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요르단 · Jord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요르단 건축허가·환경심사

계획기관의 건축허가와 환경부 환경등급(Category) 1–4 분류·동의/환경영향평가(EIA)를 독립 선행조건으로 묶는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5공식 출처
5/5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분류·전문도서
G2공식접수
G3완비성 심사
G4기술·환경영향평가 심사
G5보완·재심사
G6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환경 승인승인도서와 환경조건으로 착공한다.
보완 회귀도서·환경영향평가 보완해당 자료를 보완해 건축 또는 환경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거부·불승인적법한 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JEA 인증·JNBC 코드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고, 환경부가 활동을 환경범주 1–4로 분류해 종합·예비 환경영향평가·환경동의·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다.

  1. B01 JEA 인증·JNBC 허가도서 작성 — 등록 설계사무소가 건축·구조·기계·전기·배관(MEP)·소방도서를 적용 JNBC 코드와 계획조건에 맞춰 작성하고 JEA 인증을 받는다. / 산출물: 인증 건축허가 도서
  2. B02 관할 건축허가 공식접수 — 건축주가 권원·계획승인·JEA 인증도서·관계기관 자료를 관할 municipality/planning authority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사건기록
  3. B03 건축허가 완비성·관계기관 확인 — 관할기관이 권원·계획조건·전문인증·도서·소방·위생·유틸리티 등 적용자료의 완비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누락통지
  4. B04 건축·구조·코드 기술심사 — 관할기관과 적용 관계기관이 계획조건·JNBC 구조·소방·접근·MEP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건축기술·관계기관 심사기록
  5. B05 건축도서 보완·수정 통지 — 누락·기술불일치이면 관할기관이 수정도서·추가승인을 요구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보완통지
  6. B06 건축도서 보완·재심사 — 설계사무소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JEA 재인증이 필요한 도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심사 기록
  7. B07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승인도서·조건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
  8. B08 환경분류 신청·활동자료 제출 — 사업대표가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에 활동·시설·입지·규모자료와 분류신청을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분류 신청·사건기록
  9. B09 환경범주 1·2·3·4 공식분류 — 환경부가 부속서 1(Appendix 1)과 활동영향을 대조해 범주 1 종합환경영향평가, 2 예비환경영향평가, 3 환경동의 또는 4 환경조건 경로로 분류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평가·동의 경로
  10. B10 환경요건·과업지시서 확정 — 분류에 따라 환경부가 종합·예비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요구자료 또는 범주 3·4 환경동의·조건자료를 확정한다. / 산출물: 과업지시서·환경요건·요구자료
  11. B11 종합/예비 환경영향평가·환경자료 작성 — 환경컨설턴트가 적용 평가범위에 따라 종합 또는 예비 환경영향평가와 관리·완화조치를 작성하거나 환경등급 3·4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범주별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자료
  12. B12 환경기술·위원회 심사 —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위원회가 범주별 자료·입지·영향·완화조치를 심사하고 결정안을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기술·위원회 심사기록
  13. B13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 — 환경자료나 완화조치가 부족하면 환경부가 추가정보·환경영향평가 수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 보완통지
  14. B14 환경자료 보완·재심사 — 환경컨설턴트가 보완자료·수정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 기술심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보완 환경자료·재심사 기록
  15. B15 환경동의·환경영향평가·허가 공식결정 — 환경부가 범주에 따라 종합·예비 환경영향평가 승인, 환경동의·조건 또는 불승인을 공식 결정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동의·조건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계획·코드·관계기관 적합성을 심사해 건축허가 또는 거부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분류·동의·환경영향평가 대상 활동 또는 시설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환경부 환경범주 1–4 공식결정

    환경부가 범주별 환경영향평가·동의·조건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결정기관
    환경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분류·동의·환경영향평가 대상 활동 또는 시설
    산출물
    환경결정·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요르단 환경부 현행 환경규정 대장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환경분류·인허가규정 제69/202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분류·동의·환경영향평가 대상 활동 또는 시설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계획구역·용도지역·필지조건을 적용하고 건축허가와 점유·사용허가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환경등급 1–4 환경분류, 환경동의·예비/종합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를 심사 원문 링크 연결
요르단 국가건축위원회(JNBC)국가건축코드와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운영 적용지침을 제정·관리 원문 링크 연결
요르단기술사협회·등록 설계사무소/시공자·감리자·민방위전문도서 인증, 현장감리·시험과 구조·소방·설비 적합확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 요르단 국가건축위원회(JNBC), 요르단기술사협회·등록 설계사무소/시공자·감리자·민방위

제출서류

02 관할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
03 환경부 환경범주 1–4 공식결정
환경결정·조건 또는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허가권자·전문도서와 환경 환경등급 1–4·승인유형·선행관계·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 요르단 국가건축위원회(JNBC);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계획/허가기관, JEA 인증 설계도서·JNBC 코드·소방·위생·유틸리티 동의, 환경 환경등급 1–4 판정·평가범위·예비/종합 환경영향평가·환경동의/허가, 실제 수수료·접수채널·보완관행·전체 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 요르단 국가건축위원회(JNBC);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건축허가·환경 환경등급 1–4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환경부 인허가·오염저감국, 요르단 국가건축위원회(JNBC); 필요 증빙 건축주·토지권리·관할 계획/허가기관, JEA 인증 설계도서·JNBC 코드·소방·위생·유틸리티 동의, 환경 환경등급 1–4 판정·평가범위·예비/종합 환경영향평가·환경동의/허가, 실제 수수료·접수채널·보완관행·전체 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JOR-BLD-C-002

건축허가와 환경동의·환경영향평가를 상호 대체하지 말고 입지·활동별 분류결정을 먼저 받아 통합 인허가 일정으로 관리한다.

근거 ·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 · 요르단 국가건축법 제7/1993호 및 코드 적용지침(개정 포함) · 환경분류·인허가규정 제69/2020호

검증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요르단 국가건축법 제7/1993호 및 코드 적용지침(개정 포함)·환경분류·인허가규정 제69/2020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관할 planning authority의 건축허가와 Regulation 69/2020·97/2020의 환경등급 1–4 환경분류·환경영향평가·환경동의 절차를 분리해 구성했다. Regulation 69 Art.3에 따라 ASEZA는 별도 환경체계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