 환경기관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 — 사업자가 범위설정·과업지시서와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을 관할 자연자원환경기관에 제출해 환경준수증명 승인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접수기록
  4. B04 범위설정·과업지시서·행정완비 검토 — 환경기관이 범위설정·과업지시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의 행정적 완비성과 작성자 자격·공중참여 자료를 확인해 기술심사 범위를 확정한다. / 산출물: 범위설정·과업지시서 의견·행정완비 확인
  5. B05 기술심사·전문심사단·공중의견 반영 — 환경기관과 필요시 구성된 기술심사단이 영향예측·대안·완화·보상·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과 공중의견 반영을 검토해 승인·보완·거부 권고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심사의견·환경준수증명 결정안
  6. B06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보완·재심사 — 행정·기술심사에서 누락·불충분 사항이 통지되면 환경서비스업자가 조사·대안·완화·공중참여와 관리계획을 수정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보완답변
  7. B07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환경준수증명 결정 — 관할 환경기관이 환경사회영향평가와 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해 각각의 환경준수증명과 조건을 발급하거나, 중대·불가피·미해소 영향 또는 국가환경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환경준수증명·조건 또는 거부결정
  8. B08 건축등급별 관할기관 허가신청 — 신청인이 토지증서·신분자료, 허가 설계회사의 건축·구조·배수·오수처리 도서와 해당 환경준수증명을 건축등급별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신청·환경준수증명·인증도서
  9. B09 현장검사·기술·계획·환경조건 통합심사 — 관할 건설관리기관이 현장을 검사하고 건축·구조·배수·오수처리 설계를 기술기준, 종합계획(master plan)·용도지역(zoning)·토지이용과 환경준수증명 조건에 대조한다. / 산출물: 현장·기술·계획 통합심사의견
  10. B10 7일 통지 허가도서 보완·재검토 — 기관이 7일 이내 통지한 누락·부정확·기준미달 설계와 자료를 신청인·설계회사가 수정해 관할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재접수
  11. B11 건축허가 발급·조건 또는 불허 결정 — 관할권자가 완비신청에 대해 법정 심사를 마치고 30일 이내 건축허가와 승인조건을 발급하거나 기준미충족 사유로 불허한다. 허가는 서명일부터 6개월 유효하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결정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평가·관리계획을 승인해 환경준수증명과 조건을 발급하거나 공식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라오스 공식 건축허가 서비스의 건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준수증명·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개정 환경보호법 제29/NA호(2012)법률조문 대조 완료정부 기업절차 — ESIA·ESMMP 환경준수증명 승인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건축등급별 관할권자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준수증명·권원·설계·현장·계획 적합성을 확인해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불허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라오스 공식 건축허가 서비스의 건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산업통상부 기업허가 포털 — 건축허가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라오스 공식 건축허가 서비스의 건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대상 사업

법적 근거

법률공식자료 연결
법률조문 대조 완료
시행령·명령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대형·통제 건축물과 환경영향 가능 사업의 상위 건축승인권자 공식자료 연결
주 공공사업교통국중형 건축물 등 건축허가와 현장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소형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현장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천연자원환경부 및 관할 자연자원환경기관초기환경검토·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분류·검토, 공중참여와 환경준수증명(ECC) 발급·감독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천연자원환경부 및 관할 자연자원환경기관

제출서류

02 관할 환경기관의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사회관리·모니터링계획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환경준수증명·조건 또는 거부결정
03 건축등급별 관할권자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은 어느 건축등급·허가권자·환경심사 경로에 해당하며 공식 45일 안내의 기산점과 보완정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필요 증빙 연면적·높이·용도·설비 분류표, 허가권자 사전회신, 환경영향 분류·선행동의, 최신 제출서류·수수료·완비일 확인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설법 제05/NA호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필요 증빙 연면적·높이·용도·설비 분류표, 허가권자 사전회신, 환경영향 분류·선행동의, 최신 제출서류·수수료·완비일 확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LAO-BLD-C-002

라오스는 면적·높이·통제성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사업규모 확정과 기관 사전분류가 전체 인허가일정의 선행조건이다.

근거 · 건설법 제05/NA호 · 건설활동 관리결정 제2241/MPWT호

검증

개정 도시계획법 제40/NA호·건설법 제05/NA호·건설활동 관리결정 제2241/MPWT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영향 가능성이 있는 중·대형 건축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ECC와 건축허가(Construction Permit) 대표경로다. Decree 21/PMO의 Group 1·Group 2 중 아래 세부 환경심사는 공개 공식자료가 가장 구체적인 Group 2 환경·사회영향평가 경로를 중심으로 표시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w on Construction, No. 05/NA법률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OIC 공식 Business Formalities와 MPWT 2024 도시개발 안내가 Law 05/NA를 건축허가·건설관리 현행 근거로 게시
  • Decision on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Activity, No. 2241/MPWT부령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PWT 공식 2024 Urban Development TIPS가 Ministerial Decision 2241/PWT(2019)의 Articles 5-36 체계와 현행 건축허가 절차를 설명
  • MOIC Business Formalities — Construction Permi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OIC 공식 포털이 2024년 갱신된 관할등급·신청도서·현장검사·7일 보완통지·30일 발급·공사 중 2회 검사·준공증명 절차를 현재 게시
  • MPWT Urban Development TIPS No. 6 — Decision on Construction Management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PWT가 Decision 2241/PWT의 허가등급, 토지이용·측량·설계, 심사, 공사감독과 위반조치 조문구조를 공식 설명
  •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Revised) No. 29/NA of 2012법률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21-22, Article 43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정부 Lao Trade Portal 현행 법령본문에서 Articles 21, 22, 43의 IEE·EIA·ECC를 직접 대조
  • 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o. 21/PMO of 2019시행령·명령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MONRE 공식 2025 환경사회관리문서가 Article 9의 IEE/ESIA 분류, Articles 19-30의 평가·검토·승인, Articles 36-39의 공중참여를 현행 적용법으로 확인
  • Government Business Formality — Certificate approving ESIA and ESMMP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정부 Lao Trade Portal이 ESIA·ESMMP 제출, 공중참여, 행정·기술심사, 보완·거부와 ECC 산출물을 공식 절차자료로 제공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