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기관의 건축허가와 환경부 환경등급(Category) 1–4 분류·동의/환경영향평가(EIA)를 독립 선행조건으로 묶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JEA 인증·JNBC 코드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고, 환경부가 활동을 환경범주 1–4로 분류해 종합·예비 환경영향평가·환경동의·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이 계획·코드·관계기관 적합성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확정한다.
환경부가 범주별 환경영향평가·동의·조건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분류·동의·환경영향평가 대상 활동 또는 시설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 요르단 국가건축위원회(JNBC), 요르단기술사협회·등록 설계사무소/시공자·감리자·민방위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허가와 환경동의·환경영향평가를 상호 대체하지 말고 입지·활동별 분류결정을 먼저 받아 통합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요르단 국가건축법 제7/1993호 및 코드 적용지침(개정 포함)·환경분류·인허가규정 제69/2020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관할 planning authority의 건축허가와 Regulation 69/2020·97/2020의 환경등급 1–4 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환경동의 절차를 분리해 구성했다. Regulation 69 Art.3에 따라 ASEZA는 별도 환경체계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