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가나 · Ghan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가나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원과 관할 지방의회의 구조·지역계획 및 용도지역으로 필지별 개발기준을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2공식 출처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권원·전문도서
G2접수·현장검사
G3기술심사·보완
G4위원회 결정·발급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승인·조건부 승인수수료 납부와 승인조건을 확인하고 서명된 허가증을 수령
보완 회귀정정·추가요구정정·추가도서 제출 단계로 돌아가 기술소위원회 재심사를 받음
중단·재검토거부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설계변경·재신청 또는 Act 925의 불복경로를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률 제925호(Act 925) 제113조~제117조의 개발허가 체계는 전국 MMDA에 적용된다. 아래 접수·합동검사·위원회 순서는 가 센트럴 시의회(Ga Central Municipal Assembly)의 공식 서비스 사례이며, 대상지가 다른 MMDA이면 그 의회의 서식·수수료·회의일정으로 바꾼다.

  1. B01 권원확인·등록전문가 도서 작성 — 토지권원 확인서와 배치도(site plan)·구획도(block plan)·건축도면(building plans)을 준비하고, 법정 대상 도서는 등록 건축사·기술자가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권원확인서와 전문가 서명 계획·건축도서
  2. B02 개발·건축허가 신청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와 계획기관이 정한 신청서식을 완성해 필수 첨부도서와 함께 관할 지방의회 물리계획부에 제출하고 처리수수료 공식 영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신청접수 기록·처리수수료 영수증
  3. B03 완비확인·합동 현장검사 — 접수담당자가 누락·정정사항을 알리고 검사일을 정한 뒤 합동기술소위원회(Joint Technical Sub-Committee)가 신청인과 현장을 확인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현장검사 기록
  4. B04 부서검토·기술소위원회 심사 — 관계 부서·기관이 신청을 예비평가하고 합동기술소위원회가 계획·구조·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해 공간계획위원회(Spatial Planning Committee) 권고안을 만든다. / 산출물: 부서검토서·기술소위원회 권고
  5. B05 정정·추가도서 제출 — 접수 또는 기술심사에서 통지된 정정·추가사항을 반영해 수정도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도서·보완 재접수 기록
  6. B06 허가수수료 통지·납부 — 계획허가기관이 고지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지방의회 공사부에 납부한다. 영수증 자체는 허가증이 아니다. / 산출물: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영수증
  7. B07 공간계획위원회 최종결정 — 계획허가기관(Planning Authority)이 기술소위원회 평가를 토대로 신청을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 통지
  8. B08 서명된 건축허가증 수령 — 승인된 경우 시 공사부에서 지방의회 기술책임자가 서명한 건축허가증과 승인조건을 수령한다. / 산출물: 서명 건축허가증·승인도서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MMDA의 개발·건축허가 공식결정

    공간계획위원회가 신청을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그 결정을 공식 통지한다.

    결정기관
    공간계획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가나 MMDA 관할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부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공식 허가결정·조건 또는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토지이용·공간계획법 2016(법률 제925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가나 MMDA 관할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부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권한 기관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지역계획에 따른 개발·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사용·거주 적합성 확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토지이용·공간계획청(LUSPA)국가 공간계획체계와 지역 개발관리·허가의 법정 프레임을 감독 원문 링크 연결
가 센트럴 시의회(GCMA)대표 MMDA 사례로서 개발·건축허가 신청, 합동 현장검사, 기술소위원회 심사와 최종 허가결정을 처리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 토지이용·공간계획청(LUSPA), 가 센트럴 시의회(GCMA)

제출서류

01 관할 MMDA의 개발·건축허가 공식결정
공식 허가결정·조건 또는 거부사유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MMDA 계획상 허용용도와 필지별 coverage·FAR·높이·이격·주차·재해·인입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 토지이용·공간계획청(LUSPA); 필요 증빙 토지권원·title search·cadastral plan, 관할 구조·지역계획과 용도지역, 필지별 coverage·FAR·높이·이격·주차, soil test·홍수·수문·도로·유틸리티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 토지이용·공간계획청(LUSPA);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Act 925·MMDA 개발허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 토지이용·공간계획청(LUSPA); 필요 증빙 토지권원·title search·cadastral plan, 관할 구조·지역계획과 용도지역, 필지별 coverage·FAR·높이·이격·주차, soil test·홍수·수문·도로·유틸리티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GHA-BLD-C-001

가나의 개발허가는 MMDA별 계획·조례로 집행되므로 다른 도시의 수치나 국가 건축기준만으로 대상 필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 토지이용·공간계획법 2016(법률 제925호) · 토지이용·공간계획 시행규칙 2019(L.I. 2384)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GHA-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토지이용·공간계획법 2016(법률 제925호)·토지이용·공간계획 시행규칙 2019(L.I. 2384)·환경보호법 2025(법률 제1124호)·MMDA 개발·건축허가 공식 서비스 안내·가나 건축기준 GS 1207:2018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개발·건축허가는 토지이용공간계획법이 계획허가기관의 권한으로 전국에 정한다. 아래 절차는 그 법정 골격이며, 필지별 계획조건은 관할 지방의회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Land Use and Spatial Planning Act, 2016 (Act 925)법률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USPA's current official Laws register lists the Land Use and Spatial Planning Act, 2016 (Act 925).MMDA의 개발허가와 등록 건축사·기술자 참여의 기본 틀이다. 사이트가 LUSPA 법령대장에서 정확한 공포일과 최신 개정을 검증 중이다.
  • Land Use and Spatial Planning Regulations, 2019 (L.I. 2384)시행규칙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USPA's current official Laws register lists the Land Use and Spatial Planning Regulations, 2019 (L.I. 2384).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