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과 관할 지방의회의 구조·지역계획 및 용도지역으로 필지별 개발기준을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률 제925호(Act 925) 제113조~제117조의 개발허가 체계는 전국 MMDA에 적용된다. 아래 접수·합동검사·위원회 순서는 가 센트럴 시의회(Ga Central Municipal Assembly)의 공식 서비스 사례이며, 대상지가 다른 MMDA이면 그 의회의 서식·수수료·회의일정으로 바꾼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공간계획위원회가 신청을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그 결정을 공식 통지한다.
가나 MMDA 관할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부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 토지이용·공간계획청(LUSPA), 가 센트럴 시의회(GCMA)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가나의 개발허가는 MMDA별 계획·조례로 집행되므로 다른 도시의 수치나 국가 건축기준만으로 대상 필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토지이용·공간계획법 2016(법률 제925호)·토지이용·공간계획 시행규칙 2019(L.I. 2384)·환경보호법 2025(법률 제1124호)·MMDA 개발·건축허가 공식 서비스 안내·가나 건축기준 GS 1207:2018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개발·건축허가는 토지이용공간계획법이 계획허가기관의 권한으로 전국에 정한다. 아래 절차는 그 법정 골격이며, 필지별 계획조건은 관할 지방의회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