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높이·통제건축물·환경영향 여부로 허가권자를 분류하고 완비서류 기준 심사일정을 잡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보호법 제21조~제22조·제43조와 총리령 제21/PMO호(Decree 21/PMO), 정부 환경사회영향평가 승인절차 및 MOIC 건축허가 안내를 연결한 법정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이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평가·관리계획을 승인해 환경준수증명과 조건을 발급하거나 공식 거부한다.
환경준수증명·권원·설계·현장·계획 적합성을 확인해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불허한다.
라오스 공식 건축허가 서비스의 건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대상 사업
주지사·비엔티안 수도행정청, 주 공공사업교통국, 군 공공사업교통사무소, 천연자원환경부 및 관할 자연자원환경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라오스는 면적·높이·통제성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사업규모 확정과 기관 사전분류가 전체 인허가일정의 선행조건이다.
개정 도시계획법 제40/NA호·건설법 제05/NA호·건설활동 관리결정 제2241/MPWT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영향 가능성이 있는 중·대형 건축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ECC와 건축허가(Construction Permit) 대표경로다. Decree 21/PMO의 Group 1·Group 2 중 아래 세부 환경심사는 공개 공식자료가 가장 구체적인 Group 2 환경·사회영향평가 경로를 중심으로 표시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