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개발·건축허가와 EPA 환경허가, 소방·교통·수문 등 조건부 clearance를 통합 매핑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EPA 환경허가는 법률 제1124호(Act 1124)와 입법문서 제2504호(L.I. 2504)의 전국 절차다. 건축허가 접수 이후 순서는 Ga Central MMDA 대표 사례이며 다른 MMDA에서는 해당 의회의 관계기관·서식·수수료를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EPA가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허가·조건부 허가, 보완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관할 MMDA가 환경허가와 건축도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조건부 승인,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지방의회 개발·건축허가와 Act 1124·L.I. 2504상 환경심사 대상 사업
관할 광역·시·군 의회(MMDA), 환경보호청(EPA Ghana), 가 센트럴 시의회(GCMA)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MMDA 허가와 EPA 환경허가는 별도 Gate이므로 한 기관의 명목 처리기한을 전체 인허가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토지이용·공간계획법 2016(법률 제925호)·토지이용·공간계획 시행규칙 2019(L.I. 2384)·환경보호법 2025(법률 제1124호)·MMDA 개발·건축허가 공식 서비스 안내·가나 건축기준 GS 1207:2018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허가는 환경청이, 건축허가는 토지이용공간계획법상 계획허가기관이 집행한다. 두 절차의 접수·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조문으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